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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 까지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 보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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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749g | 153*224*25mm
ISBN13 9788993943962
ISBN10 899394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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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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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요일 격일근무로 일 13시간(월, 수, 금)씩 근무한 경우 월, 수, 금은 8시간 초과로 각각 5시간씩 총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총 15시간 근로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법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개정 전 법에서는 월요일~금요일 각각 1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요일~금요일에 각각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해 1주일간 총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월요일~금요일 10시간(2시간 × 5일) + 휴일근로 8시간을 합해 총 18시간으로 법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적용시한은 다음과 같다.
'주 52시간'은 '1주(월~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로 이해하면 된다. --- 「주52시간」 중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2, 4주를 제외하고 9시간씩 근무를 하였다.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는 경우 시급은?
평일 9시간 × 5일 근무를 하여 주 4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평일 5시간 연장 5시간 × 1.5배 = 7.5시간
토요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9시간씩 2, 4주를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9시간 × 4.34주(월평균주수) - 18시간(2,4주) = 약 21.06시간
따라서 21.06시간 × 1.5배 = 31.59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토요일 발생하게 된다.
총연장근로시간 = 7.5시간 + 31.59시간 = 약 39.1시간
총근로시간 = 209시간 + 39.1시간 = 248.1시간
월급이 300만원 ÷ 248.1시간 = 12,090원 --- 「시급의 계산방법」 중에서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이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연차수당은 전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보상 분을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중에서

평일의 수당계산 = ? + ? + ?(단, (-)가 나오는 경우 0으로 처리한다)
? --- 「(총근무시간 - 총휴게시간) × 통상시급]
? --- 「(총근무시간 - 8시간 - 총휴게시간) × 통상시급 × 50%]
? --- 「(22시~06시까지의 근로시간 - 22시~06시사이의 휴게시간) × 통상시급 × 50%]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중에서

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부여 방법 계산식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 ÷ 365) + 입사 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일수) --- 「연차휴가」 중에서

다음에 설명할 지장흐름은 매일매일 기장업무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세무사 및 회계사에 기장업무를 맡기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 우선 증빙을 날짜별로 모아 둔다.
? 증빙이 없는 현금거래는 통장거래를 한다. 통장거래 시 외상대금은 거래처 명을 적어두고, 다른 중요 지출사항은 주석으로 통장 등에 메모를 해둔다.
?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시기에 맞춰 발행이나 수취한 증빙을 우선 입력 처리한다.
? 증빙이 없는 거래내역은 통장내역을 참고해서 입력한다.
? 시산표 등 집계표를 작성해 상호 대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한다.
? 세금신고서 작성 후 매출누락이나 매입과다신고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대행」 중에서

일반전표입력 메뉴는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 없는 모든 상거래시 발행한다. 즉, 매입매출거래(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매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외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발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매출전표입력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작성된다. --- 「일반전표를 발행할까? 매입매출전표를 발행할까?」 중에서

1. 일반비용의 경우
업무와 관련해서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비용을 지출하고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계약서나 송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비용의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는 인정된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해서 1만원을 초과하는 일반비용을 지출하고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용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다만, 비용인정을 못받는 대신 증빙불비가산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비용의 업무처리]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받을 때, 1월 1일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모두 합해서 미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중도 퇴사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내역, 주택자금공제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영수증 등)를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 퇴사하는 직장인들은 근로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항목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받아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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