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원폭 피해 한국 여성들의 고통에 대한 보고서이다. 원자폭탄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하지만 그 피해의 참상과 고통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필자는 원폭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원폭 투하 당시 자신과 가족이 겪은 피해뿐만 아니라, 원폭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더 나아가 해방 후 원폭 피해 여성 자신과 가족이 원폭증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가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끝나지 않았던 고난을 기술하였다. 또한 결혼 후 엄혹한 가부장제 아래에서 많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더하여, 원폭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중되었던 고통을 기술하였다. (중략)
또한 이 책은 원폭 피해 여성들이 원폭 피해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했던 원인을 분석했고, 고통 속에서도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나와 일본 정부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그들의 투쟁을 기술하였다. 더 나아가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폭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피해의 책임을 미국과 일본에 묻고, 다시는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람을 기술하였다. (중략)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라는 비통한 민족의 역사적 체험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삶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비명은 역사의 그늘 뒤로 사라지고 미국과 일본은 스스로 범한 죄를 계속 은폐해갈 것임이 분명하다. 고통 속에 살고 죽어간, 여성을 포함한 원폭 피해자들의 비극의 아픔을 나누는 것은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고, 민족의 고난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중략)
여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면서, 나는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던 그 시점에 이분들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을 한탄하기도 하면서, 때로 인터뷰 도중에 같이 울었고, 인터뷰가 끝나고 난 후 할머니는 담담한데 나는 눈물을 삼켜야 했다. 특히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기록으로 읽으며 그들의 처절했던 삶에 홀로 울고 또 울었다. 이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지면을 빌려 일찍이 한국 원폭 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삶을 기록하였고, 또 이들을 지원하고 치료와 보상 운동을 전개한 일본과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 --- 머리말 중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징용과 같이 강제로, 또는 먼저 일본에 간 지역 출신자가 노동력을 유입하는 중개 역할을 하면서 젊은 남성들이 일본으로 갔다.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가 먼저 일본에 가고 아버지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찾아 나머지 가족이 일본으로 갔다. 미혼의 남성들은 고향으로 다시 와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거나 이미 가족과 일본에서 살고 있던 여성(어머니)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지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이주가 이루어졌다. 원폭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그러한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외에 결혼이 필수였던 시대에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기 위해, 또는 가난한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자 어린 나이에 여성이 홀로 일본에 가기도 하였다. 강제로 또는 강요된 선택으로 일본, 특히 히로시마로 대거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 pp.42~43
생존한 원폭 피해자들은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남편과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또한 목격했다. 형제자매와 가까운 친인척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었다. 오재봉이 “다 몰살당한 사람도 많고 한데, 우리는 다 살아서 만난 거야”라고 하면서 언니가 다치기는 했으나 가족이 다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521) 원자폭탄이 터진 부근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 p.116
대부분의 원폭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결혼해야 했다.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남편과 만나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살기도 했으나, 남편의 외도, 가정폭력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횡포를 부리는 남편에 대해 항거할 수 없었고, 사회적인 낙인이 두렵고, 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 이혼은 피했다. 남편이 6·25전쟁에 나가 전사하거나 전장에서 얻은 병으로 사망하여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기도 했고, 또한 원폭 피해자인 남편이 원폭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남편과 사별 이후에도 재혼은 일부종사의 윤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친정 가문의 수치가 될까 봐 생각도 하지 못했다. 초혼에 실패하고 재혼한 경우는 정식 부인이 되지 못하였고, 이 경우에도 가사노동은 물론 농사일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어머니로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도 앞섰고, 사별하거나 별거 중이거나 또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홀로 생계 유지에 나서야 했다.
--- pp.23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