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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퇴직금·급여세금 비법노트

임금·수당·퇴직금·급여세금 비법노트

: 개인사업자·CEO·재무·인사 담당자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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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749g | 153*224*25mm
ISBN13 9788993943979
ISBN10 899394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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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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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중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자 중 1년에 80% 미만 출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전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달 사용한 휴가를 1년 후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였으나,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달 1일의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일(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일수 = 15 + (근속년수 - 1년) ÷ 2(나머지 버림)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8년인 경우 유급연차휴가일수는
15 + (8년 - 1년) ÷ 2 = 18.5일 따라서 18일이다.(소수점 이하 절사)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에서]
그 산입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한다. 즉, 2019년 10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12개월 × 3개월 = 75만원
75만원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 되게 된다.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중에서]
주40시간근무제 근로자의 월 기본급 20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인 경우
▶ 월급 통상임금 : 200만원
▶ 시급 통상임금 : 월급통상임금(200만원) ÷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 9,569원(원이하 버림)
▶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
[주] 계산식 {(40시간 + 8시간)/7일} × 365일/12개월 = 209시간(월)
▶ 일급통상임금 : 시급통상임금(9,569원) × 8시간 = 76,552원(1일 8시간 근로)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금액은 야간, 연장, 유급주휴일 등 기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 라고 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요약하면‘포괄임금제를 규정하더라도 최저임금과 그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야간, 연장, 유급주휴일 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 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얘기하며,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된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주장하기 용이하며, 회사 측에서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근로하였다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만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지시한 내역 등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밖에 없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하여 모든 연장근로수당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처분문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누가 우선하나?
①과 ②중 유리한 조건
① 회사의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 ②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퇴직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속연수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 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일용직은 퇴직처리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다.

②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용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한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 보험 중에서]
법률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의 경우를 의미한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일수, 시간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월 근무일수 8일(건설업 20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달 15일까지 매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중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됐으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 제출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 보수에 의해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가 이루어진다.

변경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됐을 때도 변경 적용시점은 제출일 다음 달임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착오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시작 월부터 월별보험료를 소급하여 재 산정하게 된다.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6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돼 산정·부과되나 16일 이후에 신고 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직 시 4대 보험 기준급여 중에서]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고지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직장에서의 보수와는 상관없이 새로이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 단, 신규 입사하게 된 사업장에서의 입사일자가 1일이 아니라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즉,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신규 사업장으로 부과되지 않는다[이를 취득 월 면제라고 함]. 단,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월중입사인 경우 입사 월부터 가입(납부)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중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 및 임의계속 사업장에 대해서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 총액을 말한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가 생략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우편, 팩스, EDI,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한다.

서면신고는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에서 기재·날인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EDI신고는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에서]
중도 퇴사자는 세법에 따라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 받기 전까지 즉, 회사에 퇴사 일까지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수집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매년 연도 말이 지난 후 의료기관, 카드회사 등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연도 1월 15일경 이후에 조회가 되므로, 퇴사자 대부분이 퇴사시점에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해서 제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제대로 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달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추가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 기간(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말정산 납부기한(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은 달)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면 누락된 공제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한 계좌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이체해준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 접수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환급처리를 한다.

따라서 퇴직할 때에 퇴사자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는 아래의 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에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 퇴직한 후 다시 재취업 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행(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연도 5월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혹시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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