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 동안 북미의 법리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 하트의 『법의 개념Concept of Law, 1961』이 어떻게 도식으로서의 판사라는 이론을 진전시켰는지를 탐구한다. 그런데 이런 나의 탐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일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법의 개념』의 철학적 선임자를 알아낸다면, 하트가 (법의 개념 안에서 단 한 번 지나치듯 언급된) 칸트보다는 오스틴J. L. Austin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일상언어철학에 빚졌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에, 판결에 대한 하트의 저술들이 (도식론 개념에 요약된) 칸트 판단 이론의 근
본적인 통찰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표상 그 자체 안에서 대상들과 표상들 사이의 관계를 내재화하려고 한다. --- pp.37-38
하트는 『법의 개념』을 위한 그의 예비 노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열망은 가장 장대한 형식 속에서 정의definition라는 도깨비불(즉, 법의 ‘정의들’에 대한 추구)을 영원히 일소하려는 것이다. 실행될 수 있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모든 것이 표준적인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조직을 동일화함으로써 법의 강조를 특징지으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다.”4) 이 구절에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깊어지고 체계화된 칸트적 충동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 제시한 바로 저 확실함에 대한 질문과 문제들은 무의미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 p.39
오스틴에게 법이란 군주의 위협으로 지지되는 명령들이다. 군주는 정치적인 하급자들(즉, 신민)에게 명령을 하는 치외법권적 권력자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하급자란 습관적으로 이 명령들에 복종하는 자이다. 이것이 법의 본질이고 “모든 곳에서의 법의 현존은 그와 같은 군주의 현존을 함축한다(COL, 65).” 이러한 정의를 보강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군주는 그 혹은 그녀의 신민들을 속박하는 법들에 외재적이다. 그리고 적법성이란 군주에게 복종하는 습관이다. 그리고 법들은 항상 위협으로 지지되는 의무들을 부과한다.6) 하트에 따를 때, 이런 정의에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자연권의 합리주의적 이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난처함을 극복한다(COL, 60).7)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 p.40
하트가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모종의 책임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규칙들을 특정한 사람에게 그의 입장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태도를 요구하면서 적용시키는 것이다(COL, 83, 강조는 저자).” 이런 진술은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규칙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규칙들을 적용시키는 행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진술을 규칙들이 단순히 사건들에서 도출된다는 상식적인 종류의 포섭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다. 내재적 관점은 이런 가능성을 부인한다. 그리고 내재적 관점은 행위가 규칙들을 통해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행위가 규칙들에 외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규칙들은 이미 그 행위의 형성에 유효하다. --- p.45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기획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법들은 그것을 사건에 적용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칸트와 하트의 또 다른 생산적 불일치를 드러낸다. 칸트가 오성법칙과 연관되는 한에서,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오성법칙은 선험적으로 우리에게 속한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순수이성비판』의 요점은 어떻게 이 법칙들이 그 법칙들을 필연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즉, 의심스러운 객관화에 대한) 경험적 규정empirical determination을 겪지 않고서도 경험experience을 적용시키고 가능케 하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 p.54
규칙이 적합하지 않거나, 또 다른 규칙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판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판사는 명백히 타당한 규칙들의 다양성과 새로운 사실-상황 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많은 규칙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에게는 언제나 “열린 대안들 사이의 선택이라는 선택의 본성상” 이용가능한 것이 있다(COL, 125). 내가 제안했던 것처럼, 만약 규칙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확립하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면, 선택은 하트의 판단이론의 필연적인 특징이다. 만약 규칙이 그 적용에서 변경될 수 없는데도 판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규칙의 예화로 다루어야 한다면, 그 혹은 그녀는 상황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규칙들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한?. 상황을 사건으로 변형시킬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말이다. 선택이 없다면, 규칙은 새로운 사실-상황들을 그 자신의 변형이라는 한계선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가능성과 함께 판결은 그 판결의 규칙들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 pp.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