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전범재판이 연합국이라는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심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저자인 하야시 교수는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엄청난 피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전쟁범죄를 재판한다는 사고가 등장하였고, 당시 평화운동을 전개하던 법률가나 평화운동가, 중소 국가의 목소리가 모아져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재판이 실현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토대가 되었고, 도쿄재판의 판례는 지금도 살아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책임에 대한 회피는 부조리한 죽음의 책임을 면죄하는 야스쿠니신사와 연결된다.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의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일본군인 230만 명의 절반 이상이 아사(餓死)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군은 포로를 인정하지 않는 군대였기 때문에 옥쇄를 강요당했다. 항복해서 포로가 되는 길을 선택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도 일본 국가와 일본군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들 전사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 영령화(英靈化)함으로써 유족은 죽음을 납득하게 되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지도자들의 책임은 추궁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군과 일본 국가가 선량한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도구였다.
또한 저자는 일본군이 행한 세균전이나 화학전, 무차별 공습, 위안부 동원 등 전범재판이 다루지 못한 잔학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범재판의 식민지주의’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전쟁범죄는 교전국 간의 적국민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민으로 간주되었던 식민지 민중에 대한 잔학행위는 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식민지 민중에 대한 일본의 조직적인 잔학행위는 재판대상이 되지 못했다. 우리에게 식민지 지배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戰力不保有)를 선언한 헌법 9조의 평화주의는 전후 일본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렇지만 개인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한 평화주의는 헌법 9조만 지키면 된다는 추상적인 평화주의에 머물러왔다. 저자는 헌법 9조가 대외적으로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전쟁책임이 애매해지는 것을 헌법 9조가 보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누구에게도 책임이 추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헌법 9조를 지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전후 평화주의는 개인의 책임 문제를 회피해왔고, 그 결과 책임 없는 일본 사회가 만들어져왔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지 않는 전후처리와 냉전상황은 미국과 주변국들이 개별적으로 군사동맹을 맺게 하는 구실이 되어왔다. 주변국들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어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해왔고, 미일안보조약을 일본의 주변국 침략을 억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왔다. 이런 점에서 냉전 하에서 동아시아지역은 분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일국주의적인 안전보장체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할 해법을 제기한다. 다국 간 안보체제를 통해 자신이 가해자가 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서 군사력, 테러, 해적, 환경, 마약, 인신매매, 식량 등의 문제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묻는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 군사력의 방식, 자위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제기는 일본의 평화운동이 회피해온 문제이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현실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문제이다. 동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과거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냉전시대와 그 후에 나타난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왔는가를 보면 일본의 전후보상은 전쟁책임 문제와 식민지책임 문제가 겹쳐진다. 식민지로서의 한반도, 타이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피해, 전후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과거 극복’의 움직임으로써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 분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군사정권 하에서 행해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및 인권침해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작업을 근대 이후의 1세기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 극복’의 움직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과거 극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일본에서 전쟁을 이끈 세력들이 전후에도 일본 정치를 좌우해왔고 그 후손들이 현재에도 일본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 50년간 정권교체를 하지 못했던 일본에서는 과거 극복이 전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또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과거 청산의 노력들이 한국에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정쟁 속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 및 후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그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된 측면이 강하다. 일본 지식인의 눈에 비추어진 우리의 과거 극복에 대한 평가를 접하면서 새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과거 극복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