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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업경영론

무역창업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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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88*257*20mm
ISBN13 9788968496189
ISBN10 896849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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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무역업 창업실무

Chapter 1. 창업의 이해

제1장 창업의 개요

1. 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창업자가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자본, 인력, 설비 등 각종 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등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 계획 승인, 창업기업의 부담금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창업자와 사업개시일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3.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일
창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써 「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 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창업일이란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한 날을 말하며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
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보충적으로는 ①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와 ② 사업장(장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1)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다음의 1, 2 단계 모두 “창업”에 해당될 때를 말한다.

2) 기존 사업자
기존 사업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자세한 사항은 표 1-5를 참고하면 된다.
ㆍ 사업장 소재지 (동일 장소 또는 다른 장소)
ㆍ 기존사업장을 유지 또는 폐업
ㆍ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의 기업형태 변경
ㆍ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

제2장 회사 설립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창업 과정에서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기업의 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기업은 사업 자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으로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가 진다. 법인기업은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주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형태의 기업으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법인이 지게 된다. 따라서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여 실질내용이 개인기업과 동일하더라도 법인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설립 과정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 기업의 목적 및 규모 등에 맞게 기업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창업할 것인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일단 개인기업 창업 후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1) 세제상의 특징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업의 세 부담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율측면만 보자면 개인기업(6∼38%)보다 법인기업(10∼22%)이 유리하다.

2) 회계 처리상 특징
(1)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4)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개인기업 설립
1) 설립 절차
개인기업을 설립하려면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창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개인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성립된다.

2)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1) 사업장단위로 사업자등록
사업장이란 기업의 구성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2)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면제되는 업종이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면세 여부는 사업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결정된다.

(3)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4)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간이과세자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5) 개별법에 따라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ㆍ허가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기업 설립 전 준비 사항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주들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존속한다.
법인회사는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은 해산이나 청산이라 는 법률적 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회사를 설립시 아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해야 한다.

1) 법인 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보편화 되어 있으나 경영특성과 자본규모 등에 따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형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목적 사업
목적 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되 향후 요구되는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고 및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해당사업에 대한 표시를 요구함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한다.

3) 자본금 규모
인허가업종의 경우 법정자본금 규모가 규정되어 있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금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 이행 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금조달시기 및 사업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자본금 규모를 결정한다.

4) 발기인 및 임원구성
발기인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정관에 서명날인과 회사설립에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이해 당사자로 선임한다.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 하는 만큼 발기인 구성 시 이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대표이사 및 이사 또는 사외이사 등 임원구성에 대하여는 정관과 상법 등에서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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