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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을 2배 올려주는 부동산 절세 비법

수익률을 2배 올려주는 부동산 절세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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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669g | 153*224*23mm
ISBN13 9791160022223
ISBN10 1160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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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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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까지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종전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 분양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했으나, 지금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면 안 된다. 감면 혜택은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그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잔금 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증여는 제외)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셈이다. 2주택 보유 여부는 1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1가구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초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다고 본다. --- p.32

세무서에서는 음성적으로 거래된 돈은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정당하게 신고한 돈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해서 번 돈이나 근로소득, 증여받은 돈, 이미 가지고 있는 출처 확인된 재산을 처분한 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아니라 부모에게 빌린 돈처럼 일반 개인에게서 조달한 돈은 그 출처로 인정받기가 까다롭다.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설명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자금출처는 정당한 것인지, 원금은 나중에 제대로 상환했는지, 이자를 주기로 한 건지, 이자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등 점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부모한테서의 차입은 특별관리 대상이다. 소득의 원천별로 출처로 인정해주는 금액 범위도 다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전부가 자금의 출처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과 세금 등을 공제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인정된다. _pp.46~47

상속세는 상속·유증 및 사인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미리 증여할 경우 상속할 재산이 줄어들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부 간에는 6억 원이라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서 미리 증여하면 많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비록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인 명의의 재산은 아니지만, 증여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러한 합산 규정이 없다면 상속 전에 재산을 미리 조금씩 증여해둠으로써 높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1억 원 이하로 나누어 증여해두면 최저 세율인 10%만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합산된다고 해서 꼭 증여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산정시 합산되는 재산가액은 사망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당초에 증여할 때의 시세가 적용된다. --- p.61

주거용 임대가 목적인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대신 부가가치세 환급은 포기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는 분양가액의 4.6%다. 대신 분양가액의 7% 가량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주거용으로 임대하는데도 업무용으로 환급받은 경우,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때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게다가 당초 취득세 신고 시 업무용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취득세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신규 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고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할구청 등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통상 감면신청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관련법에 의해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 및 별도의 추가 과태료 제재가 뒤따른다는 단점도 있다. --- p.77

2018년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공정시 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해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0.5%에서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최저 1%에서 최고 3%,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최저 0.5%에서 최고 0.7%로 적용한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의 20%가 또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데, 하나의 세트처럼 한 장의 고지서로 과세된다. 한편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연도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금)가 전년도 보유세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단, 2019년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는 200%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 p.99

주택임대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상가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3채 이상의 중형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형 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해서 연간 1.8%(2016년 현재)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중형 주택은 부부 합산해 주택수를 계산하게 되며, 전용 40㎡ 규모를 초과하거나 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거의 모든 주택이 대상에 들어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2채의 중형 주택과 소형의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보유수는 3채이지만 중형 주택은 2채에 불과하므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각각 2채의 중형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개인별 2채이지만 부부 합산 4주택이므로 이때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만 아래의 산식은 개인별로 적용해 계산한다. 즉 개인별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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