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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지출증빙, 경리회계 & 장부작성, 인사노무 & 4대보험

세무실무 & 지출증빙, 경리회계 & 장부작성, 인사노무 & 4대보험

[ 전2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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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760쪽 | 148*210*40mm
ISBN13 9791186744338
ISBN10 118674433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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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실무

·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개인사업자가 주거용인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통신판매업 신고

· 상가 임차시 알아 두어야 할 법령

· 지방세 종류 신고납부대상자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영수증발급의무 면제대상 업종

·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 기재사항(매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세무리스크]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부과 및 매입세액불공제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보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제출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정(경정청구)하여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보충]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보충] 부가율 계산
부가율이란 부가가치율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율 = 매출 과세표준 - 매입 과세표준/매출 과세표준

* 매입 과세표준에는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합니다.
[예제] 매입 4천만원 (고정자산 매입 1천만원 포함) 매출 7천 5백만원
부가율(60%) = [매출 (7천백만원) - 매입 (3천만원)] ÷ 매출 (7천백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란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이 없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에서도 오락가락함)은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수입금액은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식


■ 종합소득세 실무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영세한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사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2018년 귀속분)

[예제] 소매 / 슈퍼, 업종 코드(521100),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95.2%
기준경비율 4.1% 수입금액 2억원
[풀이] 소득금액 9,600,000원
수입금액(200,000,000원)-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190,400,000원)

[보충]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1.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① 단순경비율이란 업종별로 평균경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90%이고,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9천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1천만원) = 수입금액(1억원) - 필요경비(9천만원)
② 기준경비율이란 업종별 평균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기타의 경비를 국세청이 통계자료에 의하여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즉, 주요경비를 먼저 경비로 인정한 다음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경비비율을 추정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주요경비가 7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기준경비율이 10%인 경우 필요경비는 8천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 실무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타인 명의 등록 차량 소유 임직원의 비과세 차량보조금 여부
(법인46013-937, 1996.3.25)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일직, 숙직료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4] 10만원 이하 식사대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예를 들어 식사대를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5만원은 과세
-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됨

[5] 비과세 학자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
①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②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③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실무] 과세대상 학자금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단,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의 무상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①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②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7] 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8]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②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9]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②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2의 2]
법제처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영정보사 홈페이지 → 세무자료

▶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0]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보충]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종업원부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추가한 다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실지급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의 합계액이 20만원 상당인 경우 급여를 220만원으로 책정한 다음 급여지급시 20만원을 공제하고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2권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4대보험 및 급여 세무실무]

◆ 주52시간 근로제도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도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여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여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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