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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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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546g | 154*225*20mm
ISBN13 9791188765485
ISBN10 11887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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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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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종교자유는 시효가 지난 ‘철 지난’ 주제인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종교자유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논쟁거리임을 알 수 있다. (...) 어느 기독교인은 일요일에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 어느 안식교인은 토요일에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 자신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의 수혈수술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부모의 종교자유와 신생아의 생명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얼마 전에는 강제 개종과 관련하여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태도 있었다. 어느 부대에서는 병사들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중 어느 하나의 종교만을 선택하고 그 종교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종교자유의 침해로 판단하였다. (...)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이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는 해방 이후부터 줄곧 있어 왔지만,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 다른 하나는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대광고 사건’이다. 이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종립학교 특히 개신교 계열의 미션스쿨은 대부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2004년 6월 대광고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예배 선택권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p.15~16

천주교와 개신교는 선교 활동의 차원에서 종교자유 담론을 전개하였음에 비해, 근대 지식인들은 특정 종교의 맥락 밖에서 종교자유 담론을 전개하였다. 근대 지식인은 ‘민권’을 강조하는가 ‘국권’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민권주의 진영과 국권주의 진영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입장이며, 후자는 국권이 유지되어야 개인의 권리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권을 민권의 우위에 놓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 진영의 종교자유 담론은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 p.43~44

한국사회에서 종교자유 담론이 형성된 것은 근대성 수용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서구 근대성의 핵심 원리인 정교분리와 종교자유 담론은 개항기 기독교의 선교 활동과 민권주의 진영의 근대성 수용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당시 천주교와 개신교는 정교분리와 종교자유를 문명개화와 근대 종교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명개화를 지상과제로 삼던 민권주의 진영은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의 원칙을 지고의 이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동학이나 불교와 같은 종교들도 교단 근대화의 방편으로 두 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개항기 한국사회에서 두 원칙은 문화적으로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p.49~50

일제는 식민 통치의 차원에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포교규칙(布敎規則, 1915)이다. (...) 이처럼 총독부는 종교자유의 보장, 포교행위의 공인, 그리고 종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위해서 포교규칙을 제정하였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의 핵심은 종교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종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즉 ‘종교공인’ 정책에 있었다. (...) “본령에서 종교라 함은 신도, 불교 및 기독교를 일컫는다.”(제1조)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세 종교 이외의 나머지 종교들은 ‘유사종교’로 간주되어 ‘종교’라는 ‘보호구역’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총독부가 특정 종교만을 종교의 범주에 포함시킨 데에는 각 종교의 정치 지향성 여부와 그 종교가 국민교화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는 조직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정치 지향적인 종교들에 대해서는 종교라는 보호구역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 사회단체로 간주하면서 직접적 통제를 가하는 반면, 제도화된 종교들에 대해서는 ‘종교영역’ 내에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체제 이데올로기의 교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천도교와 같은 신종교에 대해서는 경찰범처벌규칙(1912)과 같은 일반 행정명령으로 통제하였으며, 공인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포교규칙을 통하여 포교활동을 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 이것은 결국 종교적 행위를 행정기구를 통하여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 p.64~65

일제하 신사참배 논쟁은 총독부와 기독교 진영 사이에서 신사비종교론과 신사종교론을 기반으로 한 종교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총독부는 신사비종교론에 근거하여 학생과 교원의 신사참배를 요구하였고, 기독교계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장로교 다수파와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선교부는 신사의식에 내재한 종교성에 주목하면서 총독부의 신사비종교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신사로부터 종교적 색채를 제거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학교를 폐쇄하여 교육선교에서 철수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언더우드로 대변되는 북장로교 소수파, 캐나다선교부, 가톨릭, 감리교 등은 내부적으로 약간의 논쟁을 겪었지만 일제의 신사비종교론을 수용하여 신사참배를 국가 의식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학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선교부들은 교육과 교회의 보호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신사의 종교성 여부에 대한 인식에서 앞의 선교부들과 차이를 보였다. 신사종교론을 취한 선교부들이 ‘원칙주의자’였다면 신사비종교론을 취한 선교부들은 ‘현실주의자’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 p.99~100

종교 통제를 목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의회에 상정된 종교법안에 대해 일제하 개신교 진영은 전반적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기관인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와《 기독신보》가 수차례에 걸쳐 종교법안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나, 윤태경이나 정일형과 같은 개신교 지식인들에 의한 종교법 제정 비판에서 개신교의 이러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개신교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종교단체의 활동에 관한 국가의 통제 방안과 간섭을 비판한 것으로서 엄밀하게 보면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반대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적 결사는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므로 종교법 반대운동은 넓은 의미의 선교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 p.120

해방 이후 공공의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 담론을 주도한 것은 개신교 진보 진영의 민주화 및 인권운동 과정에서 등장한 선교 자유 담론이다. 보수 진영은 해방 후에 주어진 종교의 자유 특히 전도의 자유를 토대로 교인 수의 증가 및 교세 확장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표방하면서 밀월 관계를 추구하였다. 반면 진보 진영은 하느님의 선교 신학에 근거한 광의의 선교 개념 즉 세계의 인간화와 사회공의를 추구하는 선교 개념을 받아들여 군사정권과 대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교의 자유 담론이 부각되었다.
--- p.143

현대 한국사회의 종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종교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거대한 종교권력에 의한 종교자유의 ‘남용’이다. ‘제국’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종교집단은 종교단체의 면세 조항 등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온갖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종교제국’에 대해서는 도덕적 차원의 충고나 비판만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 종추련이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것이 바로 종교법인법이다. 요컨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은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거대한 종교 권력에 맞서기 위해 시민사회가 내민 도전장인 셈이다.
--- 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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