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해설 중에서]
1.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간식비(직원), 경조사비(직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 분, 건강진단비 회사부담액, 자가운전보조수당, 식비보조액, 사내 동호회(써클) 활동비 지원액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를 말한다.
2. 임차료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 ? 팩스 임차료, 차량 렌트비, 창고 ? 주차장 임차료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접대비
접대비란 주대, 차대, 선물비용, 경조사비, 대리운전(거래처), 방문고객 주차요금 등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금전을 제외한 재화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는 회사 명의의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적십자사회비, 상공회의소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벌금, 인지대, 교통유발부담금, 안전협회비 등 기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공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5.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광고물 구입비, 광고제작의뢰비, 광고물배포비, 간판제작비, 법인결산공고료 등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경리장부 작성법 중에서]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전표가 발행이 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면 대다수 전표의 발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발생주의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후 전표가 발행되고 며칠 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든가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전표는 이미 발행이 되었고 세금계산서는 며칠 후 발행일자로 해서 발행이 되게 되는 데 전표발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차이로 인해서 실무담당자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실무자는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전표발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며칠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넘어가는 경우 과세기간 차이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상에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기준 일을 정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며칠 안에 모든 세금계산서의 수불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위해서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은 6월 30일까지 요청해 달라고 한다든지 모든 영업사원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까지 경리부로 제출해 달라는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관리에 편리함을 줄 수 있다.
또한 일정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전표 뒷면에 붙여서 보관을 하거나 전표와 증빙을 따로 보관을 하는 경우 전표와 세금계산서 날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전표의 비고란 등에 차이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 등을 기입해 둠으로써 나중에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상호대조하는 데 편리함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의 결산 중에서]
1. 분식의 방향과 방법 예시(분식회계는 증권집단소송적용대상임)
① 분식목적:경영성과 위장, 세금회피, 자금조달유리, 비자금조성, 주가조정 등
② 금액분식:대부분 좋게 보이려 함(자산과 수입·이익은 과대금액으로, 부채와 비용은 과소금액으로 나타내려 함?자본증가·이익증가로 귀결됨):원칙적으로 부정·악의임.
나쁘게 보이려는 경우:세금 절감 등(이익과소계상, 충당금·준비금 과대계상, 정율법 감가상각 적용)-적법한 절세, 불법탈세
③ 계정과목분류(논리적 쟁점, 인식차이, 규정·기준해석차이 등으로 악의적 의도가 비교적 낮음):자산은 유동성(단기)쪽으로, 건전한 자산쪽으로, 부채는 고정성(장기)쪽으로
· 자산과목:유동성이 높은 과목으로(비유동자산 ? 유동자산, 특정예금 ? 유동예금)
· 부채과목:장기항목으로 분류(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1년 내 상환부채 ? 장기성부채)
· 자본과목:불입자본금의 과대표시, 자본잉여금보다는 이익잉여금으로
· 수익과목:수익을 크게 매출액 및 경상항목으로 분류(매출총이익·영업이익·경상이익 크게 표시)
· 비용과목:가능 하면 자산으로 이연화, 판매관리비에서 매출원가·제조원가 항목 쪽으로 분류해서 다음 기 대응시킴.
④ 일반적 분식형태와 방법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사용하는 경우
·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서 사용하는 경우
· 심야시간이나 새벽에 사용하는 경우(정상근무 외의 시간)
· 사치성이나 현금화하기 쉬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골프용품 등)
·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한 거래처에서 같은 날 여러 번 분할해 사용한 경우
· 병원, 미용실 등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
문제발생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려면 지출결의서, 품의서, 출장계획서, 출장여비정산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보관하고, 휴일에 단합대회를 위해 리조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단체사진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창업과 세금 중에서]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입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좋다. 단, 거래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줄 수는 있다.).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다. 즉,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한다. 즉, 1년 치를 다음해 1월 25일 날 한 번 한다고 보면 된다.
·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된다.
·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어 계속 적자를 보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중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정 필요경비 60%(2019년)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등)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체크할 사항 중에서]
· 동업자의 인적사항
·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 동업하는 기간(기간이 없다면 동업하는 사업 종료사유와 그 시기)
· 동업자별로 출자한 금액 및 이익금 배분의 기준
· 동업을 함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 동업계약을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지, 동업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3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부
· 동업자 1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 기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 계약서는 반드시 2통을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동업자 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1통씩 나누어 가지기 바란다.
· 추후 분쟁 시를 대비해서 공증인의 공증 필요
[경비처리 안 되는 인건비 중에서]
일반적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2가지는 예외적으로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비상금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중에서]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인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2년차부터는 최고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퇴사자 업무처리 중에서]
퇴직금 및 최종 월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급여계좌로 입금해 준다.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퇴사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납부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환급액은 환급을 해준 후 퇴사처리를 해야 한다.
간혹 12월 31일자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나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퇴직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에 대해서 환급을 안 해주고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체불임금으로 처리된다.
[상여금을 사장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나요 중에서]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상여금 지급관행 등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상여금은 급여나 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한마디로 회사에서 규정한 사규나 지급관행 등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중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해당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4대 보험과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차이 중에서]
세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반면, 4대 보험 적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8일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즉, 4대 보험 적용 시 그 기간이 더 짧다고 보면 된다.
[자금관리 중 경제적 부가가치세 중에서]
EVA가 양(+)이면 회사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고 음(-)이면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EVA의 측정치는
첫째, 기업의 계속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산출된 현금흐름이 기업 또는 투자중심점의 진정한 수익성의 측정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EVA의 값은 외부소유주(주주지분)에 귀속되는 현금흐름개념이다.
이로서 EVA의 개념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 외부주주와 소유자간의 대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주주부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의 지표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었다.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가지고 해당기업이 얼마만한 부가가치를 생산해 냈느냐를 나타내기 위한 척도로 개발되었다.
2) 영업활동을 반영하는 순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된 실질적 수익성 지표로 기회비용의 성격인 자기자본비용도 고려해서 산출된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