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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사법 요론

신회사법 요론

: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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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600쪽 | 1246g | 188*254*35mm
ISBN13 9788974647612
ISBN10 897464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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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완진
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일찍이 독일의 법학자 골드슈미트는 “상법은 하류에서는 만년설이 흘러내려 침전물과 용해되어 녹아내리지만, 상류에서는 계속 새로운 만년설을 형성하는 빙하와 같다”고 언급하였고,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르흐는 “어떤 법역의 법보다도 상법의 법역은 살아있는 법이고 지면 위의 법이 아니며 법문에서 읽어 아는 법이 아니고 법 생활상의 거래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법이다.”라고 갈파하였다. 이 말은 상법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경제현상과 기업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어언 5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 우리상법은 1984년 처음 개정된 이래 1991년, 1995년에 개정이 있었고, IMF 이후에는 타율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상법 전반에 걸친 본격적인 개정은 계속 지체되어 왔다.
최근의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먼저, 2009년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중요한 법률이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2007.8.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9.2.4부터 시행됨)이 새롭게 탄생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사외이사 및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362호) 19개 조문이 2009.1.30. 공포되어 2009.2.4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구)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중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은 상법으로 편입되고 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부분은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다.
이어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746호)이 2009.5.28. 공포되었는데, 이 법안은 법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창업절차 간소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창업절차간소화 규정 등을 다른 상법 개정안과 분리하여 12개 조문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2009년 상법개정의 의미는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소규모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위한 녹색성장 구현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인 2009.5.28부터 즉시 시행되었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0.5.28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상법 총칙ㆍ상행위편의 개정 법률」이 2010. 5.14 공포되어 2010.11.15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개정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리스ㆍ가맹업ㆍ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ㆍ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하는 등 상법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고,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한 점이 특색이다.
이상과 같이 땜질식 개정에만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회사법 전편을 아우르는 본격적인 「상법 회사편 개정안」은 2005년 처음 법안이 제출된 지 6년 만인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4월 14일에 공포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 개정회사법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약 250개의 조문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상법개정작업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2006년 상법개정안은 2007년 9월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고, 이어 2008년 10월에 「회사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으나 방치상태에 있었다. 즉, 입법활동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인기영합적인 법안에만 관심이 있었고, 기업활동의 기본법인 회사법에 대해서는 여ㆍ야간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휘말려 큰 숲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맡은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묵과할 수만은 없었다.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회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법무부의 상사법무과와 협력하여 국회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법사위원 전원에게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명의로 발송하였다. 또한 순수한 학자적 양심에 기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상법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 드디어 2011년에 회사법개정안이 통과ㆍ공포되고 2012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상법학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하며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번 개정회사법의 취지는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여 국제 기준에 맞게 회사 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ㆍ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고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였다. 그리고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서는 상법의 여러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편에 대하여 전분야에 걸쳐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저술한 것이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4월 15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회사법의 전부분에 걸쳐 개정된 내용과 새롭게 도입된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둘째, 회사법의 각 조문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 쉽고도 간명한 해설을 시도하되 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셋째, 학설의 대립이 있거나 판례의 인용이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서술하려고 노력하였고 주로 다수설의 입장에서 해설하였다.
넷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중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하였다.
다섯째, 필요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써 정리하였고,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전문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독자들이 법조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회사법 요론」은 나의 일곱 번째 저서가 된다.
회사법 이외의 상법학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졸저 「상법학 강의」(법문사)와 공저 「주석상법」(한국사법행정학회)을 참조하기 바란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각 분야별로 사례와 판례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판례와 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은 이미 출간 되어있는 졸저 「상법판례강의」(법문사), 「상법사례연습」(박영사)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조달에 관하여 보다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면 졸저 「기업지배구조법 강의」(한국외대출판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1979년 처음 대학강단에 서서 상법학을 열정적으로 강의ㆍ연구한 지 어언 33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열정도 세월은 막지 못해 본인도 이제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천학비재한 저자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선친(서우 최재희박사)께서 일찍이 지으신 시 “세상의 훼예포폄(毁譽褒貶) 크고 작은 파도들이, 뱃전에 날아들어 흐트러지든 말든, 담대히 그 노를 잡아 인생 바다 저으리”를 삶의 지표로 삼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 책을 엮어 내는데 있어 원고정리와 교정에는 본인의 지도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한성 강사와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재진 군의 노고가 컸음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지난 「기업지배구조법 강의」에 이어 이번 「신회사법 요론」을 출간하는데 있어서도 편집의 세세한 부분까지 성심성의껏 신경을 써준 한국외대출판부 탁경구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수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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