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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 인간 존엄성에 관한 세속적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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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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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9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62쪽 | 153*224*30mm
ISBN13 9788992114813
ISBN10 8992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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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조지 카텝
프린스턴 대학교의 정치학 명예교수이며 존 롤스, 이사야 벌린과 함께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큰 공헌을 했다. 확고한 개인주의자인 카텝은 랠프 월도 에머슨, 존 스튜어트 밀, 한나 아렌트, 그리고 입헌민주정치에서 개인이 갖는 윤리적 중요성에 관해 학술적 저작들을 남겼다. 최근 카텝은 부시George H.W. Bush 행정부가 초래한 개인 자유 침해의 증가와, 종교주의적, 민족주의적, 국가통제주의적 집단 도덕관의 악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카텝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선발되어 연구 지원을 받았다. 이후 그는 30년 동안 애머스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7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The Inner Ocean: Individualism and Democratic Culture』, 『Patriotism and Other Mistakes』, 『Emerson and Self-Reliance』, 『Hannah Arendt, Politics, Conscience, Evil』, 『Utopia Its Enemies』, 『Utopia: The Potential and Prospect of the Human Condition』 등이 있다.
역자 : 이태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휴스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정치학박사로 현재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역임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사회사업의 전문화와 사회행동』, 『사회복지법제론』, 『정책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마키아벨리의 덕목(개정판 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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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대법관은 사형 제도를 일시적으로 무효화한 판결(퍼먼 vs. 조지아 주Furman vs. Georgia, 1972)에 동의함으로써 도덕적 가치와 실존적 가치를 개념적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그의 논점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한 인간의 존재 자체에 가하는 여러 가지 고통보다는 사형제도가 주는 특정한 고통(정신적·육체적)에 있었다. 그는 여기서 하나의 일반원칙에 다다르게 된다. 그는 극단적으로 심각한 처벌, 특히 사형제도는 고통 이상의 것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극형의 문제점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목숨을 못 쓰는 장난감을 폐기하듯 처리하는 그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는 또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이들은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 어떤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을 때, 사형수의 심각한 고통을 당대 사회의 분위기가 용인하지 못할 때, 그리고 사형선고보다는 가벼운 처벌로도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때 사형제도와 같은 극형은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한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제도와 같은 고통스러운 처벌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전형적인 침해이다. 그래서 브레넌은 사형은 유난히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며, 따라서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8조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헌법 어딘가에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이 인권의 옹호에 있어서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퍼먼소송의 핵심은 사형수가 겪는 심한 고통, 즉 오랜 기간 사형집행을 대기해야 하고 집행 시 당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 고통이었다. 브레넌이 사형제도에 반대한 이유는 인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버리는 대상으로 본다든지, 국가가 죄수를 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국가가 저지르는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형제도가 국가를 살인자와 다를 바 없게 만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념을 확대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기개발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지나치게 보호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는 사형제도나 다른 잔인한 처벌을 원칙적으로 혐오하는 가운데 인간 존엄성을 개념화했다. ---pp.39-41

공리성의 논리를 예로 들어 보면, 홀로코스트Holocaust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존재할 수 없다. 고로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무도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들의 상실로 인한 엄청난 희생에 대한 느낌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만일 잔혹한 행위가 약간의 고통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면,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고문, 혹은 고문과 비슷한 행위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예로, 다수가 누리는 문화와 번영을 더욱 번창시키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 평화로운 시기보다 더욱 빠른 사회적 진보를 위해 전쟁을 원할 수 있는가? 쾌락과 고통을 도덕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소수가 견뎌야 하는 큰 고통이 다수의 더 큰 쾌락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전례가 없는 더 위대한 선(善)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할 수도 없는 잘못된 일을 감행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도덕적인 사고에서는 고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고통이나 쾌락에 관련한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인권을 옹호할 수 있지만, 그러한 관심은 고통과 쾌락이 도덕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반박해야 한다. 쾌락과 고통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생각은 소수보다는 다수를, 혹은 다수보다는 특정 소수에 대한 배려로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킨다. 공리는 다수에만 호의를 보인다. 하지만 인권이론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침해받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그러한 계산을 허용치 않는다. 바로 이것이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며, 모든 개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pp.150-152

인류는 자연에 봉사하는 데 있어 자연과의 결별, 즉 어느 정도의 비자연성을 내세운다. 인류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자연에 보답하고, 훼손시킨 자연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한다. 확실히 인간의 유일한 속성과 특질은 인류에게도 보탬이 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인간이 독특한 비자연적인 속성과 특질들을 통해서만 자연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류가 자연의 역사를 기록하며,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알며,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같은 속성이나 특질을 통해 자연에 대한 봉사와는 별도로 스스로의 비자연적 위상을 과시해 왔다.

인류의 유일성에 대한 의문은 지구상에 인간이 없거나 그 인구가 현저하게 줄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서 제기된다. 인류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보다는 다른 모든 종들이 우수하다고 가르치는 사상가들 사이에 인간에 대한 집단학살적인 성향이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존 그레이가 이미 『지푸라기 개Straw Dogs』(2002)라는 책을 통해 재치 있게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주된 이유는 인류가 이미 자연의 일부분을 파괴했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파괴 능력은 다른 모든 종들의 능력들을 합한 것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봉사는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멸종의 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연이 인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이론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자연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류가 멸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pp.195-196

인류의 궁극적 목적이 자연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면, 인류의 위상에 대한 필수적 증거로서 수세기에 걸쳐 일구어 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 인류의 범죄와 자연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 극단적 자연주의자처럼 인간 종의 멸종을 원해서는 안 된다. 인간 종이 유지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자연─지구와 우주─을 기록하고 인지하며 경외할 수 있는 종은 인간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이유일 수는 없다. 인류의 업적 또한 존경할 만하며 인류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가장 최상의 종인 인류의 업적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류의 업적이 자연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인류의 업적이 지속되는 한 그렇다. 그러나 자연이 없었다면 인간의 정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상의 자연에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의 장엄함, 창조물들의 미와 복잡성, 복잡한 상호의존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요로움 자체에 압도당한다. 이 풍요로움이 미래에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인류의 자연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요구한다. 우리가 자연의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연을 경외하고 찬미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경외로움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대부분의 인류가 가까이서 관찰할 수 없는 곳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자연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위상을 입증하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 또한 찬미해야 한다. 인류가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록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문화를 함께 나눈 지구상의 여러 집단들이 인류의 기록에 나타난 업적들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대한 업적은 불평등과 억압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지위를 침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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