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세금절세·급여세무/경리장부·지출증빙/인사노무·4대보험/정부지원제도·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자 및 경리사무 직원용

세금절세·급여세무/경리장부·지출증빙/인사노무·4대보험/정부지원제도·정책자금

[ 전2권, 개정증보판 ]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정가
27,000
판매가
24,30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610쪽 | 148*210*35mm
ISBN13 9791186744376
ISBN10 118674437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제1권】 세금절세, 자금관리, 정부의 기업지원제도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는 국가가 조세정책목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특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 및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공제감면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용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중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개 이상의 감면 또는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를 참고하여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관련 세금 폭탄 사례

◆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완성도지급 조건부 작성일자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의 경우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단,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세자료 해명요구

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중대한 경우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록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탈루한 세액뿐만 아니라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의무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잘못, 착오에 의하여 세법적용 잘못 등) 일벌백계로 단호한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하고, 소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이 지출에 증빙 등이 없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세무사 자격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과거 관행적으로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탈세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서 이제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세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필히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통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질병 등의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로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급여 진단비용의 경우에도 통원의료비(1일 의료비로 정한 금액) 가입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이 의심되어 입원을 한 후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입원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하여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비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특정 질병이 없더라도 비급여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는 하시기 바랍니다.

【제2권】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및 4대보험·급여 세무실무

■ 주52시간 근로제도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도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여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여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합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발행 후 1년) 내 등록하지 않은 상품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취소/환불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24,3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