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도 통일된 지침과 규칙이 있어 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즉, 각 기업이 임의적으로 본인 회사에 유리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회계정보의 기록 및 공시과정에 지켜야할 지침 또는 규칙을‘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고, 비상장법인은 별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다.
--- 「회계에도 법이 있다」 중에서
회계에서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차변요소와 대변요소가 서로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회계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같은 금액을 적게 된다.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며, 차변은 회사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입할 때 왼쪽을,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내역이 기록된다.
대변은 회사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입할 때 오른쪽을,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및 자본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내역이 기록된다.
위와 같이 모든 회계에서 거래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게 되면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계정과목은 틀리게 적어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 되,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 「복식부기로 장부를 적는 방법」 중에서
현금 : 통화, 자기앞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가계수표
보통예금 : 보통예금 입·출금
외상매입금 :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것
지급어음 : 대금결제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것
미지급금 : 유형자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것
예수금 :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가가치세 등 타인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것
복리후생비 : 식대, 차대, 4대 보험 중 회사 부담금, 직원경조사비, 회식비, 생수대금, 야유회경비, 피복비, 구내식당운영비 등
여비교통비 : 직무와 관련한 각종 출장비 및 여비
접대비 : 거래선 접대비, 거래선 선물대, 거래선 경조사비 등
통신비 :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정보통신 요금, 각종 우편요금 등
수도광열비 :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비용 등
세금과공과 : 재산세, 인지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증지 등
--- 「반드시 외워야할 계정과목」 중에서
복리후생비란 간식비용(직원), 경조사비(직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 분, 건강진단비용 회사부담액, 자가운전보조수당, 식비보조금, 사내 동호회(써클) 활동비 지원액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를 말한다.
--- 「수익과 비용 분개」 중에서
(주)아이는 종업원의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으며, 회사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은 300만원이다.
복리후생비 3,000,000 / 현금 6,000,000
건강보험예수금 3,000,000
--- 「분개사례]
복리후생비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급품의서와 전표를 작성·보관하면 되며, 외부지출증빙으로는 3만 원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3만원 초과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나 위의 경우처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복리후생비는 비록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경리초보자의 경우 비용인정가능 복리후생비인지 불가능 복리후생비인지의 구분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증빙을 받을 수 있는 지출의 경우 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① 복리후생비 중에서 미지급, 선지급분의 유무에 대해서 정리한다.
② 사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분의 구분에 대해서 검토한다.
③ 기부금, 접대비, 상여, 이연자산의 구분경리가 필요하다.
④ 사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적절하게 정리한다.
--- 「장부처리 및 결산방법]
내부 임직원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관하면 되나 외부와 거래를 통한 복리후생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증빙으로 받아야 한다.
--- 「증빙관리 및 처리방법]
유동비율
1)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해서 단기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2)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다한 유동자산의 보유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한다.
3) 현금비율(현금/유동부채),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자산 - 재고자산)/유동부채) 등도 단기유동성 평가에 활용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숫자를 알면 기업이 보인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