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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행정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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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152*225*20mm
ISBN13 9788952129031
ISBN10 895212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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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주소를 표기할 때는 한글 표기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영어권 대학의 보편적인 주소 표기 가이드라인을 보면 잘못된 상식이다. 아래 UC Berkeley 대학의 주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한 예시를 참고해 보자. 기관명을 먼저 제시하고 건물 이름과 방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영어권 대학의 표기와 가깝다.
---PP.20-21

명함에 들어가는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은 Telephone, Facsimile, Electronic Mail의 약어이다.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Tel., Fax., E-mail과 같이 약어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영어에서 콜론---P.:)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앞 단어에 붙여 쓴다. 명함에 ‘E-mail : snu@snu.ac.kr’과 같이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P.26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아시아권 대학, 그리고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대학이 대부분 ‘총장’을 President라고 부른다. President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명예를 중시하는 조직의 수장 자리를 칭할 때 많이 쓰인다. US President---P.미국 대통령), President of the Royal Society---P.왕립학회 회장), President of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P.올림픽 조직위원회 의장) 등을 통해서 용례를 볼 수 있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 수장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다.
---PP.37-38

‘보직교수’는 영어권에서는 faculty administrator 또는 administrative faculty라고 통칭한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교육/연구를 수행하면서 행정직을 겸하는 교수라는 의미로는 faculty administrator가 더 적절하다. 기존의 직위---P.조교수, 부교수 등)와 별도로 ‘보직’을 표기할 때는 ‘administrative position’으로 구분해 주고, ‘겸직한다’는 의미로 표현할 때는 ‘appointed to a concurrent position’ 정도로 쓸 수 있다.
---P.42

직원이 혼동하는 단어가 faculty와 professor이다. Faculty는 ‘교원’으로 번역되는 집합명사, professor는 인격화된 교수에 대한 명칭이다. 한글에서 공간이나 직위 등에 붙는 ‘교수’는 대부분 faculty로 번역하면 적절하고,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지칭할 때만 professor로 쓴다.
---P.47

초빙석좌교수는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초빙교수는 Visiting Professor, 객원교수는 Guest Professor로 각각 번역하였다. 영어권 대학에서는 구분 없이 Visiting Professor를 사용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행정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면 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P.51

직위와 직급은 별개이기 때문에 4급 행정관으로 직급---P.class)이 같더라도 직위---P.position)는 단과대학 행정실장---P.Manager)일 수도 있고, 연구정책과 행정관---P.Deputy Director)일 수도 있다. 직급 타이틀에 대한 명칭---P.실무관, 주무관 등)은 따로 번역하지 않고 숫자로만 표기하였다.
---P.57

대학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은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지만, ‘대학’으로 번역되는 용어 중 상당수가 영어로는 higher education으로 표현된다. 문맥에서 ‘대학’이 기관으로서의 대학교를 지칭할 때는 ‘university’로 번역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시스템이라는 의미일 때는 ‘higher education’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P.65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체계는 호봉---P.pay step)에 따른 연공제---P.seniority system)로 본봉---P.base salary)에 수당---P.allowances)이 추가되는 방식이어서 기존의 미국식 표현을 대칭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공무원 보수규정---P.Public Officials Remuneration Regulations)」의 번역을 기준으로 호봉과 수당 등 급여 관련 영문 용어를 이해하고, 보수지급명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P.91

학위수여식의 경우 미국 대학에서는 ‘Commencement’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Graduation Ceremony’로 번역하였다. 며칠간 대대적인 졸업주간 행사를 치르는 미국과는 달리 학위를 직접 수여하는 1시간 행사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전기, 후기의 표현은 first, second로 번역하면 오해가 있어 영어권에 익숙한 계절 표현으로 Winter, Summer로 번역하고 있다.
---P.158

건물 공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시삽’을 하는 행사를 영어로도 ‘ground-breaking’ 행사라고 번역한다. ‘관악 치과병원 기공식’이라면 ‘Groundbreaking Ceremony for SNU Dental Hospital in Gwanak’ 정도로 번역한다. 건물의 완공을 알리는 준공식 플래카드에는 종종 building construction completion ceremony’로 번역되어 있는데, 뜻은 전달되지만, 영어권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P.161

국립대학 직원이라면 규정대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 G2B---P.Government to Business) 사이트를 열었다가 유독 난해한 입찰 용어에 당황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번역을 통해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산계약’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영문으로 ‘contract based on rough estimate’라는 단순한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182

홈페이지나 책자에 들어가는 기관장의 인사말 페이지, 또는 행사 시에 기관장의 인사 글 등을 번역하는 것도 교직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런 글들은 대개 해당 기관의 핵심 비전을 담고 있으면서, 내용은 어려운 한자로 쓰인 경우가 많다. 이때 한자어를 영문 어휘로 매칭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해야 하며, 원문에 사용된 화려한 수사에 대응하는 영어 문구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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