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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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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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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70g | 152*225*30mm
ISBN13 9788996623731
ISBN10 89966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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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준현
1969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부속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1995년부터 한국경제신문에서 8년간 기자로 근무했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직업을 바꿨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언론위원장과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의 이사를 맡고 있다.
저자 : 류제성
201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4년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가입하였고 2009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변 상근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표현의 자유, 사법개혁, 정보인권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다. 201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많은 정보인권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으로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직에서 사퇴하였다. 현재는 부산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박주민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3년 겨울에 태어나서 대원외국어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철거촌의 주민들과 추운 겨울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거의 하루 종일 눈을 맞으며 기다려야 했던 경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현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센티라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된 관심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들로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시청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사건, 제한상영가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위헌사건 등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저자 : 이재정
1974년 대구 출생. 대구 성화여자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으로 35기로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언론위원회 및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0년 5월부터 2년간 사무차장을 역임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그리고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법률자문 및 출연진들의 변호인으로 관련 사건들과 씨름 중이다.
저자 : 한명옥
1968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참여하여 언론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언론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의 이사(정책위원)로도 일하고 있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상법전공)을 수료하였고,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상법 및 계약법)를 하고 있다. 경남기업(주),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생명(주) 등의 자문을 하고 있다.
저자 : 황희석
1966년 경남 함안 시골에서 태어나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다녔다. 87년 민주항쟁 한가운데서 학생운동 리더로 있다 방위병으로 군에 입대한다. 제대하고 새 길을 걷겠다며 홀연히 중소기업 공장에 취직한다. 위장취업이 아닌 취업! 지금의 처를 만나러 미국에 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공장생활 2년 8개월 만에 또 다른 도전, 유학의 길에 나선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LLM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한 뒤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헌법을 공부한다. 그 중간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뒤 국내 대형로펌에 취업했다 ‘이건 내 길이 아냐’라고 결정하고 ‘거리의 변호사(Street Lawyer)’ 비슷한 길을 간다.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 되어 촛불변호사, 용산참사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민변 사무차장 겸 대변인을 지낸다. 정치를 바꿔야 삶이 바뀐다는 생각에 총선에도 도전하지만, 미끄럼을 탄다. 다음에 뭘 할지 고민 중이다. 공저로는 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만든 《쫄지마, 형사절차》(1999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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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식) 헌재에서 다수 의견으로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왜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해야 하나?

김준현) 첫 번째는 표현을 하는 순간 진실인지 허위인지 본인도 모를 수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허위라고 믿든 믿지 않든 일단은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이 생기는 순간 사람이 위축된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먼저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정부의 공식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A라고 발표했지만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그 사람은 그런데 A가 허위인지, B가 허위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처벌한다고 하는 순간에는 B가 확실한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발언하기 힘들다. 스스로 검증하게 되고 발언을 안 하거나 표현을 못 할 수도 있다.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 오는 것이다. 위축을 가져오면 학문이든 뭐든 어떤 의견제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구영식) 그동안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꽤 많았는데도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류제성) 정치권으로서는 별 이해관계가 없다. 바꾸고 싶은 동인이 없다는 거다.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유권자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비판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로서는 지금의 선거법 규제 체계에 큰 불편함을 못 느낀다. 나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정치적 표현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선관위와 검찰이 금지한 선거쟁점과 관련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기 때문에 야당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야당은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큰 유인이 없는 것 같다.

현행 선거법이 자기들에게 크게 불리하지도 않고 시끄러워지기를 싫어하고, 특히 그런 것은 보수적인 여당에는 더 심하다.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 국회의 ‘입법형성권’이란 게 있다. 명백히 위헌이 아닌 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 국회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다. 헌재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굉장히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 입법재량이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스스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심판이 스스로 룰을 만드는 꼴이다. 국회가 선거법을 자기들(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동인이나 유인이 많아서 선거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헌재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통제해야 한다. 헌재가 일단 국회를 존중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국회를 의심하는 눈으로 선거법을 봐야 한다.

구영식) 얘기를 듣다보면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줄 수 있는 거네.

박주민) 밥 먹여 줄 수 있다. 밀이나 벤담 등 공리주의자들, 그러니까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기반이다. 그들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억누르지 말라는 것이다. 왜? 인간 은 오류 가능성이 있고,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은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걸 못하게 하는 순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다’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사회가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이다.

구영식) 나꼼수에서 표현의 자유 기금을 기부한 것인가.

이재정) 아니다. 나꼼수 방송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 것이고, 기금의 모금자 및 운영자가 ‘민변’인 것이다. 처음 제안한 쪽은 나꼼수 멤버들이었다. 나꼼수 콘서트는 후불제로 공연비를 받아, 방송의 서버 유지 비용과 다음 공연을 위한 비용으로 썼는데, 이런 호응들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에서 의사표현한 것 때문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 나꼼수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민변에 상의해 왔다.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봤듯이 선거법과 관련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고소 ·고발됐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그런 형사처벌 사례가 여론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양산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활발한 토론과 의사교환이 있어야 선거라는 민주주의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를 위해 자기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이 기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이름이 ‘쫄지마, 프로젝트’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결과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이 기금으로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구영식) 공직선거법은 최소한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한명옥)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규정들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결집돼 나타나는 것이 투표행태다. 그런 때일수록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고 찍으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미지 정치밖에 더 되나. 토론회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시민들 간에도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토론의 장이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폭 푸는 게 낫다. 일반 시민들도 웬만한 판단을 다 한다. ‘저 놈은 빨갱이’ ‘저 놈은 수구꼴통’ 등이라고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뒤로 흘려버리면 된다. 내가 선거법 위반 건으로 몇 사람을 변론했다. 그 중 한 분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졸업 이후에 평범한 학원강사였다. 그런데 대선 때쯤 인터넷 토론방에다 글을 올렸다. 정말 처음으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다.

그런데 그게 단속되고 나서 법정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 ‘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에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몇 번 올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정치에 관심도 안 갖고 뉴스도 안 볼 것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글도 안 올리겠다.’ 어느 상류층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진짜 평범한 아줌마다. 그런데 내가 뉴스를 보니까 시민으로서 답답해서 내 의견을 표현했는데 이게 죄가 되고 내가 재판까지 받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내가 후보자 비판도 못하느냐. 앞으로는 절대 뉴스도 안 볼 것이고 글도 안 쓸 것이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해서 처음으로 사회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잡아들이니까 이들이 정치에 다시 무관심해지고 아예 정치혐오증을 갖는다.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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