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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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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153*224*30mm
ISBN13 9788933706343
ISBN10 89337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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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재)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2007~2009),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을 지냈다. 저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 공저), 『신 국제법강의』(박영사, 2012),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12, 공저),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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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에 있어서 국제법은 희망과 좌절을 모두 의미하였다. 우선 국제법은 타율과 속박의 상징이었다. 열강은 자신들의 요구를 국제법의 이름으로 강요하였다. 당시 조선이 체결한 모든 수호조약에서는 조선에 주재하는 외국 영사의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영사재판제도는 서구 열강이 해외로 진출하며 현지국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주권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이었다. 또한 관세 자주권도 억제당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선각자들은 국제법을 통하여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보전하려는 희망을 품었다. 임오군란(1882년) 이후 서울에 청국군이 주둔하며 조선의 정치에 관여하게 되자 당시 개화파는 청과의 조공관계를 청산해야만 조선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갑신정변이 성공하면 만국공법에 따라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 전권대사를 파견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기대하기도 하였다. --- p. 24

국민 간에는 간도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상식처럼 퍼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계비상의 토문강이 과연 두만강이 아닌 쑹화 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가리키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 정계비 협상 시 조선과 청 모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기록상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역시 두만강과 토문강을 서로 같은 강으로 생각하여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기록이 적지 않다. 조청 국경이 ‘동위토문’이 된 이후에도, 조선 정부가 간도지역에 행정구역을 설치하거나 관아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지배하였던 사실도 없다. 다만 거의 비어 있던 땅에 조선 말 생계를 위하여 민간인들이 대거 건너가 살았던 것뿐이다. 그러나 분쟁지역에서의 민간활동만으로 국제법상 영유권이 결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면 인기도 없고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신공격을 받기 쉽다. 여하튼 간도는 우리 조상이 땀 흘려 일군 땅이며 간도협약 체결 당시 주민의 대다수가 조선인이었음을 강조하며 회복의 당위성을 주장하여야 박수를 받는다. 물론 무슨 이유에서든 중국이 대가 없이 선선히 양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럴 가능성이 과연 1퍼센트라도 있을까? 우리끼리의 역사의식에 충실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주장에 마냥 박수를 칠 수는 없다. 결국 국제법학자가 할 일의 하나는 양국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국제법정으로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교전략도 이를 바탕으로 짜야 한다. --- pp. 55~56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이 보다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문제’냐 ‘분쟁’이냐 하는 국내적 용어 사용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간의 영토분쟁에 잘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당사국들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알아서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나 국민 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국제사회는 점차 독도문제를 심각한 분쟁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면 한일 양국에게 무언가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압력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만약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대립이 심각한 충돌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유엔 헌장 제33조 및 제36조 제3항 참조). 이는 한국 정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된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독도문제가 가급적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조용히 관리하여 현재의 평화적 지배상태를 지속시키는 한편, 배후에서 필요한 연구를 착실히 진척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 p. 90

역사학자들은 일제가 조선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병합하고 35년간 식민지배를 한 것이 적법하였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논란을 벌이는 사실에 답답해할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주의가 역사적 잘못이었다는 점에 누구도 이의가 없는 오늘날, 누가 병합조약이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강변하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과거의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법학자를 과거의 시대로 보내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역사가가 과거를 오늘로 소환하여 오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그렇다면 1910년 강제합병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에 있어서 ‘위법부당론’과 ‘적법부당론’은 어느 쪽도 상대방을 설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주장의 평행선을 그릴 것이다.
이쯤 되면 국제법 전공자들 중에는 상념에 잠기는 이가 생긴다. 법률운영에 있어서 소급효 금지원칙의 필요성에는 물론 공감하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과거의 부정의를 과거의 시대 속으로 봉인해 버림으로써 오늘의 정당한 평가로부터의 도피를 방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10년도 타임캡슐 속에 봉인된 병합조약이 체결 시의 국제법상으로도 위법무효였다는 주장을 과연 제3국 학자들이 얼마나 흔쾌히 동의해 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법에 대한 시간의 봉인을 풀 수도 없다.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이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는 늘 어려운 문제이다. --- pp. 166~167

인접 강국의 틈바귀 속에서 공존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바로 위와 같은 유럽의 강소국들의 생존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힘의 논리로 풀어 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한국이, 주변국들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국익을 보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통언어(Common Language of International Society)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이 바로 그런 보편규범의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한국이 남달리 국제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선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물론 부인할 수 없으나, 중위권 국가가 강대국을 상대로 할 때는 이보다 더 유용한 틀이 없기 때문이다. --- p. 222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그곳 날씨를 미리 알아보고 옷차림을 준비한다.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포털에서 세계날씨 같은 항목을 통하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현재 날씨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여행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앞으로 며칠 후의 세계 각지의 일기예보도 손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돈도 받지 않고 이런 정보를 모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 이 역시 배후에 국제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p. 240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는 여권의 모양과 규격에도 이와 같이 국제합의가 담겨 있다. 이러한 국제합의가 없어서 여권의 크기나 모양이 각국별로 다양하고 통일되지 않았다면 입국 심사관은 국가별로 형태가 다른 여권의 진위 확인과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각국 여권의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입국심사 업무의 전산화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에 입국할 때마다 심사를 거치게 위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긴 줄에서 더욱 장시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국제합의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 p. 290

저작권이 국내법으로만 보호된다면 해리 포터 시리즈와 같은 인기물은 출간된 다음 곧 해외에서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번역될 것이고, 그렇다면 작가인 롤링은 수입의 대부분을 상실할 것이다. 원저작자보다 해외의 해적판 출판업자가 더 많은 돈을 벌지도 모른다. 이는 분명히 불공정한 일이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국제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예술가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될 수 없는 것이다.
--- pp. 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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