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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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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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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434g | 151*225*20mm
ISBN13 9788994543529
ISBN10 899454352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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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권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외과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율정법무사와 (주)백상경공매 대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록(2010-24) 법무사로 부동산공매가 전문이며 서울 중앙법무사협회 법률상담위원, 서울 중구청 법률상담위원 등을 맡고 있다. 동산티비(RTN) 6시뉴스 해설위원, 이코노미스트 부동산 칼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경매 관련 사건 등 자문을 통해 경매 분야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구청, 삼성S-1 등에서 부동산 경매·공매 등 강의도 하고 있으며, 《경매법률상식》(지상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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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 :
도대체 유치권이 뭐길래, 제가 정상적으로 낙찰 받은 집에 못 들어간단 말인가요? 속 시원히 대답 좀 해주세요.

교관 :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의 효과를 나타내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설명조교 :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법률이 이러한 제도를 인정한 것은 오로지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유치권을 인정한 취지이다.
민법상의 유치권은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것이지만,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계약에 기하여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 계약의 존속 중에 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치권의 내용과 계약의 효과가 충돌할 수 있다. 유치권의 효력이 계약의 효력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이 유치권의 행사는 계약관계의 제약을 강하게 받지만, 계약상 점유할 권리를 갖지 않게 된 후에는 유치권은 그 제약에서 벗어나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계약관계에 의한 반환청구권 및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저지시키게 되며, 상대방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반환의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춘향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혹시 이해 당사자 간에 유치권을 없는 것으로 하자고 약속할 수도 있지 않나요?

교관 :
그것을 배제특약이라고 하고, 가능한 일이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치권 성립을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판례조교 :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동산을 명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기일 후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라고 할 것이다(대판 80다1174).
토지임차인이 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 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판 81다187).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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