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결사단, 동업조합, 동업질서는 앙리 데로슈가 사회적겨제의 선사적 기원이라고 부른 것들이다. 13세기부터 이들 조직들은 인적 개발과 연대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사회적경제의 현대적 형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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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의 프랑스혁명과 ‘노동자연맹’을 금지하는 르 샤플리에법은 새로운 저항 형태의 시작을 알린다. 금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부터 상호구제조합이나 재난공제조합 또는 1830년부터 생산 단체의 형태로 노동자들은 경제활동을 조직한다. 이러한 불법 활동은 1884년 법의 폐지로 비로소 노동조합이 허가되고 결사의 자유가 복원되어 노사 대화에 합류할 때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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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상징적인 해이자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 시작된 해인 1848년에서, 샤를 지드가 개념을 확정짓는 계기가 된 만국박람회가 열린 1900년 사이에, 사회적경제의 형태와 뿌리가 분명해진다. 그 시기에 프랑스와 넓게는 유럽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영향의 자양분을 받으며 사회적 사상의 거대 운동이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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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론들을 수립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생산 및 분배 시스템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게 된다. 앙리 데로슈는 이를 ‘명문화된 유토피아’에서 ‘실천화된 유토피아’로의 이행이라고 불렀다. 다양한 운동과 실험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적경제가 구축되었으며 사회적경제의 힘과 영속성은 사상의 다원성과 실행의 다양성, 무엇보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수렴, 합류의 지점에 기반을 두게 된다. ‘연구-실행’을 통한 발전의 상징적인 결사는 사회적경제의 항구적인 용광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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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와 지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두 개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하나는 총유를 거부하는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우위성에 기반을 두는 모델이다. 생시몽, 그리고 그 후 고댕의 뒤를 이은 푸리에는 노동자들이 기업 자본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가치관인 ‘노동, 자본, 재능’을 염두에 두며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야말로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고 믿었다. 지드는 프랑스 협동조합의 사상사에서 그 대척점에 위치한다. 그는 ‘모든 개인은 조합원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그의 ‘협동조합 공화국’ 계획에서 소비자의 주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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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다소 달라서 조합원이 자본의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분할적립금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협동조합 역시 다른 두 형태의 사회적경제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규칙은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늘 강조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집산주의’의 형태로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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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시 : 연대의 원칙에 수반되는 이 원칙은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단위(가족, 사회, 시민)의 자아실현이나 존준을 의미한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존엄성, 책임감, 개인의 열망 충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든, 거주나 건강, 필요 이상의 문화 접근을 통해서든 그렇다. 이와 같은 원칙의 이면에는 사회 및 시민 화합, 개인 존중의 사상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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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성공과 함께 점차 경쟁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시장의 규칙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가운데 좋든 싫든 경영이 일반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자들은 시장 자유화, 유럽화, 세계화의 영향을 고려, 기본 원칙을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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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31일자 제2014-856호 법은 이론의 여지 없이 사회연대경제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로 시작이 된다. 입법자에 따르면 ‘사법상 법인이 동조하는 모든 인간 활동 분야에 맞는 기업하는 방식과 경제 발전 방식’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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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31일자 법에서 혁신적인 부분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있다.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정관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을 인정함으로써 2014년 7월 31일자 법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관한 소위 포용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정관에 구속되지 않고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주체들을 결집하는 정의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하여 ‘상사회사’가 사회연대경제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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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사회적경제는 프랑스 총부가가치의 5%를 차지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비중을 보인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166,000개의 기관이 사회연대경제에 속해 있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추산하는 정부의 수치와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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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공정무역은 한때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였던 시도 중 하나이다. 공정무역의 목적은 소외된 생산자와 수공업자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면 경제 파트너 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도입함으로써 사람을 경제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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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집단의 자주성과 연대를 발전시키고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면서 이들의 행동이나 사업이 많은 부분 공공정책의 범위와 겹치게 된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은 정부와 공공 단체들 입장에서 공익의 목표를 추구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점차 인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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