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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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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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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8496585
ISBN10 896849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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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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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흔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권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권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정의 및 평화를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하는 것이다. 재산권은 외부성의 문제를 다루며 평화로운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

1. 자원의 희소성과 재산권의 태동

재산권은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는 희소한 자원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말한다. 재산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으로 각 개인은 재산을 처분, 획득, 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즉 재산권은 나는 물론 남에게 이로움이나 해로움을 끼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물론 질 좋고 값싼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경쟁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경쟁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재산권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익과 손해를 보는지를 규정하며, 사람들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즉 재산권은 외부성의 문제를 다룬다. 외부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외부경제란 어떤 개인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둘째, 외부불경제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 세상 전체적으로는 외부성의 문제가 없다. 모두 내부화되기 때문이다. 외부성의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성의 문제는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럴 가치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이나 편익을 의사결정자에게 국한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적 의존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은 잠재적 외부성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것이 외부성으로 현실화되는 조건은 내부화를 위한 비용이 내부화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더 클 때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사람들이 특정 자원에 가치를 부여할 때 외부성을 완화 또는 제거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생적으로 태동하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간다. 즉 재산권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내부화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클 때 태동하고,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시장의 출현 등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 부여가 변하여 비용-편익 구조가 변하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일차적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자원의 희소성과 싸워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기 시대에 존재했던 부존자원과 오늘날 존재하는 지구상의 부존자원에는 그 동안 사용한 것만큼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다. 어떤 자원은 고갈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자원은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다. 예전에는 그 희소성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이 필요 없었으나, 이제는 희소한 자원으로 가치를 부여 받아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도 많이 있다. 시멘트 건축물을 상상할 수 없었고 이런 건축물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모래는 희소한 자원이 아니었으며, 그에 대한 재산권이 없었다.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멘트 건축물이 보편화된 지금, 모래는 희소한 자원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종종 생기곤 한다.

한국의 산삼은 일단 발견하면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므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산삼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 기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산 전체를 감시하기 위해 재산권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데 따른 기대 비용은 크기 때문에 산삼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산의 주인은 거의 없다.

자연산 송이의 발견 확률은 산삼의 그것보다 더 높은데, 어린 송이 군락을 발견하면 산에서 기거하며 이를 지키는 것은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더 큰 경우에만 재산권이 태동하고 이를 집행하는 인간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재산권은 비용-편익 기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다. 비용-편익의 기회 변화란 지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 기술, 시장 가치, 그리고 열망 등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필히 그러한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사회에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권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다. 즉 재산권이 수정(modification)된다. 재산권 제도가 이렇게 태동하고 발전하면서 인류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그 이전과는 달리 크게 향상되었다. 그런 점에서 재산권 혁명은 산업혁명보다 인류의 생활 향상에 더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산권의 진화를 가로막는 것은 자유로운 협상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노예나 징병제 하에서의 군인은 자신의 기회비용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외부성은 완화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재산권은 외부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비용이나 편익을 내부화하는 것이 이익이 될 때 태동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 소유(communal ownership)와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내부화 특성과 공동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재산의 국가 소유(state ownership)에 대해서는 제5절의 사회주의 경제계산 불가능성 문제에서 논의할 것이다.

자원의 공동 소유는 공동 소유의 주체가 국가나 다른 개인들이 공동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간섭하는 행위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사적 소유는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타인이나 국가의 침해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 소유의 특징은, 모든 공동 소유자들은 자기 자신이 공동 자원을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의 대부분을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할 유인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동 소유의 자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그 사용자에게 국한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은 빠른 속도로 고갈된다. 공동 소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물론 공동 소유자들이 이를 인식하여 공동 소유 자원의 보존에 합의하고, 또 이에 대한 감시ㆍ감독하는 비용이 적거나 없다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설령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시ㆍ감독하는 비용이 클 수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현재의 자원 사용자들에게 미래 세대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주거나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요컨대 여러 사람들이 자원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원 사용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다른 소유자들에게 전가되므로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개인적인 유인에 의해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자원이 공동으로 소유되면 한 소유자의 행동을 다른 소유자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이럴 경우, 공동 소유자들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동 소유 자원에 대해 소유자들 간의 계약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유자가 많을수록 합의에 도달하는 데 커다란 비용이 소요되며, 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과 준수를 감시ㆍ감독하는 비용이 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사서(buy out) 단일 소유자가 되는 방법이다.

자원 소유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일정하고 단일의 계약 합의 내용을 감시ㆍ감독하기 쉬운 경우에는 계약과 소유권을 사는 방법 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외부효과가 여러 개의 계약으로 합의돼야 하거나 계약 합의 내용을 감시ㆍ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는 방법이 유리할 것이며, 자원 소유에 있어 규모의 불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합의가 유리할 것이다.

반면에 자원이 사적으로 소유되면 소유자는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한다. 즉 자원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자원 사용자에게 국한하여 내부화하면 외부효과가 줄어들어 자원은 한결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2. 역사적 사례

재산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토지에 관한 것인데, 원주민들 간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재산권의 태동과 변화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리콕(Leacock, 1954)은 북미 대륙의 세인트 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 유역의 라브라도(Labrador) 반도에 살았던 인디언들의 토지가 분할되고 개인적 소유권이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뎀세츠(Demsetz, 1967)는 이를 “재산권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그 비용보다 더 클 때 태동한다.”라는 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설명을 했다.

유럽에서 모피 산업이 발달하여 교역이 시작되기 전에는, 원주민들은 자기 가족의 삶을 위한 소량의 고기와 모피(털가죽)를 얻기 위하여 비버(beaver)나 들소(buffalo)처럼 모피를 가진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 사람의 사냥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외부성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로 인한 동물의 개체 수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외부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아무도 그러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모피를 가진 동물들에 양(陽)의 가치를 부여했지만 그런 동물들이 그들에게 사실상 희소한 자원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생기지 않았다.

이제 유럽에서 모피 산업이 발달하고 교역이 이뤄짐에 따라 원주민들에게 모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여 모피 동물을 남획할 정도로 사냥이 이뤄졌다. 따라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냥으로 인한 외부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재산권 제도가 태동하고 변화했다. 그 변화란 모피 교역으로 야기된 외부효과를 고려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원주민들은 다른 사냥꾼이 침범하지 않도록 나무를 꺾어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계절에 따라 자신들이 사냥할 수 있는 토지를 서로 나누는 방법을 취했다.

이는 곧 재산권은 해로운 효과와 이로운 효과가 새롭게 재평가됨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모피 동물을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밀렵을 방지하는 방법 등으로 모피 동물을 사냥하는 토지에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이는 평원의 모피 동물을 살펴봄으로써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평원에 사는 모피 동물들은 숲 속에 사는 모피 동물들에 비해 상업적 중요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평원의 동물들은 넓은 영역을 넘나들므로 토지를 나눠 동물들을 일정한 사적 영역에 가두는 데 따른 비용이 커서 비용-편익 측면에서 별다른 이득이 없다. 따라서 평원 동물의 경우에는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발달하지 않았다. 반면에 라브라도 반도의 모피 동물들은 좁은 영역에 서식하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업적 가치는 높아 토지의 사유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 생산적이었다.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복 행위로 대항하기도 했고 대화로 해결하기도 했다. 즉 사유 재산 제도가 발전하여 동물의 개체 수가 관리되고 보존되었다. 사냥 영역은 지역별로 나눠졌고 사냥꾼 가족들은 매년 돌아가며 다른 영역에서 사냥했으며, 가운데 영역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에 동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 한, 사냥하지 않도록 하는 동물 보호 구역으로 남겨두었다.

이제 재산권의 태동 과정을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의 경우로 나누어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불경제란 어떤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해로운 효과, 즉 피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위에서 설명한 모피 가죽을 가진 동물 중에서 북미 대륙에 넓게 분포했던 들소의 예를 들어보자. 먼 옛날 북미의 원주민들에게 들소와 같은 동물은 희소한 자원이 아니었다. 원주민 수에 비해 들소의 개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양의 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모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들소의 남획이 이뤄져 그 개체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1900년에 이르러서는 개체 수가 400 마리 정도로 줄어들었다. 원주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외부불경제를 유발하였고, 결국 이들은 들소의 멸종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땅을 나누고 각자의 땅에서만 들소를 사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땅을 표시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게 되었다. 즉 사유 재산권이 설정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유발했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여 줄일 수 있었으며, 점점 더 희소해지는 들소라는 동물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들소에 대한 재산권을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로 정의함으로써 들소가 아주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재산권은 외부효과(이 경우에는 외부불경제)를 줄여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태동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재산권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더욱 감소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

다음으로 외부경제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상업적 용도의 ‘정원’을 고려해보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 우선 토지를 확보하여 정지 작업을 하고 나무를 심고 돌도 적절하게 배치하고 실개천도 만들고 꽃을 심어야 하는 등,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 정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 이제 정원이 완성되어 관람객들이 구경한다면 그들은 유쾌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정원 주인이 정원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구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면 정원 주인은 관람객들에게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 어느 누구도 정원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만들어진 정원을 잘 유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정원이라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운영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이 없다면 정원을 만들 유인과 이를 잘 관리할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아마도 더 이상의 정원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정원도 관리 부실로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정원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입장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외부경제는 없어지고, 주인은 정원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관람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산권은 외부효과(이 경우에는 외부경제)를 내부화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제도는 사유 재산 제도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만큼 주의를 기울여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즉 공동 소유의 재산은 개인 소유의 재산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치가 잘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인류가 희소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유 재산 제도는 지구상의 어떤 제도보다도 희소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제약하고 있는 자원의 희소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 제도를 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재산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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