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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숙인

한국의 노숙인

: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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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766g | 153*224*30mm
ISBN13 9788952114037
ISBN10 8952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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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강대중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 대학 평생교육 및 행정 정책학과 졸업(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학사)을 했다. 한국평생교육학회 총무이사,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APER) Associate Edito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운영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최신교육학개론』(공저), 『평생교육개론』(공저),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등이 있다.
저자 : 김소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를 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학사)을 했다.
저자 : 김의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학사)을 했다.
저자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졸업(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학사)을 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회장,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사장,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건강보장의 이론』, 『미국의 의료보장』, 『무상의료란 무엇인가』(공저),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편저), 『빈곤과 건강』(편저),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편저) 등이 있다.
저자 : 선소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수료를 했으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학사) 을 했다.
저자 :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학사)을 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사,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자 : 신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석사), 중국 베이징 대학 사회학과 졸업(학사)을 했다.
저자 : 윤창교
예방의학전문의, 육군 대위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졸업(석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학사)을 했다.
저자 : 이상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석사),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학사)을 했다. 역서로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정치학자가 되었나?』(공역) 가 있다.
저자 :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석사, 박사)을 했다. 한국비판사회학회장, 한국사회사학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저자 : 황익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장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사회인류학과 졸업(박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석사)을 했다.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1993~2001), 한국문화인류학회 연구위원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획편집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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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숙인 생애사 자료를 분석하여 노숙 위험요인인 빈곤의 원인과 노숙의 직접적 촉발원인인 주거상실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선, 노숙 위험요인으로서 빈곤을 경험하게 된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용상실’, ‘불우한 성장환경’, ‘정신건강’ 등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원인들과 함께 ‘불운’, ‘가족문제’, ‘생활관리능력 취약’, ‘일탈’ 등으로 빈곤에 이르게 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 국내의 연구에서는 노숙의 촉발요인으로서 주거상실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지만, 국외의 연구(Mackenzie & Chamberlain, 2003)는 다양한 주거상실의 경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례들의 주거상실 경험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실패’ 경로와 ‘가족분리’ 경로와 같은 ‘주거유지 실패’ 경로나 ‘청년기 독립실패’ 경로 같은 ‘주거확보 실패경로’등 서구에서 보고된 경로들이 상당수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또 서구와는 달리 ‘만성적 주거 불안정 경로’의 존재가 확인되어 만성화된 노숙 잠재집단이 존재함을 짐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단순 ‘주거이탈 경로’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 pp. 33-34

노숙으로의 진입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관념적 차원에서는 그것들을 ‘개인’ 혹은 ‘사회구조’라는 범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정작 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지 않는 범주화 내지 유형화는 매우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요인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고 전형적이라는 주장도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실증적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숙의 발생요인과 관련해서 이 같은 문제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어차피 개인적 요인은 사회의 정책·제도적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고 오로지 구조적 요인의 개선만이 해답’이라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지도 모른다. --- pp. 69-70

여성 노숙인들은 거리노숙인 밀집구역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려 있는 경우 ‘남성 노숙인에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그보다는 ‘홀로 노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거리노숙을 거쳐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 거리노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노숙인’ 정체성은 약하다. 거리노숙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과거 거리노숙 때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현재 거리노숙인과는 다르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런 의식은 사실 ‘쉼터화’되었거나 ‘노숙인 정체성’에서 다소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여성 거리노숙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 경험이다. 이것은 노숙의 원인이기도 하고, 노숙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 노숙인 정책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나 노숙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하였다. 쉼터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부는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p. 107

‘거리’로부터 상담보호센터나 노숙인 쉼터, 찜질방이나 만화방 등의‘방’들, 쪽방 및 고시원,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등에 이르는 노숙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잠잘 공간의 유형이라든가, 단기계약직 노동으로부터 폐품수집이나 일용노동, 각종의 복지근로, 무료급식소에서 밥얻어먹기를 필두로 하는 무상의 복지서비스 활용하기, 지하철 무임승차, 그리고 ‘짤짤이’ 및 구걸 등에 이르는 노숙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생계활동의 유형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노숙인들의 생활세계는 평균적인 비노숙인들의 생활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잠잘 공간이나 생계활동의 유형들에 대한 한국 노숙인들의 선택이 어떠한 주체적 내지 주관적 요인들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그들도 비노숙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집’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노숙인 개개인들이 처한 현실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테면 2차 혹은 3차의 차선책에 해당하는 잠잘 공간 및 생계활동의 유형만을 실제로 취하고 있을 뿐임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p. 146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노숙인 지원 정책에 큰 변화와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응급구호와 주거 및 일자리 제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기존의 노숙인 대책에 덧붙여 멘토링과 노숙인을 위해 특화된 장기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적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을 학습자로 인식하고 이들이 자신의 생애사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 주는 교육적 지원이 장기적인 탈노숙 과정을 버틸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교육기본법]의 학습권 조항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숙인도 이 학습권을 향유해야 할 국민의 일원이다. --- p. 205

열악한 건강수준에 비하여 의료이용으로 대표되는 개인적·사회적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의료가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건의료서비스가 개인 수준에서 건강악화와 질병에 대응하는 유력한 방법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는 노숙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노숙인의 건강문제로 노숙을 하게 된 사람들이 건강이 더 나빠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노숙인도 건강할 권리와 보건의료 접근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시민’이라는 점에서 권리의 충족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장치(social arrangement)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권리의 충족을 위해, 그리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숙인의 건강보장 정책을 비롯하여 빈곤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 pp. 237-238

거리생활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도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노력해 봐야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더욱 불신과 모멸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아무래도 그들의 ‘사회적?합리적 선택 모형’은 감정과 이성의 영역을 수시로 넘나드는 인간이라는 실제 대신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이상적 인간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장기노숙인들은 조사참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서도 나타나듯이 이성대로 움직이지 않는 심성의 관습화된 영역에 어떤 개입과 조치가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탈노숙을 촉진하기 위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 또한 중요함을 의미한다.--- pp. 282-283

노숙인이 사회적 지원 대상에 포섭된 1998년 이래 한국의 노숙인 지원체계는 상담보호센터나 쉼터 등 시설중심의 응급보호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 현 노숙인 지원체계의 한계는 지원체계가 암묵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과 현실과의 괴리, 명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목표와 그것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의 괴리, 문제의식과 해결책 간의 괴리, 지원체계 전체의 목표와 각 하위 시설 목표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괴리는 부분적으로는 ‘동정의 정치’ ?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의 동정심에 기초한 체계 ? 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노숙인들은 ‘보통 사람이면서도 취약한 사람’으로 그려져야 한다. 이러한 모순된 상은 담당 정부기관과 현장 시설들 간의 긴장, 윗선 관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과의 긴장, 궁극적으로는 실무자들과 지원대상자들 간의 물리적·심리적 긴장을 초래한다. --- p. 334

[인문학과정]은 무료급식이나 쉼터제공과 같은 노숙인에 대한 물질적·경제적 차원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과 성찰을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근원적인 계기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다시 말해 노숙 이후 단절된 교육기회를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
경험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 성장시키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숙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노숙인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문교양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숙인들 스스로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노숙인 문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경험이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도 삶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정당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pp. 372-373

2011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정책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개념화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그 명칭에 ‘노숙인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차용하고 있다. 이 법률을 제정할 때 제안된 초안들은 노숙인?부랑인복지법안, 홈리스복지법안,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었다. 이 초안들이 이 명칭으로 낙착된 것은 착종된 담론의 ‘종합’이라기보다는 ‘봉합’에 가깝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이 ‘복지 및 자립지원’으로 병기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011. 6. 7)에 따르면, 홈리스라는 용어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므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홈리스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 이 법률은 노숙인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권리 규정과 함께, 자신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경찰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한다는 책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이 법률은 2012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이 법률이 충분히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pp. 4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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