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에 대한 검열은 다양한 기관이 관여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것은 출판경찰의 중핵인 안녕질서 문란 또는 풍속괴란 출판물에 대한 내무대신의 발매·반포금지처분권(신문지법 제23조 제1항; 출판법 제19조)을 근거로 실시된 내무성의 검열이다. …… 주무부서는 경보국 도서과(1940.12. 검열과로 개칭)로, 실제로는 내무대신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경찰조직하에서 지방 말단경찰이 발매·반포금지(가)처분을 행하여 사후적으로 내무대신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검열이 전개되었다. --- p.77
최고재판소도 “보도기관의 보도는……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 표명의 자유와 병행하여 사실의 보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보장하에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보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하여, 보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 p.120
편집의 자유는 본래 지면·프로그램에 관한 국가, 광고주 등 외부의 구속에 대한 독립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언론기업이 조직화·비대화되면서 언론기업 내부에서 편집의 권능관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자는 구체적으로는 편집권의 귀속주체의 문제로 발행자나 경영자에 대한 편집 부문의 독립 내지 언론기업의 내부적 민주화를 의미하는 내부적 자유의 문제이다. 그러나 패전 후 GHQ 점령하의 일본에서 언론민주화운동의 반동으로 형성된 ‘편집권’ 개념은 내부의 자유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중략)… 요컨대 ‘편집권’을 경영권(소유권)의 파생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신문노동자를 편집방침 결정과정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 pp.124~125
최근에 최고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복지에 의한 합리적이고 필요상 부득이한 한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제한이 이와 같은 한도의 것으로 용인될지의 여부는 제한이 필요로 하는 정도와 제한되는 자유의 내용과 성질, 여기에 부과되는 구체적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전술한 ‘이에나가 교과서 사건’ 판결과 같이, 공공의 복지론을 기초로 두되 비교형량론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 p.144
정치적 공평은 그 구현방식이 불분명한 가운데 실제 적용에 서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정치적 공평의 적용을 받는 정치보도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주가 문제되며, 그 적용은 사실보도에 국한되는가 논평까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 경우 선거보도 등에서 보장된 논평의 자유(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비추어, 논평에 요구되는 정치적 공평의 정도와 사실보도의 공평의 정도와의 관계가 주목된다. 그리고 정치적 팩트의 전달과 논평이 주된 취지가 아닌 프로그램은 물론, 극단적으로 사석에서의 언론인의 발언이 정치적 공평에 구속되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법해석은 존재하지 않으나, 정치적으로 공평한지의 여부를 정부(총무성)가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정치적 공평의 규제실제에서 구체성을 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규정의 개선 등 합리적 접근이 요청된다. --- p.192
공공방송으로서 NHK의 본질이 영리성의 배제와 질 높은 전국적인 서비스에 있다고 볼 때, NHK의 현주소에 비추어보면 전자의 요소는 수신료제도로 담보되어 있다고 간주하더라도, 후자의 요소는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다. 후자의 세부 요소로는 프로그램 편성에서 높은 공공성을 견지할 것은 물론, 프로그램 편성을 지탱하는 조직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 기업통치(corporate governance)의 온전한 작동, 열린 정보공개 등을 들 수 있다. NHK는 그동안 이러한 세부요소를 반드시 충실히 지켜왔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최근의 일련의 불상사를 계기로 이러한 세부요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제고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pp.207~208
한편 오늘날 고도의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주로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또는 ‘사생활의 평온에 해를 입지 않을 권리·이익’이라고 하는 고전적이고 소극적인 권리(자유권)로만 파악해서는 국가나 타인에 의한 자신의 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정보처리 여하에 따라 프라이버시침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프라이버시를 자기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개시할지의 여부와 이용, 제공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는 권리(자기정보컨트롤권)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학설이 유력해지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1990년대 이후 엿보인다. --- p.281
외설의 개념에 관한 전전의 리딩케이스는 “[형법 제175조의 외설물이라 함은] 성욕을 흥분, 자극하거나 이를 만족시키는 문서, 도화, 기타 일체의 물품을 지칭하며, 따라서 외설물은 사람의 수치·증오의 감념을 발생시키는 것일 것을 요한다”고 판시했다. 전후 리딩케이스인 이른바 ‘채털리 부인의 사랑 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은 전전과 전후 초기단계의 판례를 답습하여, 외설의 세 요건으로 ⓐ쓸데없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는 것,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할 것을 제시했다.
--- pp.35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