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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걱정없이 사는 법

전세 월세 걱정없이 사는 법

이문숙 저 | 더난출판사 | 2003년 01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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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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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3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2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051737
ISBN10 89840517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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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관련 지식을 한 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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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문숙
13년간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해 온 베테랑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88년 부동산뱅크 편집장을 거쳐 지금까지 일간지 부동산 칼럼니스트, 강사, 금융자문, 국책사업인 철도청 사업개발에도 관여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LMS부동산컨설팅 대표로 있으며 한국경영법인, 한빛은행 등에서 컨설팅과 카운슬링을 하고 있다. 또한 KBS1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 고정상담위원으로, RTV(부동산전문 케이블)에 부동산 해설가로 출연중이다. <한국생산성본부>, <금융연수원>, <능률협회>, <현대건설>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돈 되는 부동산 정보백과』 『부동산 재테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있고 공저로 『불경기시대의 종합재테크』, 『성공 퇴직가이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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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생활을 시작하기 전 사전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내가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습니다. 복을 중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덕방에서 발전한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업은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 임대생활자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중개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임대생활의 만족도가 결정되기도 하므로 중개업자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피해야 할 중개업소부터 알아봅시다.
--- p.19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야 임대차 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입신고를 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게 있지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대할 주택에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매로 소유권자가 변경되거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자가 바뀐다면 임차인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앞의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설명해서 잘 아시죠?
--- p.45
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되는 소액 전세보증금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 원 이하, 광역시(인천시와 군지역 제외)의 경우 3,5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전액을 다 변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와 기타 광역시의 소액임차인이 경매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 원, 광역시의 경우 최고 1,400만 원, 기타 지역은 1,200만 원까지입니다. 또 변제되는 금액도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의 1/2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구요? 나머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자가 배당을 받고 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p.52
한 번 작성한 계약서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처음 계약할 때는 없었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났으니까, 법적 효력을 상실했을까봐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 p.89
집주인과 맞서봐야 법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이지만,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매 처분되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민사조정제도가 제일 간편합니다. 말 그대로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라고 볼 수 있죠. 소송의 경우 소장에 명시한 청구 원인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승패를 가늠할 뿐이지만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출되기도 합니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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