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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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떳떳한 피고소인이라면 누군가의 고소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일부 법률 사무소에서 날아오는 내용증명 우편에 보면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는 범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곤 한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최고 형량의 처벌 내용일 뿐,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침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과실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한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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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이 언제 되었느냐 하는 출간 시기의 문제는 그것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단체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 아닌 한 저작재산권 유효기간과 관계가 없다.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저작자를 기준으로 기산해서 사망 후 70년이 지났다면 자유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저작재산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얻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다시 편집해서’ 출판하는 것이 아닌 판본 그대로 영인해서 출판하는 것은 오히려 무방하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는 판면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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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을 하려면 출판물에 담길 저작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가리켜 ‘저작자’라고 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란 권리를 주어 보호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은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독창성이 엿보이는 창작물로서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문학, 음악, 연극, 사진, 영상, 미술, 건축,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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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내용이 아니라면, 즉 신문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 곧 자기를 소개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려면 해당 언론사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인터뷰 기사의 경우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기자)과 인터뷰에 응한 사람(저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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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출판권이 소멸되었더라도 판매에 의한 방법이든 아니든 남은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이란, 예를 들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출판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복제권자와 출판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출판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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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 ‘저작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 및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등 무단출판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형법에 따른 고소를 출판사 관할 경찰서에 제기함으로써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법원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예비단계로서 출판물 회수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다. 물론 귀하의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 곧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저작물이라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그 책이 출간된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보는 것도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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