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회사 임원들은 새로운 신입직원에게 ‘토지를 팔기 위해서는 당신부터 사야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현혹한다. 새로운 직원은 임원의 말이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기획 부동산 회사의 분위기와 거짓 개발정보에 휩쓸려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신입직원은 자신이 아는 지인들에게 ‘나도 이미 산 땅이다. 투자 가치가 있으니 사놓으면 나중에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며 토지를 판매한다. 물론 신입직원은 토지의 투자 가치와는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기 위한 행동이고, 사실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신입직원은 나중에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피해자들도 손해를 되돌릴 수 없다.
--- p.28~29
쓸모 있는 토지, 즉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현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2~5배 정도에 거래된다고 보았을 때 이 사례의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적정가격 조건에 맞지 않다. 당연히 피해자가 매입한 가격으로 사려는 사람은 없다. 만약 나무 심기와 약초재배를 위해서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보고 팔거나 계속 보유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로 분류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건축의 필요조건 중 하나인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례 토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 다른 조건은 둘째 치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다.
--- p.94
표고는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의 개발가능지 분석에 따른다. 가용토지자원 분석이라고 하는데,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 불가능지로 구분한다.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발가능지는 기개발지와 미개발지로 나누고, 기개발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기존 개발지로 하며, 미개발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와 녹지지역 및 대규모 개발사업예정지역으로 한다. 개발억제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생산녹지지역, 보존지구, 농업 진흥지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다. 개발불가능지는 표고 100미터 이상 경사도 30% 이상, 공원, 하천, 저수지, 생태자연도 1, 2등급지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 토지는 표고가 200~300미터로 나와 있다. 따라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 p.157~158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토지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만 보면 건축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지역·지구 때문에 이 토지는 ‘광장’과 ‘일반도로’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상업지역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뒤에 따라 붙은 ‘광장’과 ‘일반도로’ 때문에 ‘광장’과 ‘일반도로’ 이외에 상업용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 역시 건축물을 짓지 못하니 자동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중요하지만 뒤에 따라 붙는 지역·지구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 p.217
혐오시설의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설이 입지해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토지 이용 수요가 축소된다면, 그러한 시설은 혐오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떤 시설 때문에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생기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혐오시설이 한번 들어오면 수십 년 또는 반영구적으로 입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지 가격 하락과 침체는 계속된다. 혐오시설 인근에는 토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내가 맛이 없는 음식은 다른 사람도 먹지 않는다.
--- p.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