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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 절차 민주정치 원칙을 다시 생각한다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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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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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153*220*32mm
ISBN13 9791196270339
ISBN10 119627033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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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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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民主)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상위개념이다.
현재까지 유효한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개헌발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국회 에서도 의원들은 70% 이상의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개헌을 가로막고, 국민개헌발안권을 다시 민중에게 되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과연 민주정부인지, 국회가 민의를 대의하는 곳인지 의심이 갈 뿐이며,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경우에 헌법이 사람들을 기속하는가? 아니다. 민주(民主)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상위개념이기 때문이다. ‘민주(民主)’사회에서는 아무 것도 민중의 중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은 민중의 판단에 따라 보정해가야 하며, 때로 그것은 프랑스 혁명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보다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기도 해야 한다.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최초의 91년 헌법은 혁명이 있은 다음에 만들어졌다.
--- p.16-17

민주정치의 존재와 민주정치 담론 발생 간 차이
민주정치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개념, 담론이 발생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개념이나 담론이 없어도 민주정치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담론이 대두되기 전의 세상에서 민주정치는 더 온전하게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 뜻은 민주정치를 논한다고 해서 민주정치가 더 잘 되거나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마치 공기를 자유롭게 들이마실 수 있을 때는 ‘공기를 마셔야 산 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 또 성(性)이 개방되어 육체적 욕망의 충족에 사회적 제한이 크게 가해지지 않을 경우, ‘성해방’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정치 담론이 형성되기 전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도 민주정치는 존재할 수 있다. 또 담론이 대두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정치는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정치체제를 민주정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담론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테네에서 민주정치를 시행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정치 자체가 아니라 민주정치의 담론이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을 뿐이다. 민주정치의 담론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이 등장하면서 시작한 다. 그 방해 요소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위정자들이 행사하는 정부권력의 존재이다. 그에 저항하여 아테네 민중이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민주정치의 개념을 담론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반면,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민주정치 담론이 크게 일지 않았는데, 그것은 더 일찍부터 정부의 지배 권력이 발달되었고 또 민중이 그 정부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대체로 승복했으며 그에 대한 반성 의식이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정치는 다름 아니라 정부가 행사하는 정치적 권력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최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물론 기원전 4세기 중엽 철학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민주정치를 논할 때는 흔히 군주정치, 과두정치가 아닌 것으로서의 상대적, 비교적 차원에서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런 점에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주역인 시민들의 자유를 노예계층과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귀족’이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 전도한 것이다.
--- p.19-20

하위 법률들이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판사가 사실관계를 전도하여 진실을 왜곡한 경우는 그냥 그대로 묻혀서 지나간다. 기본적인 사실심이 허위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위헌임에도 그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엉터리로 했든 말든 일단 재판을 거치기만 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률심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심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사법피해자 민초들이 많이 생긴다. 법관이 청구 혹은 상소 취지, 판결 이유 등을 적지 않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 ①항 각호의 사항 중에는 「(3호)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호) 이유」 등을 판결서에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는 위 208조 4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법조문 간의 상호충돌 배반은 하위법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가 끊임없이 잠식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상충하는 취지의 법률들이 있는 경우 재판관들은 가능한 한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고, 민초들의 권리 침해는 그만큼 더 심각해진다. 특히 소액이라고 판결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민초들의 권리를 안하무인으로 무시하겠다는 취지에 다름아니다. 이런 법률의 존재는 한국 입법자들의 철학의 빈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관행이 큰 것도 통제하지 못하도록 사법적폐를 조장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p.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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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후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다. 최자영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은 선출된 국가권력과 주권자인 국민간의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무능과 권력의 남용, 국민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논증하고 한국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대의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학자들이나 실천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렌트와 샌델, 유시민 등의 국가론과 정의론이 갖는 맹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적 구성과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이 특히 돋보인다.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중의 무기고에 다시 나오지 않을 귀중한 책이 보태졌다. 국내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전공자 최자영교수가 사법피해자이자 시민운동가로 거듭나서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돌파구를 찾아냈다. 고대그리스 민주정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싶은가? 작금의 한국 정치계 및 위정자들의 한계를 알고 싶은가? 샌델, 웅거, 유시민의 민주정치론의 적실성을 알고 싶은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주권자 민중의 권리 강화가 왜 필요한지 궁금한가? 이념의 극단적 대립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싶은가? 이 책을 보라. 아나키적 자치분권과 '절차' 민주정치를 통해 구현되는 민중과 위정자 간의 『무기의 평등』은 촛불혁명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명료하게 밝혀준다.
-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금 세계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풀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 점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때보다 사활적인 명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를 강화하지 않는 한, 새로운 파시즘이 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우리들 대부분은 단지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믿고 있을 뿐, 민주정치의 기본 정신과 원리가 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어디까지나 인민의 자기 통치라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실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이 책은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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