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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 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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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834g | 160*230*30mm
ISBN13 9788933707678
ISBN10 893370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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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교섭에서 한일 간 대립은 단순히 ‘청구권’에 대한 법 이론상의 대립이 아니라 양측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충돌이었다. 즉 한국은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며 부당했다고 인식하여 일본의 청구권을 부정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조선 지배가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고 정당하다는 인식에서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조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청구권은 한국의 청구권을 감쇄 또는 상쇄하기 위한 ‘교섭 기술’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 p.81

한일회담이 중단되었던 시기의 한일관계는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와 오무라 수용소의 강제 퇴거 대상 조선인의 석방이라는 ‘인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이 열려 1957년 12월 한일 합의문서의 조인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또 하나의 ‘인도적 문제’로 재일조선인 귀국 문제가 부상하면서 한일회담은 중단을 반복했다. 이렇게 한일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 p.136


1960년에 성립한 한국과 일본의 새 정권은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부터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다. 이 시기 한·미·일 간의 한일회담 추진 세력은 반공 및 민생 안정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개발을 중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와 관료뿐만 아니라 재계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력하게 지지한 것은 중요하다.
--- p.187

대일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토의는 1961년 11월 한일 수뇌회담에서 합의한, 정치적 절충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요컨대 이 토의는 다가올 정치적 절충에서 양국이 취할 수 있는 한 유리한 금액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다. 정치적 절충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금액’과 그 ‘명목’이 초점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타결 방법 자체가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실현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토의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논의가 정치적 절충의 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었다.
--- p.1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의 한일회담은 1950년대의 원칙적 대립 및 ‘인도외교’의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한국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춰 한·미·일 3국의 교섭 당사자가 한일회담을 추진한 단계이다. 그것은 ‘경제 기조’에 따라 한일회담 타결을 향한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경제 기조’에 의한 한일회담 타결이란, 말하자면 한일 간에 놓여 있는 중요한 문제를 경제적 수단으로 얼버무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청구권 문제는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 p.191~192

1960년경부터 미국의 대한 원조 삭감을 계기로 한국에서 ‘자립 경제’의 확립 및 한국정부의 일본 자본 도입의 움직임, 거기에 일본정부의 대미 협조 외교와 일본 재계의 한국 재평가 같은 요소에 의해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문제가 부상했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은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를 원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일 국교정상화의 조기 실시를 도모하려 했다. 여기에 1960년대 한일회담이 ‘경제 기조’로 전개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p.234

청구권 문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청구권 교섭의 정치적 타결 과정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경제 부흥 및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 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부상하면서 청구권 교섭의 중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평가에서 청구권과 경제협력의 연결 방식으로 이행했다. 이것은 ‘경제 기조’에 의해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한일 간의 과제가 흐지부지하게 된 과정이었다. 한국정부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주장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청구권 교섭이라는 본래적 성격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 시기 교섭에서 일본이 한국에 공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은 명목이야 어떻든 경제협력 자금이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일본 ‘식민지 지배 책임’의 무게나 한국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이나 일본의 자금 공여 능력이라고 일컬어진 경제적 요소만 고려된 것이다.
--- p.240~241

차관교섭에서 한·미·일의 교섭 담당자들은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양측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에 따라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다리지 않고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 실시가 가능해졌다. 즉 차관교섭은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의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의 원칙적 합의 내용을 더욱 진전시킨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6·3사태’에 의해 한일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의 차관교섭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 차관교섭이 정식으로 타결된 1964년 12월부터 제7차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다. 이때 수석대표에는 재계 관계자가 발탁되었고, 불과 6개월 후에 14년간이나 끌어온 한일회담이 정식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와 같이 차관교섭과 그에 이은 한일회담은 ‘경제 기조’의 외교로 매듭지어졌다. 따라서 1963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를 향해 양국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진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p.280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은 어느 정도 한국에 양보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반영시켰다. 한편 한국은 결정적인 국면에서 곤혹스러운 결단을 해야 했다. 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초점, 즉 구 조약 무효 확인 조항 및 한국정부의 유일 합법성 확인 조항에 대해 그 내용은 일본의 제안을 성문화한 것이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들 조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 합치하는 ‘해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어업협정에서는 이승만라인이 철폐되는 대신 그 해역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설정되었다.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서는 한국정부가 실질적으로 외교보호권으로서의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정부가 보상의 의미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다. ~ 이것들은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양보를 통해 선박 협력, 문화 협력, 어업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차관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의한 청구권 문제 타결의 기본 전제였다. 즉 한일 간의 여러 문제를 어쨌든 경제적 수단에 의해 흘려보낸다는 ‘경제 기조’의 정치적 타결이었다.
--- p.332

한일회담의 타결에서 또 하나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한일회담의 타결이 결코 한일 문제의 해결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이나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은 한일의 주장이 타협되지 않은 채 조문화되어 조인되었다. 또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에서도 협정 영주권자 자손의 법적 지위는 미확정이며, ‘조선적朝鮮籍’의 재일조선인은 대상 밖이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한국인 개인의 보상 청구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해 버림으로써 한국인 개인의 민사상 청구권은 ‘구제 없는 권리’가 되고 말았다. 재일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한일회담의 타결은 교섭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나 그 역사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내버려 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새로운 한일 문제의 ‘계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 p.333~334

제3공화국 성립 직후인 1964년 3월부터 학생 및 야당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로 본격적인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 5월 중순부터 다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운동이 급진화해 고양되었고 6월이 되자 학생 중심의 시위에 많은 일반 시민이 참가함으로써 반대운동은 본격적인 반정부운동으로 변화했다. 이 변화는 박정희 정권 발족 이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단숨에 분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계엄령을 발포하여 군대에 의한 진압을 꾀했다. 이른바 ‘6·3사태’에 의해 한일회담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1964년 반대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을 배경으로 한일회담 반대에서 박정희 정권 타도로 그 목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1965년이 되자 한국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및 경제협력, 어업, 법적 지위 협정의 가조인을 차례로 실현시켰다. 반대운동은 이것들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야당 및 학생의 시위는 4월 절정을 이루었고, 5월부터는 야당 통합에 의해 결성된 민중당이 많은 시민을 유세에 동원하여 한일회담 반대 여론을 고조시켰다. 또한 조인 후의 비준반대 투쟁은 야당, 학생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가 한일조약에 대한 찬부를 표명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 p.375

반대운동 세력의 주장을 검토하면, 그들은 기본관계, 어업, 청구권,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기본조약 및 여러 협정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일본과 한국의 해석이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질문 공세를 폈다. 한국정부의 설명에 대해 반대운동 세력은 한일조약에 의해 한국의 ‘민족적 이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한일조약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한 점은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한일조약을 둘러싼 논쟁은 오로지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한일조약 찬성파도 반대파도 ‘국시國是’로 반공이라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청구권과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깊이 관계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했던 것이다.
--- p.376~377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무력과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은 1964년 6월 3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군 동원을 허락했다. 일본은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한국인의 대일 감정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반대운동을 누르려고 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의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을 협의했다.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매국외교’, ’굴욕외교‘를 전개한 박정희 정권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라는 국제 세력과도 대결한 것이다.
--- p.377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0년 안보투쟁까지를 전사前史로 하여 1962년 후반부터 1963년 초기까지 제1 고양기, 1965년 후반을 제2 고양기라고 할 수 있다. 안보투쟁 이후 반대운동 세력은 미일 신안보조약의 구체화로서 한일회담의 군사적 성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일본공산당, 일본사회당, 총평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정치세력은 일한대련부터는 안보반대국민회의로 운동조직을 바꾸어 공동투쟁 체제를 취했다. 1962년 10월 김종필의 방일에 즈음하여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제1 고양기가 도래한다. 일본의 반대운동 세력은 같은 해 12월 13일 발표된 한일회담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고 1963년 3월까지 수만 명 규모의 시위를 전개했다. 1963년부터 일본 사회에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재일조선인의 조국 자유왕래 요구 운동이 시작되었다. 1964년 한국에서 반대운동이 활발해지자 일본에서도 한국의 운동을 지지하고 이와 연대하려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리고 1965년 6월 한일조약 조인 이후 일본의 반대운동은 한일조약 비준 저지 투쟁으로 제2의 고양기를 맞았다. 안보투쟁 이후 혁신 정치세력은 강령적 차원이나 평화운동 현장에서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었지만, 6월 9일 지식인들의 호소에 응하는 형태로 ‘일일공투’가 실현되자 일한국회에서도 이 방식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하여 안보투쟁 이래 최대 규모로 ‘일한투쟁’이 전개되었다.
--- p.432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0년 이후 혁신 정치세력이 분열하고 대립한 상황에서 두 번에 걸친 ‘공투’ 체제를 실현시켰다. 그 요인은 1964년 말 대두한 일본사회당 좌파와 일본공산당의 연계, 조선총련과 일조협회, 문화인 그룹으로 일컬어졌던 ‘결절점’의 존재, 나아가 안보투쟁 이후 학습회, 연구 활동을 통한 조선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 고조와 “소수지만 날카로운 실천”을 하는 활동가의 성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는 간단하게 ‘실패’로만 단정할 수 없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p.435

다만 “시작하면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종결되고 5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한계성을 엄격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한일조약 체결 이후 남겨진 일본과 조선 반도의 ‘전후戰後’적 과제에 대해 일본인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또는 왜 마주할 수 없었는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일본과 이웃 나라의 평화적인 관계를 전망하고 싶다.
--- 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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