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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설명서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설명서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0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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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68g | 153*224*23mm
ISBN13 9788993943030
ISBN10 89939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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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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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냐 안 하냐의 차이이다.
1) 일반전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증빙자료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2) 매입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증빙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입력할 경우
예를 들어 상품의 매출, 매입을 입력할 때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되고, 외상대금의 결제, 회사 자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전적인 거래만 이루어졌을 때는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경비지출이라도 (사무용품, 식비 등) 부가가치세 자료집계를 원하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기록한 후 증빙처리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결론은 프로그램상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고.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장부에만 반영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전표」중에서

부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 중에서 남으로부터 빌려온 재산을 말한다. 흔히 일상에서 빚을 연상하면 된다.
그러나 회계원리 상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에 특정 실체가 다른 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말한다. 단, 반드시 채권자 등이 확정될 필요는 없으며 미래에 일어날 상품보증채무와 같이 추정에 의해서 계산하기도 한다.
단기차입금
· 돈을 빌려서 사용한 후 1년 이내에 상환해야할 채무
· 금융기관 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의 단기차입금, 어음 단기차입금, 당좌차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 사용액, 대표자 가수금

미지급금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 용역을 제공받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선수금
거래처로부터 상품 또는 제품을 주문받고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
--- 「부채」중에서

비용이란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원가를 말한다. 즉 상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매출원가라거나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비용, 금융비용이 대표적인 비용 항목이다.
비용의 인식은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 그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인식한다.(수익·비용의 대응)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와 같이 모든 비용을 수익과 직접 대응시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대응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다. 이런 경우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광고선전비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TV, 신문 매체 광고 시 지급하는 금액

여비교통비
출장시 버스요금, 택시요금, 시내출장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 「비용」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즉, 대금의 지급방법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써 법정지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도 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가.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마. 읍 ? 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단, 간이과세자 중 비록 읍 ? 면 지역에 소재하는 때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정지출증빙으로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바. 농 ? 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농민으로부터 직원 명절선물로 사과를 구입하는 경우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만 받거나 송금을 하는 경우 증빙이 된다.
--- 「증빙수취의 예외」중에서

· 급여 대장
· 4대 보험 관리대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종 규정의 구비
급여 부분은 연봉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금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 1년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급여를 고려해야 한다.
· 일용직 급여 대장 및 지급명세서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 종료 후 신고해야 하므로 지출내역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인사관리 업무」중에서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미만이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한계세율이다. 만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높으면 분리과세, 낮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율을 24% 적용받는다면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합산하게 되면 20%가 아닌 2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기타소득」중에서

가족회사에서 가장 흔히 쓰는 세금 탈세 방법의 하나가 인건비 부풀리기다. 즉,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아들이나 며느리 또는 친분이 있는 친구나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탈세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유령직원을 두는 것이다.
그럼 이런 행동을 하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될까?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다 세무조사나 제보가 있는 경우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무조사 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조직도를 제출하라고 한다.
세무조사원들이 경험이 있으니 척하면 척이다. 흔한 말로 세무조사 시 목표액이 있다는 말을 한다. 회사 규모나 매출 등 기타 여러 상황을 보고 이 정도 금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겠다. 예상한다는 말이다.
---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중에서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계산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중에서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부여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 해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해서 1일 가산(25일 한도)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 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촉진 제도를 이용하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 「연차휴가」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택시운송·노점·행상·무인판매기 사업자
· 소매업 또는 미용, 목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 공급받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자가공급(타 사업장에 판매목적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재화
· 수출재화(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국외 제공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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