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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세무 및 경리업무, 증빙관리 & 인사노무, 임금, 퇴직금, 4대보험

개인기업의 세무 및 경리업무, 증빙관리 & 인사노무, 임금, 퇴직금, 4대보험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세무신고하기(홈택스)

[ 전2권 ]
리뷰 총점9.7 리뷰 3건 | 판매지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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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740쪽 | 153*224*40mm
ISBN13 9791186744420
ISBN10 118674442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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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개인사업자가 주거용인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통신판매업 신고

▣ 상가 임차시 알아 두어야 할 법령

▣ 지방세 종류 신고납부대상자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영수증발급의무 면제대상 업종

▣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 기재사항(매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세무리스크]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부과 및 매입세액불공제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보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제출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정(경정청구)하여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보충]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보충] 부가율 계산
부가율이란 부가가치율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율 = 매출 과세표준 - 매입 과세표준/매출 과세표준

* 매입 과세표준에는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합니다.
[예제] 매입 4천만원 (고정자산 매입 1천만원 포함) 매출 7천 5백만원
부가율(60%) = [매출 (7천백만원) - 매입 (3천만원)] ÷ 매출 (7천백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란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이 없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에서도 오락가락함)은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수입금액은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식
--- 「부가가치세 실무」중에서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영세한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사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2018년 귀속분)

[예제] 소매 / 슈퍼, 업종 코드(521100),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95.2%
기준경비율 4.1% 수입금액 2억원
[풀이] 소득금액 9,600,000원
수입금액(200,000,000원)-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190,400,000원)

[보충]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1.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① 단순경비율이란 업종별로 평균경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90%이고,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9천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1천만원) = 수입금액(1억원) - 필요경비(9천만원)
② 기준경비율이란 업종별 평균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기타의 경비를 국세청이 통계자료에 의하여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즉, 주요경비를 먼저 경비로 인정한 다음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경비비율을 추정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주요경비가 7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기준경비율이 10%인 경우 필요경비는 8천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실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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