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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시대

서울법대시대

: 내가 본 서울대 반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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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660쪽 | 840g | 148*200*35mm
ISBN13 9788952114112
ISBN10 8952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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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종고
1947년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고교를 거쳐 1966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70년에 졸업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1972년에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서 박사과정 중 1975년에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 유학하여 1979년에 법학박사(Dr. jur.) 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담당·교무담당학장보를 역임하였다. 1987년 이후 미국의 버클리 대학, 하버드 대학, 산타클라라 대학, 듀크 대학, 하와이 대학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 인도의 구자라트국립법과대학에서 교환교수로 한국법과 동아시아법철학을 강의하였다. 중국 난징대학과 산둥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법사학회장, 세계법철학회(IVR) 이사 겸 집행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인물전기학회장, 서울대학교대학원동창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정년퇴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법학통론』, 『법철학』, 『한국법사상사』, 『한국의 법률가』, 『한국의 법학자』 등 법학서 50여 권과 『괴테와 다산, 통하다』 등 교양서 10여 권, 『시 쓰는 법학자』 등 시집과 시화집이 있다. 영문 저서 Law and Justice in Korea(SNU Press, 2005), East Asian Jurisprudence(SNU Press, 2009)로 2012년 3·1문화상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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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캠퍼스의 공사 현장에 다다르니 저 멀리 높다란 등성이에 식장을 설치하고 내외 귀빈들이 앉아 있었다. 대통령은 원래 체구가 작아서인지 보이지도 않았다. 그가 발파할 때 다이너마이트 굉음과 함께 오색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그 후 2년의 공사 끝에 1975년 봄 관악으로 이사하였다. 와서 보니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규격의 새 건물의 캠퍼스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독일의 보쿰(Bochum) 대학의 건물 양식을 본떴다는 얘기도 들렸다. 공대까지 이곳으로 오니 엄청나게 큰 캠퍼스인데, 지하철에서 오는 거리가 멀어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교직원의 출퇴근을 위한 버스가 수십 대 운영되었다. 동숭동에서는 아무 때나 출입하던 교수들도 이제는 모두 정시에 버스를 이용해야 하였다. 1975년 무렵에는 자가운전을 하는 교수들이 거의 없었다. 교직원의 퇴근 버스가 일제히 떠난 교정은 유령이 나올듯한 암흑천지였다. 종합화이다 보니 법대는 동숭동에서 갖던 독자 캠퍼스를 잃어버리고 제10동, 그것도 가운데 일부만 사용하는 축소 지향의 여건이었다. 괜히 이전해 왔다는 불평도 나왔다. 곧 법대는 따로 건물을 지어 나가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노천극장 옆 잔디밭에 로(Law) 빌딩을 짓겠다고 눈독을 들였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pp.24-25

어쨌든 이처럼 도도히 민립대학운동이 전개되는 마당에 식민지정책에 의한 관립대학이 선다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착잡한 문제였다. 1923년 11월 27일에 총독부는 훈령으로 조선제국대학창설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서는 늦어도 1926년까지 개교하기로 하고, 명칭을 조선제국대학으로 하느냐 경성제국대학으로 하느냐를 놓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논의하다가 원안대로 조선제국대학으로 낙착하였다. 심의 결과를 가지고 총독부는 대학관제안을 준비하고 내각 법제국에 심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법제국에서 대학명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이라 명칭을 수정하여 관제안을 통과시켰다. 1924년 10월 15일 개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장을 받은 이상재가 개교식에 참석하느냐 여부가 주목되었는데, 그는 의관을 갖추고 YMCA 직원들에게 “오늘은 민립대학의 개교식이 있는 날이니 제군도 모두 가자”고 하였다. 의아해하는 직원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의 관립 경성제대는 바로 우리 민립대학의 구상이 만들어 준 것이며, 우리 대학의 후신인 것을 모르는가. 경성대학은 후에 우리 대학이 될 걸세.”라고 말하였다.--- pp.49-50

흔히 서울법대라 부르는, 정확히 말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해방 이전의 전사(前史)도 복잡하지만, 해방 후의 탄생도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현대사 자체가 험난한 역사였고, 국립대학교로서 그 출발에서부터 민족사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멍에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제도와 정신의 통합을 잘 이루어 오늘날의 서울법대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식민지 정책으로 세웠던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이란 교명이 내려졌다. 교문의 간판에 제국(帝國)이란 두 글자를 종이로 가려 사용한 것은 당시의 경황없는 사정을 말해 준다. 주재황, 이명선, 김수경 등 연구실에 있던 한국인 조교와 교직원들로 ‘경성대학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5년 9월 10일에 법문학부, 이공학부 3학년과 의학부 4학년 졸업자에 대한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경성제국대학은 법문학부 18회, 의학부 17회, 이공학부 3회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20년간의 막을 내렸다. 총졸업생 가운데 한국인은 모두 810명에 이르렀다.--- pp.67-68

법과대학은 1922년 4월에 설립된 경성법학전문학교와 1926년 4월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통합되어 출발하였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44년 일제(日帝)의 문과계통 폐지정책에 의하여 폐교되었으나 해방 후 1945년 11월 다시 개교하였다. 국립서울대학교의 창건에 따라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와 통합하여 법과대학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법학과 단일학과였는데 1948년 가을학기부터 행정학과를 분리 독립시켜 2개 학과를 갖게 되었다. 초대 학장으로는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교장인 고병국 교수가 1946년 10월 22일 취임하였다. 그는 동경제대를 졸업한 조용하면서도 전형적인 학자형이었고, 법관양성소로부터 경성법전을 거쳐 서울법대로 면면히 계승되는 상징적 인사(人事)였다.--- pp.76-77

대지 360평에 천막을 덮은 225평의 가교사에는 전시 중에 전국으로 흩어진 학생들이 그래도 배움을 찾아 뿔뿔이 모여들었다. 전쟁에 희생된 학생들도 있어 1951년 9월 등록한 학생 수는 법대 전체가 203명에 불과하였다. 법대 재학생 수가 1,015명이었으니 5분의 1밖에는 되지 않았다. 좁은 마당에서 법대생 전원(다만 종군하여 못 나오는 학생들도 많았지만)이 매일 만나게 되니 자연이 학생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학생과장이던 김증한 교수의 지원으로 법과대학 학도호국단 단칙을 개정하여 학생회장(학도호국단 단칙에 의하면 운영위원장)을 전 법대생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다. 학생회장직선제는 법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다른 대학들도 모두 법대의 예를 따랐다. 노융희(6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그나마 부산 지역에 근무하는 군경들이 많아지면서 박은 말뚝 위에 판자를 고정한 우동 가게 의자에 앉은 학생들로 꽉 찬 교실은 온통 국방색이었다.”고 적고 있다. 학생들은 이 가교사에서 몇 안 되는 동기들끼리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형사법학회인 ‘이리스반’(Iris)이 조직되어 토론회도 가졌고, 경남도청 앞 ‘새집’ 다방 안채인 한 법대 동문의 집에서는 고등고시와 판검사 특임시험 준비를 하는 학구열도 대단하였다.--- pp.120-121

1,200명 학생은 9일 학생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강석 군의 입학 경위에 대한 해명 요구가 이날 하오 3시까지 학교 당국으로부터 나오지 않자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 10일 아침에는 학도호국단 간부만 제외하고 학생 전원이 등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3일 오후에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이강석 군의 입학을 있을 수 있는 일로 강조하고 15일부터 등교할 것을 합의하여 일단락 짓는 것처럼 보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처음 학생대표와 학생 측의 타협안, 즉 이군의 편입학은 학칙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특별고려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처벌은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가부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 575명 중 385명이 부결하여 이군의 편입학을 반대했으나 고병국 학장의 간곡한 호소에 이어 애초의 안을 번안 동의하고는 박수로서 가결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군의 편입학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퇴장하고 말았다. 이처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서슬 푸른 권력 아래서 학생들의 반대와 중간에서 난처했던 학교 당국의 학생 행정을 둘러싼 이 사건은 전국의 주목을 받는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으나 다행스럽게도 이강석 군 스스로 물러나는 결과로 매듭짓게 되었다.--- pp.160-161

1964년 3월 24일 서울문리대 중심으로 시작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5년에 들어와서는 서울법대가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전국적인 학생운동의 방향타 역할을 하였다. 1965년 4월 3일 일본 동경에서 한일협정이 가조인(假調印)되자 법대생들은 4월 10일 성토대회를 열고 이를 규탄하는 데모를 하였다. 이날 아침 법대생 500여 명은 법률도서관 앞에 모여 ‘국가존망의 기로에 선 조국을 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수호해야겠다는 사명감에서’ 매국외교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 평화선의 철폐를 반대하며 한일협정가조인을 즉시 파기하고, 미국은 한일회담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며, 국민의 의견발표를 억압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300여 명의 학생은 스크럼을 짜고 데모에 나서 종로 5가를 거쳐 파고다공원 앞까지 진출하였다. 기동경찰에 의해 저지당해 170여 명이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날 법대생들의 4?10 데모는 한일협정 가조인 후 최초의 대학가 데모로서 대학가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pp.200-201

그때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하면서 김치선 교수 연구실 조교로 있던 나에게 조영래가 찾아왔다. “지금 이렇게 책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전태일이란 노동자가 분신자살해서 성모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태일은 대학생과 교회청년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답니다. 어서 갑시다.”라고 하였다. 나는 비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조영래와 명동성당으로 급히 달려갔다. 이미 경찰들이 포위해 있었으나 용케 빠져 들어가 성모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로 들어갔다. … 마침 내가 영락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모두 영락교회로 몰려갔다. 밤중에 한경직 목사를 면회하러 왔다 하니 이미 취침 중이라면서 교회사찰집사가 냉담하게 대해 주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물러 나왔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서울법대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되었다. 나는 조영래와 YMCA 호텔에 방 하나를 빌려 법대에서의 장례식을 모의하고, 윤보선, 함석헌, 강원용 등 각계 인사들을 대거 참석시켜 조사(弔詞)를 하게 하려고 계획하였다.--- pp.245-246

1971년 11월 13일 중앙정보부는 ‘서울대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였다. 위수령 이후 학생시위와 관련하여 수배 중이던 조영래, 장기표, 이신범, 심재권, 김근태 등 서울대생 5명이 혁명을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가상의 국가변란사태를 근거로 그해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10월 17일에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집권과 독재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이러한 위수령과 유신선포는 학생운동을 자극하였다. 학생들은 유신반대의 가두 시위를 확대하였다. 법대생들은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1974년 1월 8일 개헌서명운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였다. 1975년에 관악캠퍼스로 옮겨가서도 반대시위는 계속되었다. 1975년 3월 24일 새 아크로폴리스광장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원민주화를 위한 자유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 5월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고 학생회를 해체시켰다. 나는 박사과정생으로 이런 광경을 목도하면서 참담함과 답답함을 참기 어려웠다. 그래도 동숭동에 있을 때는 교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실랑이도 하고 무언가 대학 캠퍼스는 성역이라는 관념이 있었는데, 이제 캠퍼스는 군인에 의해 쑥대밭이 되는 것 같았다.--- pp.257-258

1995년에 임기를 끝내고 후임자 박세일 교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이것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면서 업무인계를 하였다. 그런데 박 교수가 몇 개월 안 되어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 보좌관으로 가더니,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법대를 ‘로스쿨’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까지 일반인에게 생소한 로스쿨이란 말이 일파만파를 불러일으켰다. 기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로스쿨의 장점을 보고 오게 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기자들이 하버드 로스쿨에 가서 몇 교수에게 물으니 한국은 대륙법체계라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므로 권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했다고 한다. 그때 마침 송상현 교수가 그곳에서 한국법 강의를 하고 있어 그 얘기를 전해 주면서, 본인도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계속 로스쿨 기사가 나가고, 법학계와 사법부는 신중한 논의들이 나왔다. 나는 언론이 로스쿨만 되면 입시지옥도 해소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 가는 여론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배재식 학장에게 친구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저지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배 학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친구, 고집이 세서….”라고 하시며, 그 후에도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pp.324-325

작년(2012)에 처음으로 로스쿨 첫 졸업자들이 나왔다. 거의 전원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교수들은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정상조 학장이 법대동창회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이제 로스쿨이 법률가만 배출하는 전문기관이 되다 보니 공무원이나 다른 직역에 후배가 나오지 않는다고 선배들이 걱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을 개선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도 전망하기 어렵다. 또 들은 얘기 중 하나는, 변호사들이 새로 나온 로스쿨 출신자들을 만나 보니 토론은 잘하는데 법학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이 토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p.333

대학 시절의 낭만을 얘기하자면, 낙산제 축제와 수학여행이다. 나는 3학년 때 법대학생회 문예부장을 맡아 활동했는데, 가장 큰 행사가 가을의 낙산제였다. 가수를 불러와야 하는데, 나는 어찌하다 최희준(법대 선배)과 박재란이란 여가수를 초청하였다. 나는 가수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아무 반주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도 배짱으로 법대에서 노래 부르기 싫으면 가시라지 하는 배포로 당당히(?) 밴드 없이 노래를 시켰다. 이화여대와 교섭해서 쌍쌍파티를 열고 교문에서 선착순으로 짝을 맞추어 주었는데 결국 나는 짝이 없었다.--- p.363

로스쿨이 되면서 법학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법대 구내에 충분한 공간도 없어 기존의 국산법학도서관을 헐고 거기에 새 도서관을 지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국산 선생의 유족과 이상혁 전 동창회장이 크게 반대하였다. 나는 묘하게 학교와 동창회 사이에서 곤혹을 느끼며 생각하니 굳이 구건물을 헐지 않고 짓는 방법도 건축기술이 좋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교수회의에서 그렇게 제의하고 나머지 일은 호문혁 학장과 뒤를 이은 김건식 학장, 남효순 법학도서관장 등이 추진해 나갔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었다. 옛 건물 현관을 얼싸안고 중앙에 큰 로비를 만들고 전방으로 6층 현대식 도서관을 세우니 멋진 명물 공간을 얻게 된 것이다. 외부에서는 안 보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우람하고 멋들어진 전망이다. 구건물을 이렇게 영구히 살린 것도 멋있고, 구 도서관에 여유가 생기니 절반을 역사관으로 개조할 수 있었다.
--- pp.4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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