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심판, 조정 등으로 일정한 금전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그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전(事前)확보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事後)확보제도이다. 앞의 것으로는 사전처분, 가압류ㆍ가처분이 있고, 뒤의 것으로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금전임치 등 4가지가 있었으나, 2009. 5. 8. 가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9652호.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11. 9.부터 시행)되면서 새로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법 62조의2)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법 62조의3) 등 2가지가 신설되었다.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비율이 너무 저조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나온 제도이고, 양육비의 확보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확보제도는 이미 설명하였고 여기서는 사후확보제도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 신설된 규정과 그 의미
개정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부부가 이혼하여 아이의 양육자를 아이의 어머니로 정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양육비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마침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경우 아이의 어머니는 그 회사의 사장님에게 아이 아버지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이를 바로 자기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민사집행법」제40조 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지만, 양육비채권의 경우는 아직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도 직접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예컨대, 앞으로 미성년자가 20세(2013. 7. 1.부터는 19세)될 때(예 2030년)까지 월 50만원의 양육비에 관하여 매월 의무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일반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와는 다른 특수한 제도이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회사에서 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회사 그 자체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양육권자는 다시 새로운 직장의 대표를 알아서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기관의 경우는 기관장, 회사의 경우는 그 대표이사나 사장을 의미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나 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근로자 중 양육비채무자에게 일정한 변동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과 결정의 보기
[서식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이 영 자(가명)
주소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김 동 호(가명)
주소 ○○도 ○○구 ○○동 ○○번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주식회사
주소 ○○시 ○○구 ○○동 123번지
대표자 대표이사 ○○○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 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 : 별지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미성년자 ○○○을 위한 양육비 월 ○○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1○. 8월분과 9월분 등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판결서 또는 조정조서 정본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등기부(대표자의 표시가 나오는 것)
대리인 위임장 등
201○. 9. 30.
신 청 인 이 영 자 ㆍㆍ
○○가정법원 귀중
〈별지〉 청구채권목록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 ○○법원 ○○○○호 사건의 확정판결 혹은 조정조서 정본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 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
1. 정기금 양육비 채권
미성년자 ○○○( . . .생)에 대한 201 . . .부터 201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2. 집행비용 : 금 ○○원
신청수수료 2,000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비용 원
송달비용 원
자격증명서교부 수수료 원
송달 증명서 신청수수료 원 ―끝―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의 이름을 표시하고 각각의 양육비를 표시한다.
〈별지〉 압류채권목록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지점 근무)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지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1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정함.
다 음
1. 채무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여러 가지 수당) 중 세금과 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2. 기말수당(상여금) 중 세금과 공과금을 뺀 나머지 액수의 1/2씩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한 금액은 채무자를 위하여 생계비로 남겨두고, 그 이상의 급료를 압류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민소 2조∼5조)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소규 120조의3 제1항). 채무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알 수 없는 경우는 회사 등의 대표자의 주소 등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동조 2항). 그리고 단독판사가 처리한다. 토지관할위반의 직접지급명령이라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당사자가 즉시항고(법 63조의2 제5항)로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부호 ‘즈기’로, 사건명은 ‘양육비 직접지급’으로 접수됨.
2)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가 문서로 이러한 신청을 하여야 하고(법 63조의2 제2항, 민집 4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인지법 9조 3항), 송달비용, 그 밖의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3) 직접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새로운 양육처분으로 양육비의 액수가 증가된 경우(민 837조 5항)는 추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집행채권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어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요건이다. 이미 기한이 도래한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는 집행채권에 포함되느냐ㆍ 다수설은 반대하고, 소수설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서 그 2회 이상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연속적으로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초에 양육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하려고 하니, 10월 1일자로 완납한 경우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강제집행개시 요건의 흠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즉시 항고절차에서 심리될 것이다.
5)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은 120만 원이고, 최고액은 월 300만 원과 급여채권의 1/2(민집 246조 1항 4호, 민집 시행령 3조ㆍ4조)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위 표에 나타난 대로 한다면 남편의 월급이 120만 원이면 아내는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한 푼의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일반 강제집행 포함)의 경우에 그렇다는 의미이다.
[재판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
결 정
사 건 2013즈기1234 양육비 직접지급
채권자 ○○○
채무자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갑 돌
주 문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 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청 구 금 액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판결정본(조정조서)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사 ○○○ ㆍㆍ
◇ 유 의 사 항 ◇
1. 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결정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사장 등)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 채권(예, 남편의 임금채권) 중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양육비 상당액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실무상 문제점
(1) 송달 문제
이 명령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양육비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63조의2 제4항). 이 송달은 보통 송달로 하는 것이고 공시송달로 할 수는 없다. 주소 불명 등으로 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한다면, 그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명령은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ㆍ재단의 대표자, 국가가 소득세징수의무자인 경우는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재판예규 730호). 송달불능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또는 신청취하를 권고), 이 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 직접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 명령을 송달받은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20조의2, 민집규 160조 2항).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송달되면 그 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 양육비채무자에게도 이 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순서는 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우편송달, 공시송달도 허용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규칙 120조의2, 민집규 7조 1항 2호), 고지방법은 송달, 등기우편, 보통우편, 직접교부 등이다. 채권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은 생긴다.
(2) 불복방법 ; 즉시항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법 63조의2 제2항, 민집 229조 7항). 신청의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양육비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그밖에 이 명령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대상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직접지급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나중에 제기될 전부금 소송에서 주장할 수도 있음). 만일 양육비채무가 없다거나 정기급여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즉시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채무자나 회사의 사장은 청구이의의 소, 혹은 전부금(轉付金) 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압류의 경합과 같은 것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될 것이다.
즉시항고권자들에게 지급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규칙 120조의6).
(3) 효력 ; 우선변제권 유무(소극)
양육비채무자(예컨대 아이의 아버지)의 정기적 급여채권(예, 300만 원) 중 양육비 해당 금액(예, 50만 원)에 대한 채권(장래의 채권 포함)이 양육비채권자(예,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전되어 그로 인한 양육비채권이 소멸된다. 이러한 효력은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법 63조의2 제2항, 민집 229조 5항). 다시 말하면 법은 경합채권자에 우선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독점적인 우선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고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이후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63조의2 제2항, 민집 229조 5항).
양육비채무자의 월급액수가 고액(예, 800만 원)이고, 압류채권자(예, 200만 원), 가압류채권자(예, 100만 원), 양육비채권자(예, 50만 원), 전부금채권자(예, 100만 원)가 있어서 그들의 채권을 모두 합하면 450만 원이고 이는 압류금지금액 350만 원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므로, 이 경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다른 압류명령 등의 발령시기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4)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와 직접지급명령
이를 표를 그려 예시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위의 경우 직접지급명령 송달 후 첫 번째 급여일(9. 20)에는 양육비채권의 이행기(지급기; 9. 30)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나 사장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달 10월 급여일에 9월분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이혼판결문이나 양육비심판문 등에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마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日割) 계산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어떤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이 2000년 9월 13일인데, 만 19세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2019년 9월 12일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 달의 양육비는 50만 원×12/30〓20만 원이 된다. 태어난 첫 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과 지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나 공무원의 양육비채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으면, 채무자의 월 급여 중 정기적으로 양육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63조의2 제1항). 양육비 해당 급여채권은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동시에 채무자의 양육비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집 231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과정에 회사의 직원, 사무원 등이 이를 송달(보충송달 ; 민소 186조) 받아 제대로 사장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사장이 모르고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전액을 온전히 지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사장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 470조)규정을 유추하여 보호받을 여지도 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양육비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양육비채권자(전부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이행청구(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법 67조 1항). 사장이나 대표자 등은 양육비채무자(소속 근로자)의 직장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법 63조의2 제6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자력(資力)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양육비채권)의 소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반드시 1회라도 양육비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양육비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되거나 변경(양육비 감액심판)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등,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 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취소신청은 양육비채권자가 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도 채권자의 취소신청권을 대위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소신청은 당초 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규칙 120조의5). 취소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6호 ; 사건부호는「즈기」, 사건명은 ‘양육비 직접지급 취소’). 법원에서는 이러한 명령의 취소를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앞으로 미래에 향하여 미치고, 취소된 부분의 양육비는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때까지 못 받은 급여채권에 대한 위험을 양육비채권자가 부담하는 반면, 양육대상자의 사망, 집행권원의 실효 등을 이유로 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시까지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취소결정은 양육비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소정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채권 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신청을 하려면 500원의 인지, 최고서 송달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미리 내야 한다. 진술할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자세하게 정하여져 있다. 즉,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제3채무자에 해당된다.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제3채무자인 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반드시 진술을 하라고 독촉(催告)하여야 한다. 이러한 독촉명령은 우편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로도 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이러한 명령이 도달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그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8) 집행절차의 종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 후에는 집행정지ㆍ집행취소ㆍ직접지급명령의 취하ㆍ배당요구ㆍ압류경합의 여지가 없다.
양육비감액심판, 양친(養親)변경, 미성년자녀의 사망 등 양육비채무가 변경된 경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집행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9) 장래의 양육비청구채권과 재산분할청구채권 사이의 상계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자료 등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은 장래의 양육비채권도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Ⅱ. 담보제공명령
1. 신설된 규정과 그 의미
2009. 5. 8. 법률 제9652호로 개정된 가사소송법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즉,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민사소송법」제120조 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이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양육비채무자, 예컨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양육비채무의 이행확보제도로서 마련된 것이다. 위 ①항의 경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령하는 것이고, ②항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중 어느 것이나 선택할 수 있다.
--- 「제9절 가사소송의 이행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