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가사비송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8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Ⅵ.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민 932조, 936조 1항~3항, 940조, 959조의3, 99조의9:라류 18)호, 18)의3호, 24)의5호]
1. 미성년의 경우
가. 서 식
[서식례] 후견인 선임청구1(라류 18)호)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인 지
5,000원
청구인(사건본인의 숙부)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번지
주소 서울 ○○구 ○○동 ○○번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을 남(2000. 1. 2.생)
등록기준지 및 주소 위와 같은 곳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선임한다.
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숙부이고,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조카입니다.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 ○○○은 2004. 8. 8. 사망하였고, 그 어머니 이을순은 2009. 6. 6.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어디론지 사라져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제적등본(미성년자의 부, 모)
1. 신원증명서(후견인)
1. 말소자주민등록표(생모)
2013. 7. 15.
청 구 인 김 갑 동
서울가정법원 귀중
나. 해 설
(1) 지정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 925조ㆍ927조 1항)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 928조).
친권자인 모(母)가 친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같이 야간도주하여 그 행방을 감추었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친권자는 이러한 후견인지정 유언을 할 수 없다(민 931조 1항). 이러한 지정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고 있는 부나 모,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에 후견종료심판과 동시에 ‘생존하고 있는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심판을 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동조 2항).
(2) 선임후견인
지정후견인이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아래의 선임청구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 932조 1항).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권자 : 미성년자, 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 932조 1항 후단), 법률행위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친권자(동조 3항)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에 기재된 사람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②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정후견인이 없을 경우, 종전의 미성년후견인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에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동조 1항:직권 혹은 청구), 친권상실선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경우(동조 2항:가정법원의 직권 선임).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동조 3항:사퇴하는 친권자의 청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선고가 된 경우이다.
2. 성년의 경우
가. 서 식
[서식례] 후견인 선임청구2(라류 1)호 및 18)호 사건)
성년(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후견인 선임청구
청 구 인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번지
주소 서울 ○○구 ○○동 ○○번지
사건본인 김 을 남(1980. 1. 2.생)
등록기준지 및 주소 위와 같은 곳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또는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또는 한정)후견인으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선임한다.
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종형(4촌 형)으로서, 서로 친족관계에 있습니다.
2. 청구원인
사건본인은 1999년경부터 정신질환에 걸려서 여러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고 근래에는 기억력마저 감퇴되어 전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상실(혹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그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과 동시에 사건본인을 위한 성년(또는 한정)후견인의 선임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 의사의 진단서
1. 기타
201 . . .
청 구 인 김 갑 동
서울가정법원 귀중
나. 해 설
(1) 후견제도의 도입
개정 전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을 무능력자라고 불렀으나, 개정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제한능력자(민 15조, 17조, 111조, 135조, 140조, 141조, 179조, 180조 등)라고 부르고 있다.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들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이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의 경우),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정후견의 경우)을 위하여 후견개시 심판을 한다.
(3)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성년후견의 경우 ; 민 936조 2ㆍ3항).
한정후견의 경우는 모두 같으나, 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한정후견인이나 동 감독인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청구권자로 들어가는 것이 다를 뿐이다(민 959조의3).
(4) 관할법원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될 사람, 피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법 44조 1의2호ㆍ1의3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임의후견 사건은 피임의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재 판
(가) 심리상 주의할 점:필요적 감정(鑑定) ;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을 하면서, 그러한 제한능력자 본인의 의사를 특히 존중하여야 하고(9조 2항, 12조 2항), 그들을 위한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민 929조, 936조 1항, 959조의2ㆍ3 제1항).
가정법원은 심리를 하면서 반드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법 45조의2 제1항). 그리고 피성년후견인 등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법 45조의3 제1항).
(나) 특정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다(민 959조의9).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45조의2 제2항). 의사 등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 변경(해임 및 선임)
가. 서 식
[서식례] 후견인의 변경청구(라류 18)호 사건)
인 지
5,000원
한정후견인변경(해임 및 선임)심판청구
청 구 인 박○희(朴○姬, 가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17
주소 서울 ○○구 ○○동 127 ○○아파트 101-505
피청구인(후견인) 박종염(朴宗廉, 가명 000000 - 0000000)
1932. 9. 27.생
서울 ○○구 ○○동 311 ○○아파트 1024-204
사건본인 박 정 숙(朴貞淑, 가명:피한정후견인)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해임한다. 그리고 새로운 후견인으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선임한다.
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한정후견개시와 한정후견인
사건본인은 2012. 5. 24.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되었고(서울가심 2012. 5. 24. 2010느단8452), 신청 외 권○주는 그 직계존속으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민법 개정 후에는 법정후견인제도가 없어졌으므로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 이었습니다 ……운운…… 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
그러나 권○주는 노령(만 81세 4개월)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노쇠하여 재산관리능력이 없어 후견인사퇴를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0느단4049호 후견인사퇴허가), 이에 따라 박종염이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
2. 후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사건본인은 부(父) 박범산과 모(母) 권○주 사이의 자녀이고, 후견인 박종염은 부(父) 박범산과 모(母) 이순선 사이의 자녀입니다. 사건본인과 후견인은 이복자매간이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고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3. 후견인의 건강상태
종전의 법정후견인(사건본인의 어머니)은 노령(81세)의 이유로 후견임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후견인 박종염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령(85세)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임으로는 부적격이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수소문 끝에 2012. 7. 5. 후견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고령의 후견인은 방에 누워 계셨고, 청구인이 인사를 하자 누구인지 몰라보다가 “이복동생 명희예요”라고 하자 알아보는듯하더니 또 다시 잊어버리고는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후견인의 막내딸과 이야기를 했는데, 막내딸은 “어머니께서 아프신 지 벌써 오래됐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신다. 후견인 능력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4. 결 론
이에 청구인은 현재의 후견인이 부적격이라 해임신청을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고 새로운 후견인으로는 청구취지 기재의 ○○○을 선임하는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제적등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심판문 2부
5. 진술서
기타
2013. 2. 15.
청 구 인 박 명 희
서울가정법원 귀중
*위 사건은 저자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재구성한 것임.
나. 해 설
(1) 후견인 변경심판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 940조),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 등
(2) 법정후견인의 순위(이것은 민법 개정으로 2013. 7. 1.부터 폐지됨:참고용)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민 932조)이다. 여기의 직계혈족은 부계ㆍ모계를 불문한다. 그러므로 외조모가 백ㆍ숙부보다 선순위 후견이 된다. 이혼한 생모도 친권자가 되므로, 후견인 문제는 없어졌다. 구법시대에는 이혼모는 직계혈족으로서 3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선순위 후견인이 된다는 것이 판례였다.
(3) 후견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의 효과(참고용)
선순위 후견인(조부모 등)이 있는데, 후순위 후견인(고모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는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자를 상대로 후견인해임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앞으로는 후견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개정 가사소송법 9조).
(4) 후견인 선임ㆍ변경 심판에 대한 불복
후견인선임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규칙 27조), 청구를 인용한 후견인선임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후견인변경심판에 대하여는 해임당한 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변경심판청구기각의 심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등 변경심판 청구권자들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규칙 67조).
(5) 후견인 선임ㆍ변경재판의 심리
(가)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주로 심리하여야 하고 당사자 측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민 940조). 선임 또는 변경심판을 하는 경우, 피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변경의 대상이 된 후견인의 진술과 피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개정법 45조의3 제3호ㆍ4호).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변경하는 재판은, 미성년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무엇이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 사전에 직권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성인들 간의 재산 기타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성년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후견적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나 조사를 끝마칠 수는 없는 사건이다.
(나) 참고판례 : 후견인이 친족회의 결의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그 친족회의 소집절차에 잘못(일부회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이 있더라도 후견인해임사유는 될 수 없다.
(6) 후견인 선임심판의 효력
법원에서 후견인이 선임되고, 그 심판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동시에 그 후견인은 후견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갖게 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지나지 않는다(가등 83조).
[심판례] 후견인해임
서울가정법원
심 판
사 건 201○느단5298 후견인해임
청 구 인 한 ○ 숙(680120 - 이하 생략)
서울 ○○구 ○○동 123 ○○아파트 101-605
참 가 인 한 ○ 염(180927 - 이하 생략)
(후견인) 서울 ○○구 ○○동 311 ○○아파트 1024-208
사건본인 한 ○ 옥(610000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178
주소 서울 ○○구 ○○동 40-2
주 문
사건본인의 후견인 한○염을 해임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 11. 5.
판사 이 ○ ○
4. 한정후견감독인 선임(또는 변경)
가. 서 식
[서식례] 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청구(라류 18)의3호, 라류 24)의5호 사건)
한정후견감독인 선임(또는 변경)심판청구
인 지
5,000원
청 구 인 박 ○ 희(朴○姬, 가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17
주소 서울 ○○구 ○○동 127 ○○아파트 101-505
피청구인(한정후견감독인) 박 ○ 염(朴○廉, 가명 240000 - 0000000)
1934. 9. 27.생
서울 ○○구 ○○동 311 ○○아파트 1024-204
사건본인 박 ○ 숙(朴○淑, 가명:피한정후견인)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후견인감독인으로 ○○○(주소; 주민번호; )을 선임한다.(또는 이전의 한정후견감독인 ○○○(주소; 주민번호; )을,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 @@@ (주소; 주민번호; )으로 변경한다).
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한정후견개시와 한정후견인
사건본인은 201 . . .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되었고(서울가심 201 . . . 201○느단○○○), 신청 외 권○주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주는 노령(만 81세 4개월)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노쇠하여 재산관리능력이 없어 후견인감독인사임을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느단○○○○호 후견감독인 사임허가), 이에 따라 박○염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후견감독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사건본인은 부(父) 박범산과 모(母) 권○주 사이의 자녀이고, 후견감독인 박○염은 부(父) 박범산과 모(母) 이순선 사이의 자녀입니다. 사건본인과 후견감독인은 이복자매간이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고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3. 후견감독인의 건강상태
이전의 후견감독인은 노령(81세)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후견감독인 박○염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령(85세)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여 사건본인의 후견 감독인으로 부적격이라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에 청구인은 현재의 후견감독인이 부적격이라 해임신청을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고 새로운 후견인으로는 청구취지 기재의 ○○○을 선임하는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제적등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심판문 2부
5. 진술서
기타
201 . . .
청 구 인 박 ○ 희 ㆍㆍ
서울가정법원 귀중
나. 해 설
(1) 라류 18)의3호와 24)의5호에 의하면,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청구권자 : 가정법원의 직권,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 940조).
(3) 관할법원 :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법 44조 5호).
(4) 후견인 혹은 후견감독인의 변경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후견인 혹은 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기간 14일)를 할 수 있고(규칙 67조 1항), 변경청구의 기각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936조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선임청구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2항).
(5) 후견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종래 친족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진입하면서 친족회의 소집이나 역할 등 그 운영이 어렵고, 실무에서 유명무실하여 후견감독기관으로 후견감독인제도(오래 전에 채용하였던 제도)를 새로 부활시켰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