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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상)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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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040쪽 | 170*225*60mm
ISBN13 9788933706497
ISBN10 893370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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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슈 번이 신정부에 일한국교 조정에 관한 건의를 제출한 사실은 타이슈 번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전 쇼군 요시노부와 그 군대가 오사카에서 철퇴해서 교토, 오사카 지방이 평온을 되찾은 메이지 원년 정월 하순 이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신정부는 일한외교에 대한 타이슈 번의 세습 특권을 인정하고 외국관(外國官)[외무성(外務省)] 소관 업무에서 일한외교 관계 사항을 분리해서 타이슈 번에 이양했다. 또 번주 쓰시마노카미(對馬守) 소 요시아키라에게 외국사무국보(外國事務局輔)의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메이지 원년 3월 23일에 태정관의 이름으로 타이슈 번에 명령했다.

이번에 왕정을 일신하여 모든 외국 교제(交際)를 조정에서 취급하게 하신 일과 관련하여 조선국은 예로부터 내왕한 나라이니 더욱 위신을 세우게 하신 뜻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교통을 관장하도록 가역(家役)에 임명하셨다. 대(對)조선국 사무를 처리할 때는 외국사무보(外國事務補)[輔]의 자격으로 근무하라고 하셨으니, 더욱 국위(國威)를 세울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분부함.
다만 왕정을 일신한 때이므로 해외의 일은 특별히 깊이 유념해서, 구폐(舊弊) 등을 일소하여 반드시 봉공(奉公)할 것.
3월 ---「제3장 메이지 신정부의 성립과 일한국교의 조정(調整)」

이홍장은 우선 모리 공사의 외유와 동양 일반의 정치 문제에 관해 잡담하다가 화제를 전환해서 일청수호조규와 청한종속관계, 그리고 당면한 일한교섭에 관해 모리 공사, 데(鄭) 서기관과 일문일답을 시도했다. 이 회의는 완전히 사적 회담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아문에서의 공식 회담이나 문서의 왕복보다 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 중요한 대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모리 대신: 고려와 인도는 똑같이 아시아에 있지만 중국의 속국에 속하지 않는다.
답: 고려는 정삭(正朔)을 받는데 어째서 속국이 아닌가?
모리 대신: 각국에서 모두 말하길, 고려는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데 불과하며, 중국은 그 전량(錢粮)을 거두지 않고 다른 정사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속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답:고려가 수천 년 동안 속국이었음을 누군들 모르겠는가? 화약(和約)에서 언급한 ‘소속방토(所屬邦土)’에서, ‘토(土)’자는 중국의 각 직성(直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내지(內地)니, 내속(內屬)이 되어 전량(錢糧)을 거둬들이고 정사(政事)를 관장한다. ‘방(邦)’자는 고려와 다른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외번(外藩)이니, 외속(外屬)이 되어 전량(錢糧)과 정사(政事)를 예로부터 해당 국가의 경리(經理)에 귀속시켰다. 역래(歷來)로 이와 같아서 본조(本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속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모리 대신: 일본이 고려와의 화호(和好)를 극력 요구하는데 고려에서 일본과 화호를 꺼린다.
답:귀국과의 화호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스스로 나라가 작음을 알기 때문에 근수(謹守)해서 감히 응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국에 대해서 모두 그러하니 비단 일본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리 대신: 일본과 고려는 인국(隣國)이니 이 때문에 통호(通好)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고려는 어째서 꺼리는 것인가?
답: 다이라노히데요시(平秀吉)가 고려에서 요란을 일으킨 이후로 아마 의려(疑慮)가 없지 않을 것이다.
데 서사(鄭 署使): 다이라노히데요시 이후 일본과 고려가 왕래를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단절됐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고려와 사신을 접대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그 후 일본이 의관을 개변(改變)하고 국서(國書)의 자체(字體)도 고친 것을 이유로 저들이 끝끝내 받지 않았다.
답: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려가 감히 서국(西國)과 상통(相通)하지 못하는데 일본이 서양 제도로 고쳤으니, 저들이 저절로 의심을 품어서 일본과 왕래하면 다른 나라가 바로 그 뒤를 따라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데 서사: 전에는 사절을 거부하는 데 불과했다. 그런데 근래 일본 병선이 고려 해변에서 담수(淡水)를 구하는데 저들이 갑자기 대포를 쏴서 우리 선척(船隻)을 상괴(傷壞)했다.
답: 그 병선은 고려 해구(海口)로 가서 수심을 측량했다.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살펴보면 해안가 10리 이내의 땅은 본국의 경지(境地)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이 아직 통상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본래 그곳에 가서 측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려의 개포(開砲)에는 이유가 있다. ---「제10장 일한수호조규(日韓修好條規) 체결과 청국」

다음에 비밀훈령으로 조선 정부에 대한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조선 정부는 그 태만의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에 문서로 사죄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다음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우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흉도의 당류(黨類)를 나포(拿捕)하고, 우리 정부가 만족할 수 있는 엄중한 처분을 해야 한다.
셋째, 조난자를 위해 상당한 섬휼(贍恤)을 해야 한다.
넷째, 조약 위범(違犯) 및 출병 준비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배상 정도는 우리 준비의 실비(實費)에 준한다.
다섯째, 장래의 보증으로 조선 정부는 지금부터 5년간 우리 경성주재 공사관을 수호하기 위해 충분한 병원(兵員)을 상비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 상민을 위해 안변(安邊) 지역을 개시장(開市場)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 6개 조건 외에 폭동의 내용과 성질이 최악인 것이 판명될 경우 일본 정부의 최대 요구 한도를, 외무경이 별도로 하나부사 공사에게 구두 전달했다.

일곱째, 만약 조선 정부의 과실에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거제도 또는 송도(松都)를?울릉도 우리나라에 양여해서 사죄의 뜻을 표하게 해야 한다.
여덟째, 만약 조선 정부 내에서 흉도를 비호한 사적(事跡)이 있는 주모자를 발견할 경우, 정부는 바로 그 주모자를 면출(免黜)해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아홉째, 저들의 정상이 지극히 중대할 경우, 강제 배상[强償] 처분을 하는 것은 임기(臨機)의 적의(適宜)에 따른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하나부사 공사와 회견한 결과, 이상 6개 조 내지 9개 조의 요구로도 오히려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메이지 15년 8월 9일부로 다음 4개 조를 추가했다.

첫째, 함흥, 대구, 양화진의 경기 개방
둘째, 공사관원과 영사관원의 내지 여행권의 획득
셋째, 원산 및 안변(安邊)에서의함경도 일본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해결
넷째, 통상조약에 관한 양보 획득 ---「제16장 임오변란(壬午變亂),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의 체결」

다케조에 공사의 알현이 있은 후 11월 3일에 국왕과 왕비는 척신 및 측근의 중신들을 소견해서 일본 공사의 내주(內奏)의 대요를 전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했다. 척신 민영익은 ‘임오 배상금 40만 엔은 공법상 당연히 반환해야 할 것을 반환한 것으로 원래 일본의 호의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일본 정부의 대한정책은 반복무상(反覆無常)해서 신뢰할 수 없다.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일본은 마침내 프랑스와 동맹해서 청과의 개전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선은 도저히 국외 중립을 유지할 실력이 없으니 일청 양국의 어느 쪽에라도 보호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논하고 국왕은 양국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의향인지 여쭈었다. 왕비가 곁에서 국왕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민영익의 의견을 물어보았으므로, 민영익은 “지나가 현재 쇠하기는 했지만 신의가 있는 나라이니 물론 지나에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진주(陳奏)했다. 왕비가 다시 나서서 “그 방법은 절대 일본당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원세개에게 우리의 의뢰하는 뜻을 전달하시오.”라고 주의를 주었으므로 민영익은 즉시 물러나서 청영(淸營)으로 영무처(營務處) 원세개를 방문했다. 국왕은 다시 이조연, 한규직, 윤태준의 세 영사(營使)를 소견했는데 모두 “소신 등은 민영익과 같은 의견이오나 지나와 일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전하의 현려(賢慮)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진주했다. 또한 이날 척신 민태호도 불렀는데, 그는 혐의를 피해서 사절하고 문서만 올려서 대략 민영익과 같은 의견을 내주(內奏)했다고 한다.
척신을 소견한 후 국왕은 독립당에 속한 협판군국사무 홍영식, 협판교섭통상사무 김옥균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는데, 김옥균은 임오 배상금의 반환이 공법상 당연한 것이라고 한 민태호와 민영익의 말을 반박하고, 조선이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청 양국 중 어느 쪽에 보호를 의뢰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왕비는 크게 불만스러운 뜻을 비쳤다고 한다.
---「제18장 갑신변란(甲申變亂), 한성조약(漢城條約)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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