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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된 존재들

유예된 존재들

: 청소년인권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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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29쪽 | 384g | 145*210*30mm
ISBN13 9788968801280
ISBN10 89688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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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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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권을 제한하고 짓밟는 일은 몇 년만 참으면 된다는 이유로 쉽사리 정당화된다. 어린이·청소년은 차별받는 ‘소수자’로 인정받기보다는 그저 ‘유예된 존재들’로 여겨질 뿐이다. 바로 그것이 차별과 억압의 논리임에도. 그리고 그런 논리 탓에 청소년인권 문제의 해결은 정말로 오래도록 유예되어 왔다.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되어도 학교와 청소년들의 삶에는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 청소년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좋은 어른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청소년인권 논의는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생각하고 변화시키자는 이야기이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청소년운동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책의 글들이 청소년운동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윤곽을 그리게 해 주면 좋겠다. 청소년인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여러 문제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관점과 태도, 사고방식이 독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책을 펴내며 - 유예된 존재, 유예된 문제들」중에서

「SKY 캐슬」 이후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학생들의 경험과 입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줄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교육을 만들 수 있을까?’를 논제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드라마 「SKY 캐슬」이 교육에 대한 더 나은 문제의식을 가졌더라면 현상의 표면인 ‘사교육’과 ‘교육열’을 넘어 교육 제도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드라마를 보며 신종 고액 사교육 양태가 아니라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고통과 냉소에 더 주목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SKY 캐슬」 담론이 가능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교육의 뿌리는 공교육이다 - 「SKY 캐슬」이라는 마법의 성을 지나」중에서

이처럼 교육이 인권으로서 실현되는 데 필요한 기준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교육은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강제된 의무이거나 상품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말로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 지금과 같은 교육과 이런 교육을 국제법 기준에 맞춰 바꾸려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총체적인 ‘불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요구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전반을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치라는 말은 단지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라거나 어떠한 관행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다. 교육의 틀과 원리 자체를 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중심에 두고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 국제 인권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 교육의 문제」중에서

현재 법적으로도 완전히 체벌 금지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불완전한 점들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우리 사회가 체벌 금지를 온전히 달성했다고 마침표를 찍었다고 할 만한 순간이 있다면, 그건 정부의 체벌 금지 선언도 아니고 공식 통계 조사에서 체벌 경험 비율이 0%대로 나오는 날도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과거 체벌을 행했던 사람들 다수가 공식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죄를 받아들이는 순간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필요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는 문제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진 체벌은 끝난 게 아니다」중에서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미국 학교에서의 미투 운동은 대개가 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강간 문화, 남학생의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고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스쿨 미투가 대부분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차별을 고발하는 것이 된 것은, 한국 학생들의 열악하고도 낮은 사회적 위치와 학교 안의 권력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를 반영한 현상은 아닐까. (……) 스쿨 미투 운동을 해 온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이 발표한 요구 중에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생인권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이 존중받는 문화, 더 평등한 관계,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스쿨 미투 운동이 가리키는 방향일 것이다.
---「‘스쿨 미투’가 도전하는 학교의 질서 - 성폭력·성차별을 낳는 학교의 권력관계」중에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차별을 누적시켜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개천’을 ‘시궁창’으로 만든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능력주의의 결과 차별이 정당화되고 지역과 계층 등에 따라 격차가 점점 벌어질수록 개인의 출발선과 여건의 차이가 커지게 되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공의 기회와 가능성을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개천에서의 삶을 보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용이 안 돼도 괜찮은 사회 -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중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만드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건 미래가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곧 맞이할 오늘이라 중요한 거지, 내일이 오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내일을 예비하는 일도 지금 내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내 삶의 일부로서 위치해야 한다. 삶은 은행 적금이 아니라서 미뤄 두고 예비했다가 몰아서 살 수 없다.
---「오늘을 살 권리 - ‘예비 고3’, ‘예비 5살’, ‘예비 시민’이란 말들에 반대하며」중에서

노키즈존에 없는 것은 단지 ‘아이들’이 아니다. 거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과 공존하려는 여유가 없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소수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단이 일종의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없다. 어린이·청소년도 공존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없고, 어린이·청소년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감각이 없다. 노키즈존이 너무나 쉽게 생겨나는 모습과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걱정스러운 이유이다.
---「‘노키즈존’에 없는 것 - 차별에 무감각한 사회」중에서

누군가를 위한다는 조치는 때로는 그 누군가가 비난받는 이유가 된다. 그 누군가가 특혜를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다른 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도, 청소년들이 비난받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청소년 보호법」을 뜯어보면, 청소년들이 원해서 만들어졌다거나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을 책임은 지지 않고 법의 혜택만 받는 ‘무임승차자’, ‘얌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술이나 ‘청소년 유해물’을 구매한 청소년들, 특히 적극적으로 ‘뚫은’ 청소년들은 가해자로, 처벌을 받은 식당 등은 피해자로 여겨진다. 그 청소년들이 직접 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임에도, 마치 청소년들이 폐를 끼치고 가해를 한 것인 양 보는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법이 청소년을 ‘가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청소년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역설이다
---「청소년을 ‘가해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주류 구매, 처벌은 답이 아니다」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른’에 의한 독재 사회다. 정치적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정당 활동을 비롯해서 정치적 활동을 불허당하고 금기시당하는 상황은 도저히 민주주의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독재의 명분은 ‘보호’이다. 과거 한국에서 박정희가 ‘개발 독재’를 했다면, 지금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며 ‘보호 독재’를 한다.
---「아직도, 독재다 - 청소년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중에서

외국에서 결석 시위를 “School Strike”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업 거부는 노동자의 파업(strike)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비록 학생들은 임금 노동 계약을 맺은 것도,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학업을 거부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 사회의 일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파업권 - 학업 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중에서

대한민국은 독립의 과정, 민주화의 시작점과 전환점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이다. 청소년들이 같이했으니 대가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역사 속의 청소년들이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같은 세대인 것도 아닌 데다가, 3.1운동을 했던 세대도, 4.19혁명에 나섰던 세대도,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이들도 대가 같은 것을 바라고 나선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저 역사를 보면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무능력해서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궁색해지냐는 이야기다. 바로 그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함께 행동하고 희생해서 만든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막는 것은 모순적이다.
---「청소년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숙제」중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개 “그럼 몇 살부터가 옳은가?”라는 질문을 한다. 우리는 몇 살이 되면 충분히 성숙해져서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살부터’를 묻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정권, 참여할 권리, 정치적 권리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선거권은 우리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대표를 뽑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 사회와 행정 편의상의 한계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두어야 하더라도, 그럼 선거권을 제한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18세 선거권,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어쩌면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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