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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실무 및 세무리스크 관리, 개정 근로기준법, 4대보험

세금실무 및 세무리스크 관리, 개정 근로기준법, 4대보험

: 기업의 경리, 재무실무자 및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을 위한

[ 전2권,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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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820쪽 | 188*257*40mm
ISBN13 9791186744444
ISBN10 118674444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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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사례

●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 × 0.5/100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됨

●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가 아닌 신용카드매입 등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공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비영업용 승용차 등)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공제매입세액 × 2.5/10,000 × 미납일수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 일수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2019년 2월 12일) 이후 : 1일 0.025%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4]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과다공제세액 × 10/100 × [1-감면율]

[개정 세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②)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1] 추가 납부할 세액
과소신고한 매출세액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100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적용 단,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됨

◆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 없음
신용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소매등의 경우로서 매출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한 세액 × 2.5/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 일수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2019년 2월 12일) 이후 : 1일 0.025%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4]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세액 × 10/100 × [1- 감면율]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 1%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의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무 관리적 차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 부여와 관리 방식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적용 사례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개수 15개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중 미리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 전 5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0개만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잔여 연차 10개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용할 휴가가 없어지게 되어 휴가사용에 불편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에서 1년 미만자의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화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4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에 15 × (5/12) = 6.2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입사 1년 미만자와는 달리 이미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1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율 자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 월 급여 × 입사일 이후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1]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아래 예시는 월 급여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1,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시급 :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7,177원
일 급여(57,416원) = 시급(7,177원) × 8시간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57,416원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액 계 114,832원 = 결근 공제(57,416원) + 주휴수당(57,416원)

[2]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지각, 조퇴 등은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배제기준이 아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예고가 필요없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 12. 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2019년 이후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 1.]

[사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4.22, 대법 2002다65066 )
[사례]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이다.( 2002.10.25, 대법 2002두6552 )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2003.04.25, 대법 2001두6081 )
[사례]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06.27, 대법 2003다1632 )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2002.04.26, 대법 2001다81269 )
[사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한다.( 2001.08.24, 대법 99두9971 )
[사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2., 2002두56580)

▣ 고용보험 납부에 따른 사업주 지원

◆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1] 사업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상세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기타]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 고용촉진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①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이면 860만원까지 지원
②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이면 720만원까지 지원

◆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① 대상자별 30만원씩 지원
② 2014년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1] 개요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함.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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