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중에서]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발급) 시기는 현행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행(발급) 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다.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는 1%,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취자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함으로 인해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되었으므로 실무상 발급자만 1%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중에서]
예를 들어 6월 20일 재화를 100만 원에 공급한 후, 7월 5일에 20만 원에 대해서 반품(환입)이 발생한 경우 100만 원에 대해서는 6월 20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행하고, 반품된 2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2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행한다. 100만 원은 1기 확정(개인)신고를 하고, 20만원에 대해서는 2기 예정(법인) 또는 확정(예정)신고 때 신고한다.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생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생
③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생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적어서 발행한다.
[성실신고 확인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ㆍ 사업자의 주요 사업현황
ㆍ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ㆍ 업무무관 경비여부
ㆍ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등이 핵심 골자다.
우선, 검증 주체인 세무사는
ㆍ 사업자의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사업장 현황과 주요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등 사업내역 현황을 검증해야 한다.
ㆍ 또한,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법정지출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 법정지출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 등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ㆍ 업무무관경비도 주요 검증대상이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 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재고자산폐기처분시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실무상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폐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소각 시 이를 입증하는 소각 품목, 소각 수량, 소각 사진, 폐기처분 의뢰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를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하나 국세청에서는 그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폐기처분 사진이나 내부품의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바
①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처리확인서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20만원까지의 경조사비는 법적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2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우리사회의 관례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다.
[중고차량 구입시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명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수출하는 경우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 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는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세금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보관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무조사시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증빙관리의 차이점]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단,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지 않다. 단,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