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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eBook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 EPUB ]
정승훈 | 길벗 | 2020년 05월 1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4 리뷰 27건 | 판매지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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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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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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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8.77MB ?
ISBN13 9791165211516
KC인증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돌이켜보면, 신고되기 전 처음 일이 생겼을 때 알았다면 어떻게든 해결해볼 수 있을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처음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피해학생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한 채 전화 협박이라는 일이 추가되었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의 일은 가해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즉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분 대상에 속한다는 점, 2명 이상의 집단이 벌인 일이었기에 특수폭행에 해당된다는 점 때문에 쌍방합의로는 종결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폭위 처분 다음의 수순이 사건의 검찰 송치였습니다. 학폭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복도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생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전거를 훔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바로 소년재판에 넘겨지고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로 가는데, 기소유예가 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기소가 돼서 죄가 무거우면 형사법원으로, 죄가 가벼우면 소년재판으로 온다고 지난번 부모교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학생은 부모가 아닌 할머니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간 학생은 나오지 않았고, 그 대신 법원 직원이 학생의 소지품을 할머니에게 주며 보호기관으로 바로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황망해하던 할머니를 보면서 혹시 내 아들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 pp. 54~55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중에서

정말 사소한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싸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요. 큰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피해학생 측에서 용서해줄 일인데 담임교사나 가해학생의 부모가 ‘장난이었다’고 반응하거나, 책임교사가 중립적이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법정 싸움으로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 pp. 77~78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은 폭력이 아니다?」 중에서

요즘 아이들 간의 싸움은 그냥 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밀히 이뤄질수록 부모나 교사가 개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당한 학교폭력의 고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피해 당한 경험은 어른이 되어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학창 시절이 후회되어 어른이 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doran.edunet.net)에는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어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p. 87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고, 커서는 나쁜 행동을 안 한다?」 중에서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공감과 사과가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요. “처벌을 받으면 뭐해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복하면 어떡해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아픔과 두려움은 깊고도 큽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것은 가해자의 마음에 분노와 화를 남겨 추후 보복 행위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도 처벌 위주가 아닌 회복 차원으로 바뀌고, 학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 회복적 정의를 생활교육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 pp. 122~123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절실하다」 중에서

반 교체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4호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피해학생의 반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7호 처분으로 반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학폭위를 열고 나서 받는 처분들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폭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나 아이가 원하는 바를 학교에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만으로 반을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일로 보이겠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 pp. 163~164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절실하다」 중에서

형사 재판은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은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며, 특정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이었던 미성년자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일부에선 20년의 형량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의 형을 상향 조정하면 됩니다.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2~5%에 해당되는 강력범죄의 범위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나머지 95%의 소년법으로 처분 가능한 아이들도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력범죄와 일반 비행범죄를 나누어서 처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p. 210 「소년법을 폐지하면 일어날 일들」 중에서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제1장.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특수폭행(집단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경찰서, 검찰청, 법원까지 거치게 된 과정을 부모 입장에서 자세히 들려준다.

·제2장. 학교폭력,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학교폭력의 기본 개념, 신고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징후,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부모로서 대처법,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의 대처법, 학교폭력 예방법 등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준다.

·제3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기준 이해하기
학폭위 과정에서 부모가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제4장. 피하고 싶은, 겪게 되면 두려운 과정들; 전문가의 도움 받기
학폭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은 무엇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제5장. 그 일 이후로 나와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학폭위 과정을 겪은 뒤 한층 성장한 엄마와 아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처벌 중심의 가해자 처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과연 어떤 방식의 처벌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한다.

·별책부록. 「학교폭력예방법」 최신개정안 & 시행안
2020년 3월 1일 달라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실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도 들어 있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에서 만난 ‘멘토 정승훈’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자녀를 키우면서 직접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바른 지침을 주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이론 중심의 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그리고 상담사들을 전문가로 성숙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멘토 같은 책, 여러분을 또 한 분의 멘토로 자라게 할 책이라고 확신한다.
- 김영덕 (로뎀나무힐링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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