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부 적는 방법 중에서]
낙랑이의 질문 :
강사님 그럼 자산은 항상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에 적어야 하나요?
회계강사 김선생의 답변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라는 의미이며, 감소의 경우에는 자산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은 차변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따라 상호 차대변의 이동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원리로 장부를 적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회계강사 김선생의 답변 :
회계상 거래는 현금이 오고 갈 때 적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라고 해서 현금이 오고 가는 것과 관계없이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적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주는 선급금이나 나중에 돈을 주는 미지급금 같은 거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 관계없이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정과목 해설 중에서]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는 회사 명의의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적십자사회비, 상공회의소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벌금, 인지대, 교통유발부담금, 안전협회비 등 기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공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 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광고물 구입비, 광고제작의뢰비, 광고물배포비, 간판제작비, 법인결산공고료 등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경리업무 일정과 관리업무 중에서]
입금전표 : 현금의 입금 시 작성(통장에서 시재 인출 시)
출금전표 : 현금의 출금 시 작성
대체전표 : 일부 현금 입금이나 지출 시 또는 전부 비현금 거래 시 작성
매입매출전표 :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일반전표 ;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없는 거래
계정과목은 매입처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서 적는다.
ㆍ 원재료 :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 때 원료로 들어가는 것
ㆍ 소모품비 : 제품을 만들 때 1회 적으로 쓰이는 소모품
ㆍ 지급수수료 : 수수료 성격이 있는 것(예 : 세무사사무실 기장료)
ㆍ 통신비 : 전화 요금 등
ㆍ 지급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 지급
ㆍ 기타
출금 시기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서 자금의 지출 규모를 알 수 있다. 물론 자금이 실제로 지출되는 것을 기재할 수도 있다.
[경리 장부 작성법 중에서]
1. 전표 : 전표는 거래내역을 분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식으로 회계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발행하고 프로그램이 없으면 문방구에서 전표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거나 직접 양식을 만들어 사용한다.
2. 총계정원장 : 총계정원장은 전표와 일계표 등을 집계해서 각 계정과목을 집합시킨 장부이고, 회사에서는 결산 시 이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현금출납장 :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4. 예금기입장 : 회사 예금의 입출금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5. 어음기입장 : 어음의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가. 받을어음수불부 : 받을어음의 변동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나. 지급어음수불부 : 지급어음의 변동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6. 재고수불부 : 재고자산의 입고, 출고를 기록하는 장부이다.
7. 매출장 : 매출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8. 매입장 : 매입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9. 매출처원장 : 거래처별로 매출채권의 거래처와 그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10. 매입처원장 : 거래처별로 매입채무 거래처와 그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중에서]
매달 10일 : 급여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급여 지급일이 1월 10일이면 2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급여신고 시에는 먼저 급여대장을 회사의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4대 보험금액을 책정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수기보다는 전산에 의한 처리가 보편화 되어있으므로 전자신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징수를 미납할 경우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각종 원천징수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효율적인 증빙 관리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일반영수증과 완전 분리해서 따로 정리한다. 반드시 업체에서 기간별로 매입, 매출합계를 산출해서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컴퓨터 등) 고정자산 구입 분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되므로 고정자산 구입 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일반영수증
전표를 작성하는 경우 : 전표 수령
전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A4용지에 붙이는 등의 방법이용
ㆍ 월별로 정리(월별로 입력하므로)
ㆍ 접대비 따로 정리(세법상 한도가 있음)
ㆍ 영수증이 없는 경비 : 지출결의서 등 작성
[임금(급여)관리 중에서]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만근하여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2021년 12월 3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중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사업 관련 비용이면 OK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잘 모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필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이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라면 다 공제대상이 된다. 개인신용카드라도 대표나 소속직원의 것이 맞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을 구입한 경우 '공제'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창사기념일 등에 물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에서]
세금계산서는 물론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생길 때마다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기장)이 절세의 정석이다.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매입할 때는 항상‘부가가치세’라는 항목이 붙는다. 매입 시에 상대방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더 내고, 나중에 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 기록만 있고, 매입이 적으면 해당 사업자는 많은 수익을 낸 것이기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 매출만큼 매입도 많다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낸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에 대한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증명할 수 없게 되면 사업 결손이 나도 인정받을 수 없다. 세법에 따르면 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을 넘는 자영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산출세액의 20%나 되는 무기장가산세 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한 영수증 및 발급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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