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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하는 왕초보 인사노무

처음하는 왕초보 인사노무

: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초보 가이드

왕초보 초보 탈출-2이동
리뷰 총점9.4 리뷰 5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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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516g | 153*224*20mm
ISBN13 9791190819015
ISBN10 119081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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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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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유급 주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보통 일당제로 임금을 정하므로 1일분 일당이 더 지급되어야 할 수 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일분 시급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인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로 월 6시간, 화 5시간, 수 4시간, 목 6시간, 금 5시간, 1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4주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6시간 + 5시간 + 4시간 + 6시간 + 5시간) × 4주 = 104시간 4주간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5일 × 4주 = 20일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104시간 ÷ 20일 = 5.2시간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아닌 5.2시간 분 지급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방법]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으로 정해서 직무를 습득하도록 하는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시용기간은 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험 또는 사용 후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서인데 반해, 수습기간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 주의해야할 점은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을 명시해야만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및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음식배달원, 음식점 서빙, 건설 단순노무직, 청소원 및 대다수의 알바생 등은 수습기간 없이 10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1.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1주 40시간 = 주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이다).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킬 수 없다(산안보법 제46조, 산안보령 제38조의2).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며,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 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기산하며, 1월 소정근로시간은 매월 초일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화요일 입사한 직원의 첫 주휴일은 1주 개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부여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약정으로 정하게 되며, 이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근기 68207-865, 1994.05.27).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 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면 된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10년 - 1년)/2
= 15일 + 4.5일
= 19일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 만 근무개월수 - 1일
예를 들어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월차 = 12개월 - 1일 = 11일
따라서 입사 1년 후에는 최대 26일(월차 11일 + 연차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법의 개정으로 11일은 입사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년치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ㆍ 개인적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업무상 사유에 의한 병가 시에는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한다.). 단, 병가를 대신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병가가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사항이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니다.
ㆍ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 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 1451-2072, 1984.10.12).
ㆍ 업무상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 01254-8647, 1987.06.29). 여기서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근기 01254-11057, 1986.07.07).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동안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므로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가 이어져 10시 이후에는 야간근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수 있다. 이렇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에 50%를 가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과 야간의 가산율을 각각 더해서 야근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 가산율 50%와 야간근로 가산율 50%를 더해서 100%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시급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5천원을 가산해서 야간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만원을 가산해서 야간수당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시급통상임금 1만원과 야간수당 1만원을 더한 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즉,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 × 3개월 ÷ 12개월 = 75만원 75만원이 평균임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반면, 퇴직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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