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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54쪽 | 128*188*30mm
ISBN13 9788966809974
ISBN10 896680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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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성현
성현(成俔, 1439∼1504)은 조선 초기의 문인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경숙(磬叔), 호는 허백당(虛白堂)이다. 용재(?齋)·부휴자(浮休子)·국오(菊塢)라는 호도 사용했다. 시호는 문대(文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염조(念祖)다. 맏형 성임(成任), 둘째 형 성간(成侃)과 함께 당대의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다.
성현은 1462년(세조 8) 23세로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1466년 27세로 발영시(拔英試)에도 3등으로 급제해 박사로 등용되었다. 홍문관정자를 지내고 대교(待敎) 등을 거쳐 사록(司錄)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년) 29세로 경연관(經筵官)이 되었으며, 이후 예문관수찬·승문원교검을 겸임했다. 맏형 성임을 따라 북경(北京)에 다녀왔으며, 이때 지은 기행시를 엮어 ≪관광록(觀光錄)≫이라 했다. 1475년(성종 6)에는 한명회(韓明澮)를 따라 재차 북경에 다녀왔다. 1476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해 부제학·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대사간·대사성·동부승지·형조참판·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488년에는 평안도관찰사로 있으면서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과 왕창(王敞)을 접대했는데 연회에서 화답한 시편으로 시재(詩才)를 인정받았다. 이해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사은사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에 대사헌이 되었다.
성현은 음률에 정통해 다른 관직을 맡으면서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를 겸했다. 1493년에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개월 만에 예조판서로 제수되었다. 외직에 있으면서 장악원제조를 겸직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해에 유자광(柳子光) 등과 ≪악학궤범(樂學軌範)≫을 편찬했다. 성현은 예조판서로 재임 중에도 관상감(觀象監)·사역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 등의 중요성을 역설해 그곳에 딸린 관원들을 종전대로 문무관의 대우를 받도록 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 한성부판윤을 거쳐서 공조판서가 되었다. 그 뒤에 대제학을 겸임했다. 1504년 정월에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죽은 뒤 수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서 부관참시(剖棺斬屍)당했으나, 중종 즉위 후 바로 신원되고 청백리에 선정되었다. 저서로 ≪허백당집(虛白堂集)≫, ≪용재총화(?齋叢話)≫, ≪풍아록(風雅錄)≫, ≪풍소궤범(風騷軌範)≫, ≪부휴자 담론(浮休子談論)≫, ≪주의패설(奏議稗說)≫, ≪태평통재(太平通載)≫ 등 17종을 남겼다.
역자 : 홍순석
처인재(處仁齋) 주인 홍순석은 용인 토박이다. 어려서는 서당을 다니며 한학을 공부했다. 그것이 단국대, 성균관대에서 한문학을 전공하게 된 인연이 되었다. 지역문화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강남대 교수로 재임하면서부터다. 용인·포천·이천·안성 등 경기 지역의 향토문화 연구에 30여 년을 보냈다. 본래 한국 문학 전공자인데 향토사가, 전통문화 연구가로 더 알려져 있다. 연구 성과물이 지역과 연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출판부장, 인문과학연구소장, 인문대학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성현문학연구≫, ≪양사언문학연구≫, ≪박은시문학연구≫, ≪김세필의 생애와 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우리 전통문화의 만남≫, ≪이천의 옛노래≫ ≪용인학≫ 등 50여 권의 책을 냈다. 번역서로 지만지 고전선집 가운데 ≪허백당집≫, ≪봉래 시집≫, ≪읍취헌 유고≫, ≪부휴자 담론≫ 등이 있다. 짬이 나면 글 쓰는 일도 즐긴다. ≪탄 자와 걷는 자≫는 잡글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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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휴자가 말했다.
“임금은 사람을 갑자기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높은 관직이다. 어진 이가 아닌데 벼슬에 나아가게 되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재주 있는 자가 아닌데 등용하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비록 친하다 하더라도 멀리 대하고, 총애하더라도 벼슬은 낮추어야 한다. 임금이 그 병통을 적절히 처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또한 제 몸에 병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원망하게 될 것이다. 원망하게 되면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석작(石斫)이 이르길, ‘벼슬을 낮추어도 서운해하지 않고 서운해하면서도 참고 있는 자는 드물다(降而不憾 憾而能?者 鮮矣)’고 했다. 이 때문에 임금은 점차로 관직을 올려야지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야지 갑자기 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본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부휴자에게 물었다.
“숙부와 형 중에서 누가 더 소중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숙부가 소중하다.”
“숙부와 형 중에서 누가 더 친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형과 친하다.”
“소중한 것과 친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앞선 것입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소중하다는 것은 의(義)요, 친하다는 것은 정(情)이다. 의는 범범(泛泛)하고 정은 절절(切切)하니, 범범한 것을 절절한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숙부와 조카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는 것은 공경하기 때문이다. 공경하는 사이는 친하더라도 지극한 관계라 할 수 없다. 형제는 기러기가 나란히 날아가는 것에 비유해 ‘안항(雁行)’이라 한다. ‘안항’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이를 뜻한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은 친하기 때문이다. 친하다면 마음이 지극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간에는 서로의 집에 미리 알리지 않고 들어가지만, 숙부와 조카는 미리 알린 후에 들어간다. 형제는 하루를 보지 못해도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꼭 보고 싶어 한다. 숙부와 조카는 비록 며칠 동안 보지 못해도 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숙부와 형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술잔을 올려야 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올려야 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숙부에게 먼저 올려야 한다.”
“아우와 조카가 다른 집에 사는데 줄 물건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아우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숙부와 형이 다른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가서 구하면 살고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경우에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형이 당연히 급하지만 숙부 역시 늦추어서는 안 된다. 사력을 다해 양쪽에 가서 구하되,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므로 비록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휴자가 대답했다.
“숙부와 형의 일이 비록 중요하더라도 어머니 명보다 중요하겠는가? 마땅히 울면서 간청해 가서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비록 간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을 때에는 가서 살릴 수 있으면 가고, 살릴 수 없으면 가지 말아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자봉(子封)이 조나라 자류(子柳)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누에고치에서 누에가 나오고 있었다. 자류가 말했다.
“똑같은 고치인데 어떤 것에서는 누에가 나오고 어떤 것에서는 구더기가 나오니, 왜 그렇습니까?”
자봉이 말했다.
“사물의 변화는 무궁합니다. 사람의 품성도 또한 다릅니다. 요임금이나 순임금과 같은 아버지에게도 단주(丹朱)나 상균(商均)과 같은 용렬한 자식이 있었고, 주공(周公) 같은 아우에게도 영숙(營叔)과 같은 못난 형이 있었습니다. 유하혜(柳下惠) 같은 어진 형에게도 도척(盜?) 같은 흉악한 아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대의 형제는 두 명입니다. 그대의 아우는 입신양명해 궁궐에 출입합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나이 오십에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개천에 처박힌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건만 똑똑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이처럼 서로 다릅니다. 그러하니 누에와 구더기가 같지 않은 것이 어찌 이상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류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대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또한 그대가 나를 놀리는 것이 심합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벼를 파종했는데 기장이 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복숭아를 심었는데 자두나무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자봉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비록 다른 종류로 바뀌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찌 나무의 크고 작음과 혹은 살지고 마른 차이가 없겠습니까? 거름을 주고 흙을 북돋우면 나무가 크고 살지게 되지만 버려두고 기르지 않는다면 작고 마르게 됩니다. 지금 그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보아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실을 보니 아우와 같지 않습니다. 그대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거름을 주거나 흙을 북돋아 주는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나라 자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 본문 중에서

·초나라 장왕(莊王)이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였다. 번희(樊姬)가 짐승과 새의 고기를 먹지 않자 왕이 물었다.
“과인이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즐기려 하는데 부인이 고기를 먹지 않으니 무슨 까닭이오?”
번희가 울면서 대답했다.
“첩에게 세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웁니다.”
왕이 물었다.
“세 가지 근심이 무엇이오?”
번희가 말했다.
“지금은 여름이라 만물이 성장하는데 잉태한 짐승의 배를 갈라 새끼를 살육하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첩의 첫째 근심입니다. 농사일이 바빠지는데 김매고 밭 가는 백성에게 짐승 모는 일을 시키면서도 어려운 백성을 구휼하지 않으니 이것이 첩의 둘째 근심입니다. 천금같이 귀한 임금의 몸으로 옷이 찢어지고 먼지를 뒤집어쓰시면서 옥체를 돌아보심이 없으니, 이것이 첩의 셋째 근심입니다. 이는 모두 나라를 위한 근심이지, 사사로운 근심이 아닙니다.”
왕이 말했다.
“부인의 말은 아름답다면 아름답소. 그러나 대전(大田)의 예를 제후로서 폐할 수 있겠소?”
번희가 말했다.
“옛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제수가 없으면 사냥을 했고, 손님들에게 이바지할 것이 없으면 사냥을 했으며, 임금의 부엌에 채울 것이 없으면 사냥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임금은 거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사냥을 나가 오랫동안 머물러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을 일컬어 음(淫)이라 하고, 즐거움에 빠져 싫증을 내지 않는 것을 일컬어 황(荒)이라 하며, 그칠 줄 모르고 말을 몰아 사냥해 대는 것을 일컬어 광(狂)이라 하고, 제멋대로 놀면서 궁궐로 돌아오기를 잊어버리는 것을 일컬어 방(放)이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물며 사냥할 때도 아닌데 사냥을 한다면 더욱 백성의 원성을 살 것입니다. 지금 왕의 작은 창고와 마구간에는 소와 양이 많고 대궐의 동산에는 기러기와 오리가 넉넉하며, 연못 속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모자라지 않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희생(犧牲)을 이바지하는 데에도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친히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지겨운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계절마다 사냥을 통해 군사를 훈련한다는 뜻은 어찌 된 것이오?”
번희가 말했다.
“네 계절에 맞추어 사냥하는 일은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필요한 것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병사를 뽑아 무예를 익히는 것은 모두 농한기에 해야 합니다. 지금 임금께서 급하지 않은 일을 하시어 모든 동물을 다 잡아들이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태강(太康)은 사냥을 나가서 백 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걸(桀)도 사냥을 때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탕(湯)은 오히려 그물을 열어 짐승들을 풀어 주었고, 문왕(文王)은 감히 사냥을 즐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라가 흥했습니다. 지금의 임금께서는 천하의 패자(覇者)가 되고자 하면서 탕과 문왕을 본받지 아니하고 태강과 걸이 한 짓을 따르려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첩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장왕은 이에 스스로 반성해 잘못을 책망하고 기강을 바로잡으니, 그 다스림이 중원(中原)과 나란했다. 이 모두가 부인의 힘이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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