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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 제3판,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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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언론학/미디어론 top100 2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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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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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6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70쪽 | 153*224*35mm
ISBN13 9791130400006
ISBN10 1130400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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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정태
경남 거창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공군(사관후보생 84기)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규제와 정책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대국회 협력 업무를 통해 법제 마련 과정에서 실무를 수행했다. 방송위원회 비서실 선임조사관(2003), 방송위원회 정책2부장(2005), 방송위원회 법제부장(2007),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2008)을 거쳤다.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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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판 출간 이후 3년여간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관계법에도 변화가 있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등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2013년 새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정부직제개편이 이뤄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방송진흥정책과 매체별 인·허가 행정 등을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양분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개정 3판을 내며」

방송광고판매대행은 매체 영향력이 큰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영업을 편성, 제작과 분리하는 개념으로, 1980년 이후 30여년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 대행하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조항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는데, 그것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다.--- 「1부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SkyLife)는 2011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되, 전화국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보내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전화국에서 위성전파를 수신하여 이를 IP신호로 바꿔 가입자에게 송출)를 추진하였다. 이 경우 가입자는 위성방송의 상징인 접시안테나를 달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위성방송의 허가 범위를 넘어 위법성이 있다는 관련업계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DCS가 현행법상 역무위반이지만 경쟁활성화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전송방식 혼합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라이프는 DCS 허용이 늦어진 뒤 MDU(Multi-dwelling Unit, 공동주택의 구내시설을 통해 수신한 위성전파를 IP신호로 바꿔 구내통신망을 통해 송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적인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DCS와 MDU는 전송방식 혼합이라는 공통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2부 2장 방송사업자 개괄」

우리나라의 방송 관련 주무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독임제부처와 합의제기관의 양립’이라는 여타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정 시기에는 독임제 부처의 권한이 강했고, 또 다른 시기에는 합의제기관의 권한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방송 주무기관 체제의 개선과 발전은 이와 같은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관 사이의 적정한 권한 배분·역할 조정과 합리적인 국회 감시 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 「2부 4장 방송정책·행정 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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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2013년 개정 3판)』 인터뷰
기술과 권력의 투쟁
공영방송의 목적은 사업 이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이다. 상업방송의 목적은 그 반대다. 제 갈 길을 가면 그만이지만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다면 다툼은 피할 수 없다. 문제의 출발은 기술 혁명이지만 싸움의 현장은 권력 투쟁이다. 개정된 방송법은 어느 쪽의 손을 들 것인가?

『방송법 해설』은 왜 쓰게 되었나?
방송은 주인인 시청자가 아는 만큼 발전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방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2013년에 왜 세 번째 개정판이 필요한 것인가?
방송법과 방송 관련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바뀌었다. 중대한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다.

방송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EBS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광고판매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 IPTV 규제 법률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부정책방향을 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우리가 방송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KBS와 EBS는 우리나라 중요 공영방송이다. 방송법에서는 KBS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별도로 정해 있다. 결국 공영방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송법과 방송 관련법을 둘 다 알아야 한다.

관련법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기술적인 이유 또는 제정 시기의 문제로 각기 다르게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모든 사항을 한 개 법에 합칠 경우 혼란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판은 무엇이 달라졌나?
방송광고 판매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체제가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관련 업무를 맡는다. 그 외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정리했다.

방송광고 판매가 경쟁 체제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0년 이후 30년이 넘게 독점 체제였다. 방송 분야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다.

미래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진흥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규제를 담당한다. 매체별로 보면 유료 방송은 미래부, 지상파와 종편은 방통위 소관이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에서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
방송 진흥과 같은 속도가 요구되는 일은 의사결정이 빠른 부처형 기관이, 국민의 공감대가 요구되는 방송 규제는 합의제 기관이 더 유리하다.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나?
소지가 있다. 진흥과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방송에서는 한 가지 정책이 진흥 정책이 되기도 하고 규제 정책이 되기도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의 큰 방향은 어느쪽인가?
규제 완화다.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 목표다.

현재 방송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유료 방송과 지상파방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마련이다. 유료 방송, 무료 방송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온전한 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힘의 불균형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풀지 못하고 방치한 대표적인 사안은 무엇인가?
2010년 초부터 불거진 유료 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다. 케이블, 위성, IPTV를 포함한 유료 방송과 무료 방송인 지상파방송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힌다.

지상파는 난시청 해결에 케이블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산악 지형이 많고 고층 건물이 늘면서 지상파방송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케이블방송은 망을 통해 방송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가입 가정에서는 난시청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케이블 시장 안착에 지상파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가입자의 관심을 끄는 방송 콘텐츠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 여건에서 인기 높은 지상파 채널은 필수 사항이다.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가입자를 확보했다.

두 플랫폼의 공생 구도가 깨진 이유는 무엇인가?
케이블의 영향력이 커지고, 방송 콘텐츠 가치에 대한 지상파의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윈-윈 상태에서 지상파는 방송 콘텐츠 자체의 가치를 따져 대가를 받기보다는 재송신 결과로 이뤄지는 안정적인 방송광고 수익에 더 집중했다. 현재와 같은 재송신 대가로 인한 갈등이 없었다.

지상파의 여러 주장이 겨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디지털 기술 발달로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지상파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케이블방송 외에도 위성방송과 IPTV가 생겨 지상파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유료 방송이 늘었다. 지상파는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유료 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한다. 지상파로서는 재송신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실질적인 이유가 커졌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방송 콘텐츠라는 상품에 대한 가치 문제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영업 행위로 해결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다. 법원의 사후 분쟁 해결도 방편이지만, 사전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가 갖는 보편적 서비스 가치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송출 중단은 도를 넘는 대립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방송 공익성 구현을 위한 적정한 규제와 조정의 묘를 찾아야 한다.

계속되는 개정판의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방송법과 방송관계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업무 참고서가 되도록 했다. 시청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방송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로 만들고 싶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것도 저자로서 뿌듯하다.

기존 방송법 교재와 이 책은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
방송법에 근거를 두고 방송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설명했다. 언론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면서 방송 정책과 규제 실무를 담당했다. 직업인이 되기 전에는 문화생활의 전부를 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열렬한 시청자였다. 시청자로서 가졌던 모든 의문에 답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정태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이다. 융합에 바탕을 둔 인터넷 신산업 정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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