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현자의 지혜는 시대를 거슬러도 빛나는 것이겠지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시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시는 4대 권역에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4백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협동조합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경쟁과 성장 사회를 건너오면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본연의 모습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관계 속에서 함께 하는 - 을 경제에서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협동조합이 지금의 기업 중심의 경제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에 바탕을 두면서,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함께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서, 서로를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협동은 경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 구조를 깰 필요도, 이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동조합도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100년 넘는 협동조합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업인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스페인 경제 10위 안에 드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장관까지 두고 있는 프랑스는 경제의 10%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은 물론이고, 보육, 돌봄, 건설, 지역 등 생활 곳곳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 《협동조합, 참 쉽다!》가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협동조합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이어 상세 해설서 발간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해 듣게 되어서 멀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를 발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저와 제 아내도 이번 작업에 참여하여 작은 조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미래 지향적이고 선견지명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불안정해지고 환경 문제로 인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허용한 법제는 매우 현명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기업의 책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개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책임 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각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행복한 세상을 열수 있도록 도와준 기본법 제정은 큰 성과이고 한국 정부는 그 같은 결단을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협동조합법을 시행하고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스테파노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교수)
서로 도와가며 함께 잘사는 길, 경제민주화를 위한 포지티브한 방법을 찾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119개 조항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 쓴 이 책은 협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두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기본법 발의 의원)
처음 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이정표만큼 반가운 것이 또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길에서 이정표를 찾으신다면 지금 바로 이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이 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늘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김성호 ((재)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장관)
“축구클럽 그 이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축구 명가 FC바르셀로나는 고액 선수 영입보다는 유소년팀에 우선 투자하고 수익의 일부는 유니세프에 기부합니다. 이는 FC바르셀로나가 19만 명의 축구팬이 참여하고 소유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기업 그 이상”이라는 멋진 구호를 내건 착한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훌륭한 법은 지혜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에 유익한 공공재(公共財)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우리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경제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분, 연구하려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