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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78쪽 | 1052g | 170*250*30mm
ISBN13 9788968490224
ISBN10 89684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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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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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자법의 의의

제1절 소비자법의 연혁

Ⅰ.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의 등장

1. 현대사회의 특징
(1) 고도산업사회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업사회 이전의 시대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그 지위가 호환되는 사회였으나 오늘날에는 생산은 기업이 전담하게 되었고 일반 가계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일방적 소비자로 전락하였다. 이른바 소비사회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컨설팅, 금융, 통신, 스포츠, 연예ㆍ오락, 상담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조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여러 유형의 전문가집단이 등장하여 일반인들은 이제 서비스공급자로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수요자 내지 서비스소비자의 위치에 있다.
(2) 독과점기업의 출현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독과점기업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실제의 시장에서는 경쟁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격기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쟁상태의 기업보다 독과점기업은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더 많은 이윤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독과점 기업의 출현으로 말미암은 불공정거래는 기업간의 공정거래문제와 아울러 가격결정 등에서 소비자보호문제가 대두되었다.
(3)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침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종전에는 향유할 수 없었던 공산품과 약품 및 식품가공물 등 많은 제조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욕구가 고급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수량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그 안전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안전확보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4) 광고매체의 발달과 소비자의 왜곡
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신문, 잡지, TV 등 종전의 전통매체를 활용한 상품의 광고는 이제 그 영역을 뛰어넘어 SMS 문자메시지, 인터넷의 포털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광고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현대의 소비자들에게 건전한 정보제공으로서의 광고가 아닌 과대광고나 기만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대하고 있다.
(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개인정보침해 증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의 상품판매는 오프라인에서 뿐만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온라인거래의 특성상 기업은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용이하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모바일의 등장과 소셜네트워크, 안전을 위한 CCTV의 광범위한 설치와 자동차 블랙박스의 등장으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은 개인의 상품구매 및 기호를 선별하여 수집ㆍ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진료기록의 전산화 등은 이러한 자료등이 해킹이 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과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이제는 오히려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2. 소비자문제의 의의
소비자문제는 한편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한 현재의 수준과 기대되는 수준과의 괴리에서 비롯되며,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경제문제는 인간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 예를 들면 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소비자문제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최종적인 재화를 소비하는 생활자의 경제적인 행동 - 소득의 창출 및 재화와 용역의 구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소비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 - 이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소비자문제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시장시스템에 기인하지 않는 측면, 즉 소비자의 안전, 사회 및 경제정의의 실현, 소득의 재분배, 소외계층의 보호, 인간성의 회복, 자원절약, 환경보호활동 등이 시장시스템에 기인하지 않는 소비자문제의 원천이 된다. 소비자문제가 개발도상국보다는 오히려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 소비자피해의 특징
통상 소비자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 또는 예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된다. 이 때 소비자피해란 “사업자와 거래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조건과 거래방법에 관하여, 소비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와 현실 사이에 부당한 불일치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는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소비자피해는 계약성립전 광고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계약성립, 계약이행, 계약종료 후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며,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접촉관계가 빈번해짐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
(1) 피해의 빈번성
대량생산ㆍ대량유통ㆍ대량소비사회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품과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의식주와 교통수단, 통신시설, 스포츠, 여가와 오락, 교육, 금융, 정보습득 등 그야말로 전영역에 걸쳐 있다. 개인으로부터 이러한 상품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기업이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공급한 상품과 용역을 소비자계약을 통하여 구매함으로써 소비자피해는 거래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 피해의 광범위성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상공간에서 거래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였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기업이 제조한 상품은 이제 전 세계에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소비자피해가 이제 한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그 피해영역도 광범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피해원인규명(입증)의 곤란성
오늘날 상품과 서비스는 생산과 유통에서 여러 단계를 거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원인규명의 용이하지 않다. 소비자가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원인제공자를 규명하여야 하고, 그 자의 영역에서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피해의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로서는 이 점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
(4) 당사자 지위의 불평등성
소비자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는 기술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에 비하여 정보력, 경제력, 교섭력 등 모든 면에서 열위에 있다. 거래나 가격조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교섭이나 흥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며, 대개의 거래는 계약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소비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조건인 약관에 구속되어 상품과 용역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당사자 지위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거래의 전과정과 이행후의 A/S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보호도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피해의 부담전가능력의 결여
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용을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 편입시켜서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소비자는 그와 같은 기회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용부담자밖에 될 수 없다. 기업은 제조물책임과 같이 거래가 아닌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도 미리 예상하여 제품가격에 산정하여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그러한 부담전가능력이 없다. 결국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도 소비자의 몫이 되는 셈이다.
(6) 피해구제의 곤란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발생한 피해가 소액인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이 되며, 피해구제에 사업자측에서 임의로 나서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액의피해가 주를 이루는 소비자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에 소비자는 소송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과 시간ㆍ절차ㆍ경제적인 문제로 권리구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해외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문제는 더 곤란하다.

4. 소비자피해의 유형
(1) 법익침해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생명이나 신체
상품이나 용역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법익침해가 된다. 이러한 경우로서는 결함제조물로 인한 확대손해, 식품이나 약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신손해, 의료과오(소비자계약으로 보는 경우), 비행기나 선박과 같은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 여행중의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인격권의 침해
사업자측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자측의 과실이나 제3자에 의하여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되는 경우이다. 오늘날 사업자는 사업상 소비자의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형식의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언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재산상의 손해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하자, 허위광고와 같은 기망, 부당한 가격결정, 불공정한 약관이나 거래조건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거래 이외의 영역에서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Ⅱ. 소비자법의 전개

1. 경제생활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입법의 필요성
근대민법의 입법자는 법률생활을 개인 대 개인으로 상정하고 상호대등성 내지 상호호환성의 전제아래 당사자의 일방을 특별히 고려하거나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등장함으로써 기업 대 기업의 법률관계나 기업 대 개인의 법률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법률관계와 다른 원리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별히 기업 대 개인의 법률관계는 교섭력, 정보력,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 당사자를 대등한 원리로 규율하는 것이 일방에게 불공정하거나 가혹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처음에는 행정규제의 차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소비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자율적인 주체의 입장에서 입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기업 대 기업의 법률관계는 상법과 경제법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기업 대 개인의 법률관계는 경제법 내지 소비자법의 영역에서 다루게 되었다.

2. 소비자기본법의 연혁
소비자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는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인데, 동법은 소비자보호원의 설치 및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986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2006년에 소비자주권개념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기본법으로 입법되었다. 구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 권리를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책무)를 정하며 국가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기본법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 소비자보호법 제정까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소비자보호가 법률의 목적조항에 등장하는 것은 1967년 「공산품품질관리법」이다. 동법률은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에 따라 공업용품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제기된 품질관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품질표시ㆍ품질검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업용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독과점의 폐해와 물가의 앙등이 사회문제화 된 1970년대 중반까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75) 및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76) 등이 계속 제정되었는데, 물가의 안정과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확립 또는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화가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보호가 각 법률의 제정목적으로 규정되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는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법률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나,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검사 및 자료제출 권한, 시정조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벌칙규정도 두어서 동법은 피해구제법(ADR)과 조직법,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법 및 형사규제법까지 아우르는 복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 소비자보호법의 전면개정
1980년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 이에 1986년에 소비자보호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선언, 소비자단체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피해구제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상담 → 피해구제 → 분쟁조정」이라는 3단계 분쟁해결시스템이 완성되었고, 이러한 시스템은 이후 우리나라 행정형 ADR 제도의 모범으로서 기능하였다.
동법률에 의하여 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동 법률의 전면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가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동년(1986)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99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991),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제조물책임법」(2000년 제정, 2002년 시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0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2) 등 소비자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3)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2006년에는 구 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 역시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소비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의식 및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종전의 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주체로서 합리적인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안전 등 최근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의 강화가 주된 배경이유였다. 1986년의 소비자보호법과 비교하여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목적의 변화,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이 주관부서가 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소비자보호법의 제명, 입법목적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의 변경과 법체계(장절 구성)를 재구성하였다. 법의 목적조항이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책무’가 새로이 부가되었다. 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입법목적에 명시함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스스로 일정한 책무를 부담함을 명시하였다. 즉,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제5조).
셋째,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의 심의·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재정경제부에 설치)를 설치한다(제23조). 한편 소비자보호원의 명칭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꾸고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자단체의 관할권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등 공정위의 소비자정책기능을 강화하였다. 넷째, 소비자안전의 강화이다. 구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안전에 관한 제도의 골격이 형성된 것은 1995년부터인데,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위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명령제도(리콜명령제도 또는 강제리콜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2001년에 결함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보고하게 하고(결함정보보고제도), 사업자 스스로 문제가 된 물품 등을 자진 수거하도록 하며(자진 리콜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수거·파기의 권고제도(리콜 권고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현재의 리콜제도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의 강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타를 설치하여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제51조, 52조).
다섯째, 집단분쟁조정제도(일괄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 새로운 피해구제제도의 도입이다. 전자는 기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특례의 신설(제68조)로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분쟁조정의 실시를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소액 다수피해 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닌 소비자문제를 일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소비자기본법으로의 변신으로 소비자보호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경쟁정책의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소비자정책의 겸담 및 법의 목적의 변화(소비자의 기본권익의 보호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으로)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이후에도 소비자기본법은 2008년에 한국 소비자원 부설 소비자안전센타가 제한 없이 소비자들에게 교정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으며(제85조 단서), 2010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을 정하였고(제10조 제7호), 사업자가 제품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조정부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제63조 제1항 2호).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변경 이후에도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되거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각 법률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재화에 대한 대금결제방식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으며, 개인정보의 문제는 그 동안 각각 개개의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던 차원에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할 대상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사업자와 단체로까지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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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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