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의 공지에 의하면, 이 36협정으로 연장 가능한 시간 외 노동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이다. 하지만 ‘공작물 건설 등의 사업’은 그 예외로 지정되어 행정에 의한 한도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신코플랜테크 주식회사 지바 사업소도 예외 사업장으로 취급되었다. 그 결과, 지바 사업소 노사가 체결하고 지바 노기서가 수리한 36협정에는 월 150시간, 게다가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월 200시간의 시간 외 노동을 ‘합법화’하고 있었다.
--- p.29, 「1장 사례들」 중에서
현대의 시스템엔지니어가 직면한 가혹한 노동 실태는 200년도 더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 이후 광산이나 공장의 실태와 너무 흡사하다.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산업이나 직종이 생기면, 기업은 눈앞의 이익 추구에만, 소비자는 눈앞의 편리함에만 현혹되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의 가혹한 노동조건을 한발 한발 개선해온 인류의 역사를 뒷걸음질하게 해서는 안 된다.
--- p.34, 「1장 사례들」 중에서
이러한 노무관리의 변화는 대부분의 젊은이에게 과도한 압박감을 초래하고 정신 질환의 증가, 나아가서는 과로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눈앞의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 자세는 일터에서의 여유를 빼앗고 노동자의 건강을 해쳐서 직원의 노동능력을 감퇴시키며,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고 결국은 경영 자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 p.39, 「1장 사례들」 중에서
의사나 학교 교사처럼 ‘선생’이라고 불리는 직업에 과로 자살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의료·교육의 충실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만큼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료·교육 현장에서 과중 노동이 계속되고, 제1장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과로 자살이 줄을 잇고 있다.
--- p.98, 「2장 특징, 원인, 배경, 역사」 중에서
노재 신청을 할 권리는 유족의 고유한 권리이며 회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과로사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노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유족의 노재 신청 수속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유족이 노재 신청 서류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p.142, 「3장 노재 보상을 둘러싸고」 중에서
또한 일터에서의 권력형 괴롭힘,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고통스러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에 의하면, 심한 괴롭힘과 따돌림 또는 폭행에 의해 정신 질환이 발병해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노재가 됩니다. 심한 괴롭힘과 따돌림에는 부하를 대하는 상사의 말과 행동이 업무 지도의 범위를 벗어나고 인격과 인간성을 부정하는 등의 말과 행동이 포함된 경우, 괴롭힘이 집요하게 반복되는 경우, 동료 등 다수가 결탁하여 인격과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이 반복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괴롭힘과 따돌림에는 상사의 부하에 대한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부하가 상사에게 하는 언동도 포함됩니다.
--- p.152, 「3장 노재 보상을 둘러싸고」 중에서
하나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가치관은 일본에는 사회적 공통 인식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감기에 걸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업무를 해야 높이 평가받는 풍조가 기업 내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말로는 “생명과 건강만큼 존엄한 것은 없다”고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건강을 먼저 챙기면 ‘이기주의자’라고 비판 받는 경우가 많다. ‘의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실천이다.
--- p.201, 「4장 과로 자살을 없애기 위하여」 중에서
우선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구조를 빼놓고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저임금은 ‘자발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항구적 고용 불안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과도한 노동이나 불리한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만든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떠들어대지만, 글로벌 경쟁을 이유로 일터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기, 자발적 몰입과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
--- p.272, 「부록 한국의 과로 자살」 중에서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아마 많은 독자들은 소개된 사례들을 읽으면서 ‘한국이랑 너무 비슷한데?’ 하면서 공감하거나, ‘한국의 일터만 이상한 건 아니구나!’ 하면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본문에는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언급되기도 한다. 저자는 글로벌 시장 경쟁 속에서 일본의 과로 문화가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는 결코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한국의 여러 법 제도들은 일본의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경제 발전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한국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뒤쫓고 있으며, 가부장주의와 성차별주의라는 몹쓸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며,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이 책을 한국에 소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 p.237~238, 「부록 한국의 과로 자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