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내적인 안전, 사회보장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하고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부의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자기 존중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기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존중의 사회는 헌법적 가치이자 포용 사회국가의 핵심적 가치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 p.13, 「1.일의 미래와 ‘사회국가’ 재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중에서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기술혁명과 고용 변화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 영향을 주고 기술혁명의 성격과 고용 변화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자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바람직한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제도를 만들면서 미래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튼튼한 복지국가가 기술혁명의 혜택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 p.93, 「2.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다시 사회투자와 사회보호로」 중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론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는 시각에는 이론이 없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현실과 기존에 구축된 복지체제 등을 감안할 때 이론적 차원에서 ‘만병통치약’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도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먼 미래를 향한 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p.96, 「3. 보편적 복지국가는 한국의 미래인가?」 중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 수단 혹은 직접 성장을 유발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는 시장경제가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에 해당한다. ‘공정 경제’가 직접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이 아니듯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도 직접적인 성장 견인 수단이 아니다.
--- p.158, 「4.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복지정책」 중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상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서 기본소득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결국 현 단계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기본 원리인 ‘보편적 보장, 위험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의 원칙은 기술진보가 가져올 미래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과도기에도 유효할 것이다. 보편주의의 미명하에 위험 발생 여부와 복지 욕구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없다.
--- p.183, 「5.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중에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해체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복지국가의 변혁이나 재구조화라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기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사회보장의 단절을 보완해 복지국가를 재구성하려는 대안이다. 기본소득이 경제 및 일자리, 분배 효과에 긍정적일지의 여부는 기본소득 도입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p.212, 「6.기본소득보장의 개념, 적용 사례, 쟁점」 중에서
사회서비스 위주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킬 경우에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 복지국가의 당면한 과제는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지역 밀착적인 사회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 p.241 7.소득보장(현금급여)인가? 사회서비스(현물급여)인가?」 중에서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이 사회정책의 담론과 정책 변화에서 주요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면서 오늘날까지 발전시킨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오늘의 근로가 내일(노후)의 경제 안녕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인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개인이 되어야 하고, 가족은 독립적인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 p.261~262, 「8.한국 복지국가와 경제적 독립성: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실태와 과제」 중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이행 과정에서 모든 성인에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처럼 모든 정책 지원이 일괄적으로 이인소득자 모델에 기반해서 연계되어 국가에 의해 보편적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성 평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p.270, 「9.독일 보육정책과 양육휴가정책의 성격: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