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환율과 재정환율 중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부상의 금액으로 나타낼 때는 이런 환율을 써라"라고 지정해 주게 되는데, 그 환율을 말한다.
기준환율이란 원/달러 환율을 말한다. 1$ = 1,200원이 그것이다. 반면, 재정환율은 나머지 통화에 대한 환율을 말한다.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통화 즉, 1엔 = 10원, 1유로 = 1,600원, 1파운드 = 1,300원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세법이나 회계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이용해라"라고 하는 것은 "달러로 거래한 사람은 기준환율을 쓰고, 달러가 아닌 나머지 통화로 거래한 사람은 재정환율을 써라"라는 의미이다.
[계정과목 해설 중에서]
(21) 수선비
판매 및 일반관리업무용 건물, 비품 등의 단순 수선비이다.
단순 원상복구 및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가 아니라, 유형자산 등을 전면 개조하는 등 그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 취득금액에 합산한다.
(22) 수도광열비
판매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도료, 가스료 등의 비용이다.
(23) 전기료
판매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전기료이다.
(24) 도서인쇄비
도서나 인쇄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 및 도서 구입대금, 명함인쇄비용, 복사료 등이 해당한다.
(25) 교육훈련비
기업의 종업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이다.
[선급금과 선급비용 중에서]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먼저 돈을 지급했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선급금은 향후 다른 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선급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먼저 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1년 치 화재보험료를 5월에 선급한 경우에는 먼저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후 5월 말에 1개월분의 보험료를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다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을 위해 먼저 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예 : 공장신축을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결산하는 순서 중에서]
- 현금을 제일 나중에 맞춘다. 그 외엔 상관이 없다. 합계시산표를 확인한다.
- 1년 동안 경비 사항(전표입력)
- 재고자산 증가·감소 확인 ? 재고자산감모손실(원가성이 있으면 매출원가에 포함)
- 외상채권, 채무확인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회수·지급
- 어음회수 지급확인(받을어음·지급어음)
어음할인, 배서양도 대손금 확인(부도, 파산 등 대손상각비)
- 차입금(차입금 내용 확인) ? 이자비용 확인, 부채증명서와 일치
- 법인통장(보통예금·당좌예금 확인) ? 예치금명세서와 일치
- 유형자산(취득 감가상각 처분 등) ? 고정자산대장과 일치
- 예수금 : 급여(급여대장) ? 4대 보험과 일치
: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과 일치
- 매출확인(부가세신고서)
-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보험차익 확인
- 이자수익(선납세금) 확인
- 매출원가(제조원가) 확인 ? 원재료 확인
- 세금과공과 확인 ? 제세공과금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 경비 확인
- 증여·출자금은 거의 변동사항 없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중에서]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할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할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호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한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1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폐업시 신경써야 할 세금신고 중에서]
- 사업장 현황 신고(면세사업자)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개인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법인은 폐업 후에 청산 및 파산절차를 완료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며,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회사 다니며 집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중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안서약서 등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투잡을 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후라도 5월에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다시 해줘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래처 송금시 꼭 확인할 사항 중에서]
거래처 통장으로 현금을 송금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1 매입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자
2 매입상대방의 예금통장 사본을 받자
3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4 국세청(www.nts.go.kr)에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자
5 송금하고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꼭 받자
6 수표나 어음 사본을 반드시 보관한다.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탈세사례 중에서]
참고로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
3 신용카드 사적(업무 무관, 가사비용) 사용
4 재고자산 계상 누락 등을 통해서 원가를 조절하는 경우
5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등
국세청은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자영업 법인, 취약·호황업종의 신고내용을 개별 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별도로 안내한다.
6 소비지출 수준을 통해 소득 추정분석
소득신고보다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7 원가를 과대계상한 경우
상호 증빙이 없이 세무조사만 안 받으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대로 원가를 과대계상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8 일요일에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차휴가 중에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제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동안 근로한 경우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즉, 1년 차에는 11일, 2년 차에는 15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안 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연차휴가를 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음으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무하면서 만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히 체크
1년 미만에 대한 매월 연차휴가의 부여는 신입의 경우 매달 만근 여부, 계속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미만 근무 여부이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게 되어있는 경우 무조건 줘야 한다.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중에서]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날짜 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조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즉, 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 또는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 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 된 급여가 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입사 후(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 금액을 해당 월의 달력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병휴가시 급여 일할계산 중에서]
실무상으로는 질병휴직의 경우 무급이 원칙(업무상 질병은 예외)이므로 우선은 본인의 남은 휴가에서 당겨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질병휴직을 한다. 따라서
1 개인 질병휴직기간에는 무급이므로 급여를 차감한다.
2 개인 질병휴직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 아니므로 월급에 포함된 주휴급여도 차감된다.
[임원의 4대 보험 중에서]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일반적으로 비등기임원은 등기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족회사 근무시 4대 보험 중에서]
동일세대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원칙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법인 대표, 개인사업자)의 친족은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대상자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