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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나비’의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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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과 발달, 보호와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비준해서 이 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었지.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 참여권에는 선거권도 포함돼.
현우: 청소년의 참여권을 충분히 실현하려면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해.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다고 봐. 그런 면에서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의견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 --- pp.55-56 수호: 우리나라도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는 오래됐어. 요즘에는 어른들이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는 나이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나선 ‘비혼족’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줄고, 부담은 커지고……. 큰 문제야. 민주: 노동가능인구도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니?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여성들이 화가 난 게 바로 이런 이유잖아. 언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더니, 하나만 낳자고 하다가 저출산이 문제되니까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말이야. 여자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지난번에는 전국의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더니 이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잖아. --- p.91 현우: 난민 인정을 받는다고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저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인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의료보험도 그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게 아니야. 말이 통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왜 사람들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하는 걸까? 다솜: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난민 인정에 있어서는 주권국가의 결정이 우선할 수밖에 없지. 수용 가능한 난민의 수와 지원 범위 등을 고려해서 난민 정책을 펼 수밖에 없잖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의료, 주거뿐만 아니라 심사 절차에 필요한 행정력들도 포함된다고. 유럽의 경제 강국이라면 모를까, 아직 우리나라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야. 다솜: 그거 알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경제 강국이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아닌 터키였어. 국가의 능력에 따라 난민 수용 정도를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2017년 기준으로 난민 인정 비율이 겨우 1.2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 pp.173-174 |
“ 선거권 연령 하향,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헌법 사용 설명서 ” 생생한 대화와 토론으로 이해하는 가장 쉬운 ‘법’ 이야기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은 스마트폰 유해 매체 차단 애플리케이션, 청소년 참정권, 젠더 논쟁, 군 폭력과 부적응, 기본소득, 이주민, 헌법재판, 동물의 권리 등 최근의 이슈를 각 장의 주제로 선정해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헌법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중학생 네 명을 주인공으로, 청소년의 시각과 언어로 세상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어렵게 여기기 쉬운 ‘법’의 문턱을 낮췄다. 재기발랄한 일러스트로 독자의 흥미를 돋울 뿐만 아니라 지도와 그래프를 활용한 객관적인 자료로 신뢰도를 높이며 문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각 장의 끝에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부록을 실어 토론의 맥락을 한눈에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했다. ‘용어 설명’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교과 연계’를 통해 중학교 사회를 비롯한 학교 교과목과 연계되는 흐름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