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해양공간정보의 이해
1. 해양공간정보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육상 자원의 고갈, 경제활동이 가능한 육상 면적의 축소 등으로 인해 해양과 연안역의 가치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에서는 선박 통항, 어업 활동, 해양 레저 등 일반인들이 쉽게 아는 활동 이외에도 골재 채취, 해저자원 탐사, 해저케이블 매설, 해양에너지 발전, 폐기물 투기, 해군 및 해경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이라는 공간에서의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해양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육지와 달리 해양은 그 특성상 불과 수 미터만 물속으로 내려가도 육안으로 관측이 어렵고 수압 등의 영향으로 접근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해양이 지구면적의 70%에 달하지만 전 세계 해양의 95%가 아직 탐사되지 않았고, 우리는 해양의 해저지형보다 화성과 달의 지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해양에 대한 인류의 이해가 육상이나 심지어 다른 행성보다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인간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과 관련된 여러 정보는 지속적으로 생산, 수집, 관리되고 있다. 조석, 조류, 파랑과 같이 바닷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물리적 정보,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과 같은 화학적 정보, 수산생물, 수산식물 등 수산자원 정보, 수심, 해저지층 등 해양지리에 관한 정보, 해양기상에 관한 정보 등 해양과 관련된 정보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오랜 기간 해양은 선박의 항해에 주로 이용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각국에서 정부기관이나 해군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다의 지도인 해도(nautical chart)를 간행하였고, 해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수심을 알기 위해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제작된 해도가 해양이라는 공간과 연관되어 생산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의 출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해양, 연안 등과 같은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 해양 공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관리적 개념으로 발전한 배경에는 1982년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및 공해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안국은 각각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을 통해 해양 공간의 관할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해양공간에 대한 관할권 개념이 명확해지고,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안역에서 인간의 거주,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연안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는 연안통합관리(ICZM :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이르렀고, 나아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해양생태계에 기반을 둔 해양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MSP : Marine Spatial Planning)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이처럼 해양이라는 복합적 공간과 그 공간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를 해양공간정보(Marine Geospaital Information)라 할 수 있다. 복합적인 공간과 이와 연계된 다양한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유용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책자에서는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를 위해 GIS를 이용하고 그 중에서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지리정보시스템인 QGIS를 활용하고자 한다.
1) 정의 및 목적
해양공간계획(MSP : Marine Spatial Planning)이란 “해양공간(영해, EEZ)의 바람직한 용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하는 정책과정”을 말한다. 해양의 산업화 시대와 맞물려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과 개발에 직면함으로서 해양공간과 자원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재인 해양자원에 대한 비합리적 입지선정은 타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훼손하기도 한다(예, 해양에너지 vs 어장, 양식어장 vs 선박운항, 해저구조물 vs 어로활동 제약 등).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의 생태계 가치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先계획 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해양공간계획체제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공간을 통합 관리하고 향후 해양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국제사회 동향
‘선점식 해양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해양공간계획(MSP)을 도입하여 ‘先계획 後개발’ 체제로 급속히 전환 중에 있다. 2018년 8월 기준 70개국이 자국의 법제도 여건과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40개 해양공간계획을 다양한 형태로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데 특히 EU는 해양공간계획을 EU 통합해양정책 및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해양공간계획 지침(’14)을 마련하였으며 회원국에 2021년까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EU 해양수산국과 IOC(UNESCO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MSP 추진을 위한 공동로드맵을 채택(’17.3)하였고 본 로드맵을 통해 현재 전 세계 관할 해역의 10% 정도에서 추진되는 해양공간계획을 2030년까지 약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국내 추진 현황
2016∼2017년 동안 경기만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018년 통합관리 근거법으로써 해양공간계획법이 제정되었고(’18.04.17 제정, ’19.04.18 시행)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단계별 전 해역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2019년 7월에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이 고시 되었으며 2020년 2월에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하였다.
계획수립 단위 해역의 유사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5개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해양공간관리 현안을 도출하였으며 해양공간관리를 통한 현안 해결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 관련법령?계획 및 해양수산관련 자료?정보관리 현황
개별 관리수단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공간과 자원 관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특정 정책목적 달성이나 산업활동 진흥을 위한 부문별 계획과 해양공간?자원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한 통합계획으로 구분한다.
해양에 관한 조사와 정보는 해양공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해양공간정보는 법정조사, R&D 및 연구 관련 조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중심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획득한다.
5) 해양공간계획 관리범위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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