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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리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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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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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52*225*20mm
ISBN13 9788968497964
ISBN10 896849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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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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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설

중소기업 특히 가족기업(family-owned business)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부의 창출, 일자리 제공, 국가 경제 및 사회의 안정화 등에 크게 기여한다.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 6,643,756개의 99.9%인 6,637,694개에 달하며, 전체 산업종사자 20,591,641명의의 83.1%인 17,103,938명을 고용하고 있다.
1970년대 공업화가 시작된 이래 5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영승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식의 유통성이 없거나, 회사의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경영자의 자식 등 친족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창업자가 10년 이내에 은퇴할 계획이라면 경영승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원만한 승계작업의 완성은 창업자 자신은 물론, 종업원, 가족 구성원, 거래업체 모두에게 만족을 주게 된다.
이 때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무조건적으로 후계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면 회사의 지배권은 후계자에게 원만하게 양도된다. 그러나 상속에 의해 경영권이 승계될 때, 후계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상속재산이 여러 자식들에게 분배된다거나, 상속세로 인한 자금부담 때문에 후계자가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는 수가 있다.
경영승계를 준비해야 할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경영승계를 대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영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일부 부정적 시각과 과중한 상속세?증여세의 문제,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부재, 승계전략 및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통상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화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고용유지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M&A를 추진하거나 회사분할, 합병, 자회사 설립 등 기업구조조정수단을 활용하기도 하며, 종업원지주제나 신탁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그 이외에도 회사법상 종류주식을 활용하거나, 세법상 상속주식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경영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문제는 그 계기가 오너 경영자의 사망이나 상속이라는 개인적인 문제이어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모색하는 관점에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로 논의된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이외에,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경영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필자가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작성하였던 글들을 보완하여 가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승계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다.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상법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거부권부종류주식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회사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3장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다. 신탁의 유형별로 경영승계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회사법, 신탁법, 민법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제4장은 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신탁의 법적 구조를 논의한 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사업신탁의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다룬다. 제5장은 회사분할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6장은 합병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교부금합병과 간이합병을 검토하고 합병유지청구권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Ⅰ. 서 설
중소기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 6,643,756개의 99.9%인 6,637,694개에 달하며, 전체 산업종사자 20,591,641명의의 83.1%인 17,103,938명을 고용하고 있다. 1970년대 공업화가 시작된 이래 5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영승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만한 승계작업의 완성은 창업자 자신은 물론, 종업원, 가족 구성원, 거래업체 모두에게 만족을 주게 된다. 이 때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무조건적으로 후계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면 회사의 지배권은 후계자에게 원만하게 양도된다. 그러나 상속에 의해 경영권이 승계될 때, 후계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상속재산이 여러 자식들에게 분배된다거나, 상속세로 인한 자금부담 때문에 후계자가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산업화가 성숙된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고용유지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M&A를 추진하거나 회사분할, 합병, 자회사 설립 등 기업구조조정수단을 활용하기도 하며, 종업원지주제나 신탁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그 이외에도 회사법상 종류주식을 활용하거나, 세법상 상속주식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번 상법개정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거부권부종류주식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회사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Ⅱ.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회사법상 문제점 및 승계유형
1. 경영권 승계자에게 주식의 집중이 어려운 이유
승계대상 기업에서 경영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원활하게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자가 충분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권 승계자에게 대상기업의 주식을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후계자에게 의결권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경영승계의 시점에 주식이 이미 분산되어 소유되고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주식이 분산된 사례에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ⅰ) 세무대책으로 주식을 친족 내에 분산시키는 사례이다. ⅱ) 상속에 의해 주식이 분산된 경우이다. ⅲ) 주식이 친족 이외의 자에게 분산된 경우이다. 동기유발 등을 목적으로 친족 이외에 임원, 종업원에게 주식을 취득시킨 결과 주식이 분산된 사례이다.
선대 오너경영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인간적 유대관계에 의해 의결권행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영권 교체에 의해 이러한 인간관계가 분산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더불어 이렇게 분산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의 분산은 더 심화된다.
둘째, 일단 주식이 분산되면 다시 모으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한번 분산된 주식을 다시 모으는 주요한 방법으로서 ⅰ) 경영자가 임의로 취득하는 방법, ⅱ) 회사가 금고주 등으로 임의로 취득하는 방법, ⅲ) 공개매수, ⅳ) 시장에서의 매수 등이 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ⅴ) 회사가 옵션부주식을 활용하여 취득하는 방법, ⅵ) 회사가 ‘상속인에 대한 매도청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한번 분산된 주식을 재집중하기 위해서는 매도주주가 우호적이거나, 경영자 또는 회사에 풍부한 매수자금이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미 주식이 분산된 경우 다른 주주의 협력이 없으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한번 분산된 주식을 다시 집중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민법상의 권리에 의한 제약이다. 기업을 승계할 때에 오너경영자에게 주식이 집중되어 있더라도 여러 명의 자식 중 1인을 후계자로 하고, 상속이나 증여라는 형태로 주식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경우, 유류분(遺留分) 등 민법상의 권리에 의해 특정한 자에게 주식을 집중시키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권리를 배려하면서 경영승계자에게 주식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에 대해 주식 이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상속시킬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오너경영자로서는 그러한 자산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회사법상의 수단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회사법상의 제도로서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각종 종류주식의 발행, 신주의 발행, 회사조직의 변경과 재편성인 합병?회사분할?영업양도, 그리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자회사화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주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이 도입됨에 따라 경영승계의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식이 확충되었다.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는 거부권부종류주식이 포함되었고, 일부의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제한을 하는 종류주식은 2008년 상법개정안까지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 모두 최종안에서는 삭제되었다. 또한 의결권?배당 등에 대해서 주주별로 차별적인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나, 상속인 등에 대하여 정관의 정함에 의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도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회사법상 제도들은 주식분산으로 인하여 의결권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서 활용되는 수단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중소기업에 보다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절차나 운용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종류주식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의 유형
주식분산을 수반하는 의결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의결권주식은 경영후계자에게 상속하고,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경영후계자가 아닌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관에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면,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 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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