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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직원 고용과 정부지원제도, 세금절세, 금융자금관리

직원 고용과 정부지원제도, 세금절세, 금융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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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52*225*20mm
ISBN13 9791186744550
ISBN10 118674455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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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정부 지원제도

[1]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재직 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
[4]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고용 창출 세금 감면

[1] 고용증대 세액공제
[2]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등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6]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7]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과세자료 해명요구

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중대한 경우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록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탈루한 세액뿐만 아니라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의무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잘못, 착오에 의하여 세법적용 잘못 등) 일벌백계로 단호한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하고, 소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이 지출에 증빙 등이 없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세무사 자격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과거 관행적으로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탈세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서 이제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세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필히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통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질병 등의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로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급여 진단비용의 경우에도 통원의료비(1일 의료비로 정한 금액) 가입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의료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이 의심되어 입원을 한 후 MRI 등 고가의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입원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하여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비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특정 질병이 없더라도 비급여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는 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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